경매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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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매수인(채권자)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새 매각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 선순위 가처분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기록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매수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