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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38800(본소),58460(반소) 제42부판결 : 항소
선고일 1990-05-17
내용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5. 17. 선고 89가합38800(본소),58460(반소) 제4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90(2),32]

【판시사항】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르는 조세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의 내용을 조세부과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 경우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인정되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내용을 조세부과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하는 계약은 단순히 조세감면만을 목적으로 이미 이행이 완결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 종전의 계약내용 중 매매대금이나 잔금지급일 등을 수정하여 가공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그 체결을 금지할 수 없는 것인바 위 계약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위 재계약체결이 합법적인 절세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있다면 비록 위 계약체결의사 가운데 다소간 조세절감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오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조세포탈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광주고속

【피고(반소원고)】 권영준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6.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부동산명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7.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금 612,328,02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 갑제5호증(공탁서), 갑 제6호증(인가서),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10호증의 1(위임장), 을 제14호증의 1(위원회 개최), 2(위원회 부의안건), 증인 고이봉의 증언에 의하여 원본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의호, 증인 박효범, 증인 조원규의 각 일부 증언(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인 서울 종로구 서린동 74 대 61평을 포함한 위 서린동 일대의 대지 15 필지 합계 1,506.8평방미터는 원래 서린구역 제10지구로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1973.9.6. 건설부고시 제367호)된 토지로서 그 후 사업계획결정(1976.4.7. 건설부고시 제46호) 및 사업계획변경결정(1984.8.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계획이 당국에 의하여 구체화 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에 앞서 위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위 대지들을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던바, 그에 따라 1988.7.11. 피고로부터 위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대지 61평에 관하여서만 평당 20,000,000원으로 결가하여 부동산의 시가를 금 1,220,000,000원으로 하는 이외에 추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세액 금 121,534,000원을 위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총 매매대금을 금 1,341,534,000원으로 하고 위 매매잔대금의 최종 지불기일은 1988.11.30.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가 위 약정 잔대금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위 1차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였음에도 아직 당국으로부터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지체되자 위 1차 계약에 기하여 대금지불이 완결되었다고 하여 바로 원고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양도소득세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의 요건미비로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원.피고 간에 상호 양해하에 위 이전등기의 실행을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연기하고 있었는데 원고회사가 1989.6.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자 원.피고 간에는 1989.6.23. 위 1차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여 그간 상승한 대지 가액을 감안하여 위 1차 계약상의 매매대금에 다시 금 20,000,000원을 가산한 금 1,361,534,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위 인상된 매매대금을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재차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차 매매계약은 원.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편의상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는 위 2차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으로 매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니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본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한하여 세액을 면제하게 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동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개정규정은 1989.7.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1989.6.7.에 이르러 받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원.피고 간의 부동산의 양도로 간주되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일인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이 위 사업시행인가일인 1989.6.7.과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1989.6.30. 사이에서 결정되기만 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전액이 면제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실제 위 2차 매매계약의 최종 잔대금지급일자는 1989.6.23.로 정하여졌다), 원.피고 간에 당초의 1차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법상 면제됨을 예상하고 상호 이러한 세금면제혜택을 받는 데 협력하기로 한다는 바탕하에서 이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후 위 사업시행인가에 다소간 차질을 빚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계약체결의 전제가 된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는 데 협조키로 한 정신에 입각하여 다시 위 2차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 위 2차 매매계약이 단순히 잔금지급일자만을 수정한 것은 아니고 그간의 지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상호 절충 끝에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매매대금이 증액결정되었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위 1차 및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와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법상 인정되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아직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기존의 매매계약의 내용을 조세부과상황에 따라 적의 수정한 재계약(이는 단순히 조세감면만을 목적으로 이미 이행이 완결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 종전의 계약서 내용 중 매매대금이나 잔금지급일 등을 수정하여 가공의 게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관을 현출함으로써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와는 구별된다)을 체결하는 것까지 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합법적인 절세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 당사자의 의사 속에 다소간 조세절감의 목적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진의 가운데에는 여전히 새로운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 2차 계약이 오직 조세포탈만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차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증인 김의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간의 위 1차 계약체결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되어 피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는 향후 원고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얻게 되면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였으나 위 1차 계약의 부수적 약정내용으로서 위 매매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되거나 될지도 모르는 모든 제공과금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1차 계약의 내용은 위 2차 계약에서도 수정된 바 없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존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방위세와 이에 관한 가산금 및 주민세 등의 납세고지를 받아 부득이 위 제세금을 납부하였던바, 위 1차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제세금합산액 가운데 위 매매대금 중 부과될 방위세를 예상하고 책정되어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금 612,328,02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상의 약정에서 말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제공과금에는 당연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제세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다만 그 중 양도소득세 등과 같이 피고가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하였다고 하는 세금에 관하여는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그것이 원고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언제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와 조세정책상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여하에 따라 세금의 면제 여부와 그 폭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세금전액면제에 관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종목의 세금에 관하여는 그것이 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조세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당사자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이러한 세금의 부과가 확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초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할 것인바, 본소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위 2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와 그에 관련된 가산금, 주민세 등과 같은 세금은 모두 면제될 수 있었던 것임에도 피고 스스로 위 2차 계약을 파기한 채 위 2차 계약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한 1차 계약에 따라 세무당국에 자진신고하여 부과된 위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고가 위 약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부동산명도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김상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