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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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조) 자세히보기
    (1) 신청서의 기재사항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양식 다운로드)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집행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붙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관하여는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 이외의 자도 무방합니다.

    (3) 집행관의 조치
    집행관은 집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 시킬 수 있고 예납을 하지 아니하면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집행관이 예납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신청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바로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집행을 개시할 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조)
  • 02

    압류

    (1) 압류물의 선택
    -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집행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히보기
    - 그러나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규정으로 초과압류의 금지(민사집행법 제188조 2항), 무잉여압류의 금지(같은 조 3항), 압류금지물건(같은 법 제195조)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2) 압류의 방법
    -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행하여 집니다.
    -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보관이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03

    매각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또는 적당한 매각방법으로 현금화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호가경매의 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호가경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1) 압류물의 호가경매
    - 민사집행법은 유체동산매각의 방법에 관하여 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가매각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타인의 매수가격을 알고 말로 가격을 호칭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이나 법원의 별도의 명령이 필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호가경매는 일반공증의 매수신청을 허용하여 여러 사람의 자유경쟁에 의하여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현금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압류물의 평가
    - 집행관은 압류 시 초과압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압류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압류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 압류물이 값비싼 물건인 경우에는 집행관이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압류 후에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그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나 채무자가 감정인 선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금액은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하는 특별현금화를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호가매각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금,은붙이가 아닌 한 그 평가액 이하로 매각하여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 값비싼 물건에 대해 감정을 거치지 않고 매각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 호가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부터 1월안의 날로 정합니다.
    - 실무에서는 대체로 호가경매기일의 지정은 채권자의 경매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호가경매기일은 원칙적으로 압류일부터 1주 이상 기간을 두는데, 이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매수 희망자에게 경매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에게 변제나 집행절차에 관한 각종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4) 호가경매의 장소
    -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영의 경매소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압류를 행한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에서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5) 호가경매의 공고와 통지
    - 호가경매기일의 3일전까지 매각일자와 장소, 매각할 물건 등을 해당 집행관사무소 게시판 및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위와 같이 호가경매를 공고하는 외에,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채권자 채무자 압류물 보관자 및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6) 호가경매의 실시
    - 호가경매는 미리 정한 일시 장소에서 집행관이 매각조건을 정하여 이를 고지하고, 매각할 압류물에 대하여 매수의 신청을 최고하여 개시하고 최고가매수인을 매수인으로 고지한 다음, 매각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합니다.
    - 매각방식은 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최고가 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하며, 매수신청은 말로 합니다.
    - 매수신청의 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때에는 집행관은 경우에 따라 매각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부동산경매와 달리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보관을 정하니 않는 이상 매수신청시에 보증금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 채무자는 적법한 매수인이 될 자격이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4

    대금지급 및 목적물 인도

    유체동산경매에 있어서는 부동산경매와는 달리,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자세히보기
    (1) 대금의 지급
    - 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집행관은 압류물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관은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2) 목적물의 인도
    -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집행관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매각물을 인도받는 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 재매각
    - 매수인이 ①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②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 05

    배당협의

    적법하게 매각이 완료되면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고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배당협의기일을 열어 각 채권자의 의견을 조정하여 배당절차를 실시합니다. 자세히보기
    배당협의 기일지정
    - 집행관은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 통지에는 매각대금,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합니다.
  • 06-1

    배당

    배당의 실시에 관한 채권자의 의견표시는 반드시 매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할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자세히보기
    - 협의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정지사류가 제출된 채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간의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배당계산서에 따라, 배당협의기일에 채권자전원의 협의로 배당계산서와 다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각각 배당을 실시합니다.
    -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합니다.
  • 06-2

    공탁 및 사유신고

    집행관은 ① 매각대금 등으로 채권자 전부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당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자세히보기
    ② 매각대금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거나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확정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는 깁행관이 직접 교부할 수 없고, 그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불확정채권이라 함은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 가압류채권, 그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 또는 질권의 실행을 일시금지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등입니다.
  • 07

    집행법원의 배당절차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의 내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52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거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서, 자세히보기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기한의 도래에 따라서,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 end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