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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매절차
제목 대법원 92다52733 판결
선고일 1993-03-26
내용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5.15.(944),129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 및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이고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배당요구를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취지는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6조, 구 민사소송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공1992,1707)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공1993,45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덕천건설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나9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이고 ( 당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배당요구를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취지는 그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그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조금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역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경락기일 이후인 1989.3.17.에 한 교부청구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교부청구에 기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락대금 중에서 판시 조세채권액을 배당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