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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67구8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선고일 1967-11-12
내용

서울고등법원 1967. 11. 12. 선고 67구8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46]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없이 비상근이사들에게 지급한 보수가 법인의 손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연체된 임대료의 미수 이자가 법인의 소득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비상근이사들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수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된 것이 아니고 당해 사업년도 중에 생긴 법인 이익의 일부를 거마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임원상여로 인정하여 익금에 가산함이 가하다

 

 

나. 원고가 그 출자자인 무역협회로부터 매월 제때로 임대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체된 임료를 임금으로 하여 발생할 이자이익은 원고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20조,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5조

【참조판례】

1968.2.9. 선고 67누150 판결

【전 문】

【원 고】원고 주식회사

【피 고】서울 소공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나 1966.11.1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172,126원의 부과처분 중 269,8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는 1965.4.1.부터 1966.3.31.까지 사이에 사업년도분 법인 소득금액으로 21,931,811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여 그 법인세 7,108,819원을 납부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소득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위 사업년도분 소득금액을 23,948,42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해당한 법인세 8,429,001원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7,108,819원을 공제한 1,320,182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가 그 뒤 이 부과금액을 1,172,126원으로 경정한 사실, 피고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 23,948,420원 가운데는 원고가 손금으로 계산한 임원 보수금 1,345,000원과 신고하지 아니한 미수금 인정이자 278,609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임원 보수금이란 원고가 원고회사의 비상근임원들에게 거마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는 이를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익금으로 계산한 것이고, 위 미수금 인정이자란 원고가 원고 회사의 주주인 소외 사단법인 한국 무역협회에게 임대한 원고 소유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연체하여 징수하지 않으므로써 이 금액에 대한 당좌대월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그 출자자인 위 무역협회에게 분여하여 부당히 그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인 사실, 위 임원 보수금과 미수금 인정이자를 피고가 결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면 그 법인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1,172,126원이 되는 사실은 모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전시와 같이 피고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 중, 임원 보수금 1,345,000원은 실제로 원고의 비상근 임원들이 이사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실비 등을 변상할 목적으로 매월 5,000원씩 지급한 것이므로, 이른바 인건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손금계산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미수금 인정 이자는 원고자신이 동족 법인의 아닐 뿐더러 소외 무역협회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위 무역협회로부터 임대료를 연체 징수하였다고 하여 누구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니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계산한 피고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 차례로 그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1) 임원 보수금에 대하여 :

회사의 임원에 대한 지급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액 범위 내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사업수행에 대한 필요적 대가로서 지급된 것일 때에는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임원보수라고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기업활동으로 생긴 이익금 중에서 이익을 올린데에 대한 보상의 취지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는 회사의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서 익금으로 계상될 성질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 같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2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2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 종합하면, 원고의 전시 사업년도 결산기 주주총회인 1966.5.26.자 정기 주주총회는 그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안을 승인함과 동시에 임원 보수에 대하여는 그 한도액 조차 정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1966.6.2.자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비상근 임원들에게 거마비판 명목으로 아무런 지급액 결정기준도 명시함이 없이 월액 5,000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의가 되어 이사 한상원을 비롯한 23명의 비상근 임원들에게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총액 1,345,000원이 지급되었는바(23명에게 5,000원씩 지급한다면 1년분의 총 계액은 1,38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위 이사들 중 이사 소외 2와 소외 3에 대한 지급액이 다른 이사들보다 적기 때문에 지급 총액이 1,345,000원이다), 실제로 이들 비상근 임원들이 행하는 사업활동이란 1개월 또는 2개월에 한번씩 불규칙하게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거마비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임원들에게 까지 일률적으로 매월 5,000원씩을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회사의 비상근 임원을 23명이나 두게 된 이유는 단순히 주주들이 이익을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원고의 사업활동에 그와 같이 많은 수의 비상근 임원이 필요함을 납득할 만한 근거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과 맞지 않는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와 다른 증거는 없으니,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에 위 거마비는 실질적으로 비상근 임원들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대가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된 임원 보수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해 사업년도 중에 생긴 법인이익의 일부를 거마비라는 명목으로 비상근임원들에게 분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거마비에 대한 손금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임원상여로 인정하여 익금으로 게산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미수금 인정 이자에 대하여 :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2호증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치면, 원고는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출자자인 소외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에게 원고 소유건물을 임대하고 매월 징수하게 되어 있는 임대료 가운데에 전시 사업년도 기간 중에 1965.4월분부터 그해 9월분까지는 매월 240,000원씩, 그 해 10월분부터 1967.3월분까지는 매월 266,900원씩의 임대료를 연체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다가, 전시 사업년도의 결산기에 주주인 위 무역협회에게 이익배당을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이익금으로부터 위 연체액만을 공제하여 징수하고 그 연체에 대한 지연이자 조차도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는 그 출자자인 위 무역협회로부터 매월 제때에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으므로써 연체된 임대료를 원금으로 하여 발생할 이자이익을 위 무역협회에게 분여하고 부당히 그 조세부담을 감소케 한 것이라고 일응 추정되는바, 원고가 임대료를 연체하여 징수하지 않은 것은 위 무역협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위 무역협회의 재정난 때문에 부득이 징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같은 증인의 증언 가운데에 위 무역협회는 원고 회사 주식의 40퍼센트를 갖은 대주주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과 위 무역협회에 대한 배당이익금에서 연체임대료를 공제할 때에 지연이자 정도조차도 공제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에 비추어 볼 때에 선뜻 믿기 어려운 바이니, 위 추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이를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법인세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9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하지 아니한 연체임대료에 대하여 당좌대월 이자율 정도의 이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원고도 연체임대료로부터 발생할 이익이 이 정도의 이자이익이 되리라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계산한 조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4.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