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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배당
제목 서울고등법원 81구20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선고일 1982-04-21
내용

서울고등법원 1982. 4. 21. 선고 81구20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29]

【판시사항】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당연무효인 배당소득세 환급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는 나라를 상대로 기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소송상의 구제수단이므로 이를 택함이 없이 간접적 구제수단에 의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됨에 귀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5조

【전 문】

【원 고】남양소금주식회사

【피 고】수원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5. 7.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4년도 배당소득세 9,074,611원, 1975년도 배당소득세 10,611,541원, 동 방위세 3,424,481원에 대한 원고의 각 과오납환급신청을 기각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소금의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4.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및 1975. 1. 1.부터 같은해 11. 30.까지의 양 사업년도에 걸쳐 결손으로서 실지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으로서의 공신력과 그 주가유지를 위하여 위장결산으로 가공이익을 계상하고 동 회사 주주총회는 이 위장결산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양사업년도 결산안을 그대로 승인함과 동시에 그 위장결산에 입각한 가공이익을 배당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이에 따라 그 배당을 함에 있어 청구취지기재의 배당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던 것인데 그후 위의 위장결산 및 가공이익배당사실이 수사당국에 적발되어 원고회사 대표이사 나상근은 이 사유(상법위반)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한편 수사당국은 상장법인의 관리주무관청인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재무부장관은 이를 다시 한국증권거래소에 통보함과 동시에 동 거래소로 하여금 이를 사후관리토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른 한국증권거래소의 원고법인 재무구조에 대한 정상화의 촉구를 받고 원고는 1976. 8. 7.부터 1977. 3. 25.까지 불법유출시킨 법인세 및 배당금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환입조치를 완료하였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가공이익의 배당은 형식상의 명목만 이익의 배당이지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에 불과하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익의 배당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주주들이 이를 받았다 하여 배당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생길리 없고 따라서 원고회사도 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없어 그가 이를 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과세원인과 납세의무가 없는 징수 및 납부로서 피고는 의당 이를 원고에게 환급해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이 사건 환급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원고주장과 같은 사정과 경위 아래 그 주장과 같이 위장결산에 입각한 가공이익을 배당한 것이라면 그 이익배당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및 그 납부나 피고의 수납도 모두 원인없는 징수 및 납부요 수납에 귀착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소(배당소득세 환급신청기각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이르기보다 위 이익배당이 당연무효임을 내세워 나라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기납부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가장 유효적절한 소송상의 구제수단이라고 인정된다. 이처럼 보다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소송상의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택함이 없이 간접적이고 우원한 구제수단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하겠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안전항변이나 본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