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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81구776 판결
선고일 1983-02-01
내용

서울고등법원 1983. 2. 1. 선고 81구7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전 문】

【원 고】 태영상선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 고】 소공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2.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9사업년도 법인세 금 121,308,454원과 방위세 금 26,600,919원의 부과처분(1981.11.5. 갱정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3, 4(각 계산서) 5, 6(각 적립금조서) 7(계산서) 8, 9(구분계산조서) 10내지 13(보충조서) 14내지 17(명세서) 18(제충당금시부인조서) 19내지 21(감가상각시부인조서) 22내지 25(각 조사서) 26(변동통지서) 을 제2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3, 4(각 계산서) 5(보충조서) 같은 갑 제1호증의 1(심사청구서) 2(위임장) 3(결정서) 갑 제2호증의 1(심판청구서) 2(위임장) 3(의견서) 4, 5(각 보정요구서) 갑 제3호증의 1(결정통지) 2(결정서) 갑 제4, 5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12호증의 1내지 3(각 장부) 갑 제13호증의 1내지 3(각 장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회사는 1979사업년도에 당시의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1981. 12. 31.자로 이 조항은 폐지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로 이관되었다)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을 경영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업년도기간중에 원고회사가 소외 태영펄프공업주식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한 금 1,805,705,325원과 임원들에게 지급한 가불금 합계 금 10,557,343원을 위 법인세면제사업과는 무관한 부당행위계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 그 인정이자 금 314,161,131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과 금 1,219,388원(가불금에 대한 인정이자)을 모두 익금으로 가산하였고(다만 위 대여금 조달을 위한 어음할인 수수료 합계 금 52,146,569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공제하였다) 또 위 기간중 원고회사에 들어온 은행 등으로부터의 수입이자 금 11,437,376원과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의 이익배당금 18,480,000원 및 무상주배당금 28,000,067원 상당을 모두 위 법인세면제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과세소득으로 보고 이것들과 기타소득 등과 합쳐 원고회사의 1979년도 과세표준을 금 320,862,264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1981. 1. 19.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125,380,964원과 방위세 금 26,045,577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81. 3. 2. 위 인정이자 및 수입이자 합계 금 326,817,895원(314,161,131원 + 1,219,388원 + 11,437,376원)은 원고회사 본래의 외국항행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1981. 4. 1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 1981. 6. 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금 326,817,895원외에 앞서본 이익배당금 18,480,000원과 무상주배당금 28,000,067원 상당 등도 모두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이므로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바, 국세심판소장은 1981. 11. 5. 위 대여금 및 가불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면세소득이 아니지만 은행으로부터의 수입이자 금 11,437,376원은 면세소득(공통익금)이라고 보아 이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갱정결정을 하였고(다만 위 이익배당금과 무상주배당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1981. 11. 25. 원고회사에 대한 1979사업년도 법인세는 금 121,308,454원으로, 방위세는 금 26,600,919원으로 각 갱정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원고는 첫째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가 경영하고 있는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바, 그 사업소득이란 결국은 자본을 투여하고 이를 회수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로 인하여 얻어지는 소득으로서 이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 소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내지는 투자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자라는 법정과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소위 회계학상 영업외수익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원고가 면세사업인 외국항행사업 이외에 별도의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영업외수익을 그 보관기간의 장단이나 보관받는자가 금융기관이냐 관계회사냐에 따라서 그 성격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앞서 본 수입이자가 면세소득이라면 나머지 인정이자나 이익배당금 무상주배당 등도 모두 면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각 증거들에다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주주명부확인서) 갑 제7호증(가동중단확인의 건) 갑 제8 내지 10호증(결산신고금액확인의 건)의 각 기재에 증인 신영만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태영펄프주식회사는 원고회사가 그 주식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도 원고회사의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자회사로서(위 두회사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정순과 그 가족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위 소외인들의 가족회사로서 상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1980년도까지 누적된 결손이 약 26억정도에 이르러 도산할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자 원고회사는 그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단자회사 등에서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1979년도에만도 앞서본 바와 같이 도합 금 1,805,705,325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위 소외회사에 지원하였고(다만 장부상으로는 이자계산이 되어있다) 이에 따라 원고회사가 부담한 할인수수료액수가 금 52,146,569원에 이른 사실, 또 원고회사는 그 상무이사인 소외 박영주와 평이사인 소외 박영안 등이 개인적으로 납부 또는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기타 급료 및 회식비 등을 원고회사가 가불형식으로 대납하거나 지불하여 왔는데 1979년도의 합계액이 소외 박영주의 경우 금 9,799,426원, 소외 박영안의 경우 금 827,917원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그 본연의 선박외국항행사업과는 별도로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168,000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1979년도에 금 18,480,000원의 이익배당과 도합 금 28,000,067원 상당의 무상주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태영펄프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임원들에 대한 가불 및 보유주식으로부터 이익이나 무상주배당이 원고회사 본연의 사업인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을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사업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소득이 면세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2. 28. 선고 82누409 판결 참조)

원고는 둘째로, 원고회사는 소외 태영펄프공업주식회사의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소외회사가 도산할 경우에 원고회사가 입게 될 손해는 막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소외회사에 1979년도에 도합 금 1,805,705,325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부인 대상이 되는 부당행위계산이 아니고, 또 무상으로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인정이자 금 314,161,131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회사가 원고회사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고 이러한 연유로 원고회사가 위 소외회사에게 1979년도에 도합 금 1,805,705,325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라면 이는 곧 경제인으로서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0 판결 참조) 피고가 이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 인정이자를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거래형태의 외관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것으로서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두번째 주장도 그 이유없다.

원고는 셋째로 피고는 원고회사의 1979년도 운영자금 채무에 대한 이자총액 금 158,106,348원중 금 52,146,569원만을 위 인정이자 금 314,161,131원에 대한 대응비용으로 인정공제하였으나, 위 이자총액에 대한 원금총액 모두가 원고회사의 위 소외 태영펄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이자총액 금 158,106,348원이 모두 대응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가사 위 원금총액이 위 소외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차입원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인정이자중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그 금액이 이미 공제된 52,146,569원외에 별도로 금 80,656,439원이 되므로 최소한 이부분은 대응비용으로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자기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 등으로 부터 할인받아서 현금을 조달하여 그 즉시 이를 위 소외회사에 지급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한 자금총액이 1979년도에 도합 금 1,805,705,325원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어음할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수수료총액이 금 52,146,569원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시 이미 이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서 공제가 되었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아래에서는 원고가 위 할인수수료외에 별도로 지급이자를 부담할 여지도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할인료이외에 원고가 추가로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세번째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1.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