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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고등법원 85구37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선고일 1988-07-15
내용

대구고등법원 1988. 7. 15. 선고 85구37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27]

【판시사항】

 

원금 등의 지급담보로 받은 유가증권이 지급거절된 경우와 이자수입의 존부

 

【판결요지】

 

지급담보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실제로 부도가 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가사 일단 이자까지 받은 뒤에 위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가 있다 하여도 채무자에게 잔존재산이 전혀 없거나 다른 어음상의 채무자의 재산까지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그 이자나 원금의 회수가 불능하게 된 것으로 단정할 사유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 과세년도의 수입으로 확정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8조, 제15조, 제17조

【전 문】

【원 고】 정월출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2.5. 원고에 대하여 한 1980. 귀속 종합소득세 856,360원, 방위세 86,710원, 1981. 귀속 종합소득세 913,270원, 방위세 92,570원, 1982. 귀속 종합소득세 1,430,060원, 방위세 294,690원 1983. 귀속종합소득세 4,848,850원, 방위세 980,800원, 1984. 귀속 종합소득세 6,584,270원, 방위세 1,316,8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1985.2.5. 위 주거지에서 봉봉여관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그가 1980년에는 4,550,000원, 1981년에는 5,073,000원 1982년에는 7,687,200원, 1983년에는 18,680,000원, 1984년에는 26,680,200원의 각 사채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각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신고시 그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를 이미 과세한 바 있는 1980년에서 1983년도분은 종전에 신고된 사업소득에 가산하고 이에 기과세분을 공제하여 다시 세액을 정하고, 1984년도에는 위 이자수입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경정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1) 위 1980년 및 1982년도에 수입한 것으로 된 이자소득 중 원고가 소외 손태영에게 빌려준 돈은 실제로는 돈 8,000,000원 뿐으로서 이에 대한 월3푼 비율에 의한 7개월간의 이자는 1,680,000원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금융관행상 실제 대여금액보다 증액기재하게 되어 있는 등기부상의 가등기금액인 12,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보아 그 이자를 2,52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넘는 수입인정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이고,

(2) 피고가 위 각 과세기간동안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소외 김경돈과 소외 이휘자 부부에 관한 각 대여금 중 (가) 1980년부터 1984년 사이에 10여차례에 걸쳐 약속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빌려준 바 있는 합계 돈 34,020,000원의 이자 3,100,400원, (나) 1982.11.13. 소외 이휘자에게 빌려준 돈 2,000,000원에 대한 3개월분 이자 210,000원, (다) 1984.2.27. 및 같은 해 1.27.과 같은 해 1.12. 3차례에 걸쳐 각 위 김경돈에게 3개월 내지 5개월간의 기간으로 빌려준 각 돈 10,000,000원씩의 각 대여금에 관하여는 모두 그후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부도가 되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조차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라) 그밖에 1980.1. 소외 김경돈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돈 10,000,000원에 대한 39개월분 이자 13,650,000원도 실제 받지 못하고 그후 원금과 함께 뒤에 보는 동업자금에 충당됨으로써 그와 같은 실제수입은 없었던 것임에도 위 각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이며,

(3) 원고가 그후 1983.5. 위 김경돈과 대일종합식품이라는 공장을 경영함에 있어서 원고는 돈 50,000,000원을 출자하고, 위 소외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와 경영을 맡기로 하여 동업계약을 하면서 각자가 그 이익의 발생여부에 불구하고 2,000,000원씩의 생활비를 가져가기로 하되, 그 나머지 이익이 있으면 이를 기존부채의 상환에 충당하기로 약정이 되어 이에 따라 원고가 매월 위 소외인으로부터 생활비 2,000,000원씩을 가져가게 되었으나 이익은 없어 이익배당이 없었던 바, 위 생활비조로 받은 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위 출자금액의 인출 내지 환수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각 부분에 대한 과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1)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3, 원고가 그 이름 아래의 서명과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백지로 된 용지에 서명날인만 해준 것이라고 말하여 편취당했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이 법원이 믿지 않는 원고 본인신문결과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의 9(다음에 보는 을 제3호증의 4, 5, 을 제4, 5, 6호증의 각 1도 모두 같다)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위 손태영에 대한 대여금을 12,000,000원으로 인정한 근거는 그 가등기금액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고산하 세무공무원이 원고 거래은행구좌를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위 대여원금의 회수를 위 손태영이 배서한 소외 이성도 발행의 조흥은행의 약속어음 및 같은 은행의 자기앞수표 등 3매 합계 금 12,000,000원으로 한 것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이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 각 증권의 번호와 발행일자까지 적시한 확인서까지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위 수입금액을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대여원금을 12,000,000원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의 위 (2)항 주장을 보건대, 위 을 제3호증의3,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 5호증의 각2, 3, 을 제6호증의 2 및 앞서 본 을 제3호증의 4, 5, 같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세무관서로부터 이 사건 과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라)항 현금대여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각 돈을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여하면서 그때 그때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이자를 받았음을 각 그 추적조사된 어음을 토대로 스스로 자인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라)항 대여분은 뒤에 보는 위 소외 김경돈과의 동업자금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였음을 스스로 주장까지 하고 있는 반면 원고 주장처럼 당시 각 담보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그후 이른바 실제로 부도가 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이 일단 이자까지 받은 뒤에 그 원금 등의 지급담보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가 있다 하여도 나아가 채무자에게 잔존재산이 전혀 없거나 다른 어음상의 채무자의 재산까지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그 이자나 원금의 회수가 불능하게 된 것으로 단정할 사유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각 이자수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모두 위 각 과세연도 원고의 수입으로 각 확정된 것이라 할 것인즉,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또한 어느모로 보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원고의 위 (3)항 동업관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동업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동업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익도 그것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배당되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위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내용은 손익의 발생에 불구하고, 소외 김경돈은 원고에게 매월 위 출자하였다는 돈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2,000,000원씩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이익이 있으면 이를 다른 부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것인 바, 위 계약의 내용과 원고와 위 소외인이 종전 계속된 금전대차관계의 거래에 이어 그와 같은 동업을 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돈 2,000,000원은 소외 이익배당이 아닌 이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출자금의 회수로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자수입으로 본 피고의 처분도 옳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이리하여 원고가 위 각 사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진기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