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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2011노188 판결
선고일 2011-07-07
내용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1노1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피고인 1 외 3인 및 검사

【검 사】조용한

【변 호 인】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백영기 외 7인

【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10고합122, 132(병합), 139(병합), 168(병합), 183(병합), 207-1(병합), 214-1(병합), 234-1(병합), 308(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5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2.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다. 피고인 4

피고인 4를 징역 8년 및 벌금 8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3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4로부터 3,762,3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라. 피고인 5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5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검사의 피고인 3, 6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4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2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상피고인 4와 공모공동하여,

1) 상피고인 4는 2007. 11.경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이 판결에 나오는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소속 재개발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11로부터 문산 선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2는 원심 공동피고인 11과 뇌물로 지급받은 금액, 용역계약서 작성방법을 상의하여 금액이 절충이 되자 공소외 5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2. 5.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23,8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2)가) 상피고인 4는 2008. 10.경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10으로부터 서울 영등포1-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2는 원심 공동피고인 10과 뇌물로 받을 금액 및 형식적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상피고인 3에게 회계처리를 맡기는 방법으로 2008. 11. 3.경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위 2억 원 중 5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나) 상피고인 4는 2009 주1) . 10.경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9로부터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2는 원심 공동피고인 9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그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9. 11. 2.경 및 2009. 12. 15.경 각 181,500,000원씩 합계 36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3) 상피고인 4는 2009. 2.경 공소외 9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7, 8로부터 서울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2는 원심 공동피고인 7과 형식적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공소외 9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2. 24.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20,000,000원, 2009. 4. 2.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20,000,000원, 2009. 6. 25.경부터 2009. 11. 13.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합계 43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7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2의 주장 요지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사업체’라 한다)의 실무만 담당하여 정상적인 업무만 처리하였고,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모두 상피고인 4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이 같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소외 6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매출규모가 커져서 매출 금액을 분산할 필요가 생겼고, 상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다른 용역업체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2는 상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 2가 관여한 정도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 사이에 서울 영등포1-26구역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체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된 돈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와 관련된 OS 용역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시공자 선정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다. 서울 영등포1-26구역과 관련된 뇌물수수의 직무관련성

원심은, 서울 영등포1-26구역에서 사업진행의 정도가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 구역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재건축조합에게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 영등포1-26구역과 관련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시공자 선정의 대가로 금품이 수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특히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1-26구역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 원래의 용도인 공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홍보용역에 쓰인 것이 아닌 점( 피고인 2의 항소이유서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와 관련된 OS 용역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함),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설회사들은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한 전제로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 실제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빈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라.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쟁점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스스로 상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가담 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쟁점은 피고인 2가 상피고인 4의 뇌물수수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는 상피고인 4의 권유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설립될 당시인 2006. 4.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일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도 25%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2는 상피고인 4에게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체결할 업체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을 추천하였고, 실제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도 한 점, ③ 뇌물을 공여한 원심 공동피고인 11, 10, 원심 공동피고인 7, 공소외 10도 피고인 2와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2가 상피고인 4의 뇌물수수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2가 상피고인 4의 뇌물수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고정된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2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피고인 3의 원심 법정진술 및 상피고인 4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상피고인 4가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고, 피고인 2는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월 3,000,000원 ~ 4,000,000원의 고정 급여를 받았으며 별도의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② 문산 선유지구( 공소외 5 주식회사) 관련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11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따라, 상피고인 4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2가 원심 공동피고인 11과 뇌물로 지급받은 금액, 용역계약서 작성방법을 상의하여 금액이 절충이 되자 공소외 5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원심 공동피고인 11은 원심 법정에서 “2007. 11월쯤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인 4 사장은 사무실에 없고, 피고인 2 전무가 있었다. 그 때 피고인 2 전무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선유리에 이것, 저것 들어간 것이 많으니, 한 150,000,000원 정도는 주어야 될 것 같다고 하기에, 금액이 너무 크다고 했다. 피고인 2 전무는 나중에 피고인 4 사장과 이야기를 한 번 해보라고 했다. 그 이후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4를 만나서 금액을 좀 줄이자고 했으나, 피고인 4 사장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용역비에다 피고인 4에게 줄 150,000,000원을 업(up)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 공동피고인 11은 2010. 3. 17. 검찰 조사 시 “2007. 11.경 피고인 4 사장이 공소외 6 주식회사 사장 공소외 11을 소개시켜 주었다. 용역비 견적서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공소외 11 사장은 3~4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고 한 달 후 쯤 회사에 보고했더니, 회사에서 3억 원 이하로 하라고 했다. 그 내용을 공소외 11에게 전달했고, 원심 공동피고인 11이 그 무렵 공소외 11에게 제시한 금액대로 작성된 용역계약서를 퀵서비스로 보내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법인 사용인감을 찍어서 다시 공소외 11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상피고인 4 역시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원심 공동피고인 11 차장에게 공소외 6 주식회사 영업사장을 맡고 있는 공소외 11을 소개해주고 공소외 11과 의논하라고 했다. 그 뒤 원심 공동피고인 11이 공소외 11과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공소외 5 주식회사 측과 위 금액을 정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측이 제안하는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피고인 4와 공소외 5 주식회사 측의 원심 공동피고인 11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상피고인 4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뇌물로 지급받을 용역대금 절충에 있어 상피고인 4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부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나, 나아가 뇌물수수 액수나 형식적인 용역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원심 공동피고인 11과 상의하여 금액을 절충시켜 용역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서울 영등포1-26구역( 공소외 7 주식회사) 관련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10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따라, 상피고인 4가 서울 영등포1-26구역과 관련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2가 원심 공동피고인 10과 뇌물로 받을 금액 및 형식적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상피고인 3에게 회계처리를 맡겼음을 인정하였다.

원심 공동피고인 10은 원심 법정에서 “2008. 10.경 피고인 2를 만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자문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1-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공소외 7 주식회사가 공소외 8 주식회사에 주기로 한 2억 원은 피고인 2와 협의를 해서 나온 금액이다. 피고인 2가 어떠한 내부적 협의를 거쳤는지는 모른다. 피고인 2와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 공동피고인 10은 2010. 3. 16. 검찰 조사 시 “서울 영등포1-26구역에 대한 상세조사 도중 공소외 1 주식회사 감사 피고인 3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3이 공소외 8 주식회사와 수주계약을 하여 진행하면 공소외 7 주식회사에서 수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 3으로부터 수주기획안을 받아서 검토해보니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소장님과 협의를 하고 피고인 3을 통해서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2010. 4. 29. 검찰 조사 시에는 “처음 협의는 피고인 3 감사와 진행하였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 피고인 2 전무 방에서 피고인 2 전무와도 금액조정 협의를 했던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 2의 가담을 언급하기 시작한 이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용역비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은 피고인 2와 협의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인 2가 상피고인 3과 일을 보라고 하여 용역비 지급시기 등 결제조건에 대해 상피고인 3과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는 안면이 있던 원심 공동피고인 10의 부탁으로 그에게 상피고인 4를 소개시켜 주고 그들 사이에서 의사 전달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심 공동피고인 10과 사이에 뇌물수수 액수를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상피고인 4 역시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2가 용역계약의 체결 여부 및 구체적인 용역비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공소외 7 주식회사에서 용역비를 결정해서 공소외 8 주식회사에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2가 용역계약의 체결 여부 및 구체적인 용역비를 결정한 후 상피고인 3에게 용역계약서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나 살펴보고 도장을 찍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직인 등을 공소외 1 주식회사 경리팀에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리팀에 지시를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상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 “시공자 선정 대가로 지급받은 뇌물 금액의 결정이나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2가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10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상피고인 3은 자신의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피고인 2의 역할을 부각시키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계약 당사자인 공소외 8 주식회사는 상피고인 4가 그의 처 공소외 12 명의로 설립하여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였고 공소외 7 주식회사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상피고인 4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2가 서울 영등포1-26구역과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0을 상피고인 4에게 소개시켜 주고 뇌물로 받을 금액 및 형식적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협의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뇌물수수 액수나 형식적인 용역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협상 권한을 가지고 용역대금 등에 대해 원심 공동피고인 10과 합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부천 소사본1-1구역( 공소외 7 주식회사) 관련

원심은 공소외 10의 법정진술에 따라, 상피고인 4가 부천 소사본1-1구역과 관련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2가 원심 공동피고인 9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그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 공소외 13 부장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와 이야기를 해 두었으니 찾아가서 피고인 2 전무를 만나서 잘 협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2 전무와 협의를 하던 중,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수주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계약에 필요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은 피고인 2 전무가 주었다. 피고인 2 전무로부터 계약금을 달라는 독촉전화를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3은 당심 법정에서 “용역대금이 330,000,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금액은 피고인 4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사업소제도이기 때문에 예산 및 집행을 사업소에서 한다. 그래서 증인이 사업소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9에게 전화해서 용역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정한 것 같다. 용역대금이 정해지고 원심 공동피고인 9에게 통화해서 결정된 후에 공소외 10 차장에게, 결정이 되었으니 피고인 2 전무를 찾아가보라고 한 것 같다. 공소외 7 주식회사에서 부천 소사본1-1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13이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하여 금액 액수와 지급방법을 정한 것은 피고인 4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2와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하면서 협의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상피고인 4가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부천 소사본1-1구역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형식적인 용역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뇌물수수 액수나 형식적인 용역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원심 공동피고인 9와 용역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상계4구역( 공소외 9 주식회사) 관련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7의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에 따라, 상피고인 4가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2가 원심 공동피고인 7과 형식적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공소외 9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상피고인 5는 검찰에서 “ 피고인 4가 공소외 9 주식회사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받으면 세금이 부담되니,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받아주면 수고비로 30,000,000원 ~ 40,000,000원 정도를 챙겨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심 증인 원심 공동피고인 8은 “ 공소외 9 주식회사와 8억 원으로 금액을 정하고 피고인 4가 지정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로 하는데 피고인 2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 계약서의 내용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법무팀에서 검토하여 확정한 것이고, 법무팀에서 검토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서의 내용은 이미 결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7과 피고인 2가 액수나 계약 내용을 따로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는 없었다. 피고인 2는 형식적으로 컨설팅 회사, 즉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날인하였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간 것이 한 역할의 전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상피고인 4가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서 형식적으로 위 회사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용역계약서에 날인하여 형식적인 용역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공소외 9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한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상피고인 4의 권유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설립될 당시인 2006. 4.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일하면서, 상피고인 4에게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체결할 업체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을 추천하고, 상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여한 것은 상피고인 4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가 되고, 피고인 2 역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방어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피고인 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2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이상, 피고인 2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4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6 부분에 대한 판단(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① 북아현3구역의 정비사업관리자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이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철거업체로 선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② 공소외 4 주식회사는 북아현3구역에 약 9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서도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북아현3구역에서 철수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피고인 4에게 77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4가 피고인 6으로부터 770,000,000원을 받은 것은 정비사업관리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4가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 4, 6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무관련성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4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4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직무관련성

가) 피고인 4의 주장

후술하는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은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률 제9444호 이전의 것’이라 하고,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률 제10268호 이전의 것’이라 하되 법명은 ‘구 도시정비법’으로 통칭한다) 제69조는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로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4가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84조는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임원뿐만 아니라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에 관한 주요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위 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특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조합과 구체적인 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다. 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때 임·직원이 얻는 어떤 이익을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정비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특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다)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4호는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문’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설회사들은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한 전제로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 실제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빈번한 점, 피고인 4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모두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점, 시행자 선정도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자 선정 명목으로 건설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자문’이라는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4가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 역시 피고인 4의 정비사업관리자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 피고인 4가’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 4의 주장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 및 공소외 7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나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을 피고인 4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4를 뇌물수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4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정비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등 회사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로는 피고인 4(40%), 상피고인 2(25%), 공소외 17(20%), 공소외 12( 피고인 4의 처, 10%) 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4 1인 회사인 사실, ③ 피고인 4는 처인 공소외 12 명의로 설립한 공소외 8 주식회사와 처남인 상피고인 1 명의로 설립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④ 역시 컨설팅 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4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로서, 건설회사들로부터 스스로 용역을 수주하는 일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4가 건설회사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창구 역할을 한 사실, ⑤ 위 컨설팅 회사들이 건설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공소외 1 주식회사 OS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되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4에게 송금되어 피고인 4의 의사에 기하여 처분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위 컨설팅 회사들을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거나 지배함으로써 건설회사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건설회사들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뇌물을 입금한 것은 곧 피고인 4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건설회사들로부터 뇌물을 입금 받은 것은 곧 피고인 4가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고 본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4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뇌물액 산정

가) 피고인 4의 주장

건설회사들이 피고인 4의 권유에 따라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와 시장조사나 홍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컨설팅 회사들이 실제로 시장조사 또는 건설회사 홍보를 수행하였다. 건설회사들이 지급한 금액 전체를 뇌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 4 취득의 뇌물액수, 벌금, 추징금은 용역 수행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컨설팅 회사들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원은 뇌물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건설회사들이 공소외 2 주식회사나 공소외 3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1), 상피고인 5, 2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와 피고인 4를 돕는 수고비 명목으로 위 용역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공소외 1 주식회사나 피고인 4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공범간 개별추징의 원칙에 따라,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2, 상피고인 5, 2가 취득한 금액은 피고인 4에 대한 추징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건설회사들이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와 홍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한 것은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피고인 4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처럼 수뢰의 주체가 피고인 4인 이상, 피고인 4가 뇌물로 수수한 돈의 일부를 위 컨설팅회사들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체결된 홍보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방조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2, 상피고인 5, 2에 대한 수고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관계로 이 사건에 공범간 개별추징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부수적 비용을 피고인 4에 대한 추징금에서 제외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4가 건설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액을 뇌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건설회사들은 정비사업관리자로서 시공자 선정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4의 요구가 아니었다면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홍보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고,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인 4가 요구하는 컨설팅 업체와 홍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②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연결된 공소외 6 주식회사 등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건설회사를 지정하여 홍보를 하면 조합원들이나 조합 집행부가 이상한 눈길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는 하기 어렵고, 건설회사는 자체적으로 홍보인력을 동원하여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관련 업계에 “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③ 위 컨설팅회사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요구로 건설회사들과 홍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거래 실적이 미미했다.

④ 위 컨설팅 회사들이 건설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공소외 1 주식회사 OS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되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4에게 송금되어 피고인 4의 의사에 기하여 처분되는 등 위 컨설팅 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 4의 지배하에 있었다.

⑤ 컨설팅 회사들이 건설회사들에게 용역의 대가로 납품한 책자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책자를 그대로 베낀 것이거나 구청이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출력한 것으로 건설회사들이 참조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4는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관련된 ‘문산 선유지구’의 경우 실제로 홍보용역이 이루어졌다면서 경비지급 기안용지, 2007. 12. 3.부터 2007. 12. 28.까지의 홍보요원 출근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소외 5 주식회사 재개발 담당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11은 검찰에서 “2007. 12. 28. 공동시행자 선정총회를 거쳐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었다. 2007. 11. 22.자 컨설팅 용역계약서는 2008. 1.경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 4가 시공자 선정 대가로 요구한 금액인 3억 원에 맞추어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다 보니까 시공자 선정 총회 관련 수주용역이 적당할 것으로 보여서 시공자 선정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처럼 공소외 6 주식회사가 홍보용역계약도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위하여 홍보를 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위 기안용지와 출근부를 보더라도 홍보요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는 관계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4와 상피고인 2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그들이 공동으로 수수한 1,611,810,000원의 1/2인 805,905,000원 및 피고인 4가 단독으로 수수한 2,150,500,000원을 합한 2,956,405,000원을 피고인 4로부터 추징하였다.

그러나 당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 2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피고인 2는 방조범에 불과하고, 건설회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주체는 피고인 4이며 상피고인 2가 피고인 4와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하여 분배받은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4에 대한 추징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4에 대한 적법한 추징액을 산정하면 3,762,310,000원이 된다.

* 3,762,310,000원 = 공소외 5 주식회사 323,810,000원 + 공소외 15 주식회사 632,500,000원(220,000,000원 + 412,500,000원) + 공소외 16 주식회사 1,518,000,000원(396,000,000원 + 792,000,000원 + 330,000,000원) + 공소외 7 주식회사 418,000,000원(55,000,000원 + 363,000,000원) + 공소외 9 주식회사 870,000,000원

이처럼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4. 피고인 1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뇌물수수(방조) 부분

1)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상피고인 4의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1은 상피고인 4의 처남으로서 그의 부탁을 받고 법인등기부상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피고인 1은 상피고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관련된 건설회사들과 홍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해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점, 공소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관련된 일만 할 뿐 그 밖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상피고인 4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6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인등기부상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 1이 상피고인 4가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용역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을 직원인 공소외 18에게 맡겨두어 영업사장이던 공소외 11로 하여금 자신의 도장을 용역계약서에 날인하도록 방치한 것은 상피고인 4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 1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명의대여, 자금수수 및 자금세탁, 출금관리 등을 통하여 상피고인 4의 뇌물수수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시행자 선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4호는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문’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설회사들은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한 전제로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 실제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빈번한 점, 뇌물을 공여한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점, 시행자 선정도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자 선정 명목으로 건설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자문’이라는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피고인 4가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 은 정비사업관리자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공모공동정범 성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1이 2007. 11. 당시 영업사장으로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외적인 업무를 맡아 공소외 5 주식회사와의 용역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하였고, 피고인 1로서는 정비사업체의 업무에 관하여 익숙하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상피고인 4와 공모공동하여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 1이 상피고인 4와 공모공동하여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인 공소외 18로 하여금 보관중인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2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1 생략)공소외 6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주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소외 6 주식회사 회사자금 1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상피고인 4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4. 21.경부터 2009. 6.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회사자금 합계 749,523,000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고,

2008. 12. 31.경 공소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9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정비사업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19의 현장 노무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4.경부터 200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60,588,650원을 노무비 명목 등으로 인출하고,

2009. 1. 16.경 공소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 공소외 20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정비사업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20의 현장 노무비 명목으로 5,028,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9.경 1,934,000원, 2009. 6. 24.경 967,000원 등 합계 7,929,000원을 공소외 20의 노무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법인자금 합계 918,040,650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범죄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4에 대한 건설회사로부터의 뇌물수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뇌물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상피고인 4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1의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1은 나머지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6 주식회사가 법인계좌로 건설회사들로부터 돈이 입금된 이상 그 돈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취급됨을 전제로, 피고인 1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합계 910,111,650원을 임의로 인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정비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4는 처남인 피고인 1을 대표이사로 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인 1은 상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직원인 공소외 18과 함께 회사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실, ③ 상피고인 4는 건설회사들로부터 시공자 또는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예금계좌로 ㉮ 2008. 2. 5.경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323,810,000원을, ㉯ 2008. 3. 4.경 공소외 15 주식회사로부터 220,000,000원을, ㉰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2008. 5. 9. 198,000,000원, 2008. 9. 5.경 99,000,000원, 2008. 10. 24.경 99,000,000원 합계 396,000,000원을, ㉱ 2009. 2. 4.경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330,000,000원을 각 입금 받아 총합계 1,269,81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 ④ 피고인 1은 건설회사들로부터 입급받은 위 돈을 상피고인 4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상피고인 4 등에게 송금하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 OS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위 건설회사들이 돈을 입금한 것은 경제적·실질적으로는 상피고인 4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6 주식회사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 할 수 없다. 즉 피고인 1은 뇌물로 입금된 돈을 피해자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이 상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여 처분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의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처분된 돈이 상피고인 4에 대한 뇌물로 입금된 금액에 미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고유 자산을 인출하여 처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업무상횡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포괄하여 합계 918,040,650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피고인 3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공모공동정범 성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회계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공자 선정 대가로 지급받은 뇌물 금액의 결정이나 지급 시기 등에 피고인 3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3은 단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형식적인 용역계약서 작성이나 회계처리만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3이 상피고인 4와 공모공동하여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 3이 상피고인 4와 공모공동하여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 아래에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가볍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5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5와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를 범한 피고인 5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 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병과)한다.

위 법률 제2조 제1항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나아가 뇌물죄에 대한 방조범의 경우에도 위 법률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의 체계적 구조와 문언 및 공직 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에는 그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 및 방조범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5가 ‘ 상피고인 4가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2009. 2. 24.경 220,000,000원을, 2009. 4. 2.경 22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44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5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

이는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 5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5 부분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7.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유죄부분도 추징 액수 계산과 관련하여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4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역시 파기한다.

또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고(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앞의 4.나.항과 같이 무죄로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위 피고인의 판시 나머지 죄는 위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5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고, 위 피고인의 판시 나머지 죄는 위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5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5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피고인 3, 6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4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 4 등의 지위]

피고인 4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등 회사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인 공소외 12 명의로 설립한 공소외 8 주식회사를, 처남인 피고인 1 명의로 설립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등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1 생략)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업무 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심 공동피고인 2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2 생략)에서 도시정비사업 컨설팅, 수주 및 인력공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21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소외 22 명의로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였고, 피고인 5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이하 3 생략)에서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인 4]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서울·경기지역 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 시행자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추진위원회, 조합장 등 임원들과 조합원들을 장악하며 정비사업관리자로서 시공자 선정에 대한 정비사업 관리·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점 등을 기화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원하는 건설회사로부터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명의 계좌로 그 대가를 교부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07. 11.경 공소외 5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11로부터 문산 선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5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2. 5.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23,8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2.가. 2008. 1.말경 공소외 15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12, 13으로부터 인천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15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3. 4.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9. 6.경 원심 공동피고인 12, 13으로부터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15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계좌로 2009. 6. 18.경 137,500,000원, 2009. 7. 14.경 137,500,000원, 2009. 11. 16.경 137,500,000원 등 합계 412,50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3.가. 2008. 5.경 공소외 16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14, 15로부터 인천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1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8. 5. 9. 198,000,000원, 2008. 9. 5.경 99,000,000원, 2008. 10. 24.경 99,000,000원 합계 396,00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8. 6.경 원심 공동피고인 14, 15로부터 서울 상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1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8. 6. 18.경, 2008. 7. 3.경, 2009. 7. 3.경 각 264,000,000원씩 합계 792,00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9. 2.경 원심 공동피고인 14, 15로부터 서울 신길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1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2. 4.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3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4.가. 2008. 10.경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10부터 서울 영등포1-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상피고인 3에게 회계처리를 맡기는 방법으로 2008. 11. 3.경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2억 원 중 5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9. 10.경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9로부터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9. 11. 2.경 및 2009. 12. 15.경 각 181,500,000원씩 합계 36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5. 2009. 2.경 공소외 9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 원심 공동피고인 7, 8로부터 서울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9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2. 24.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220,000,000원, 2009. 4. 2.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220,000,000원, 2009. 6. 25.경부터 2009. 11. 13.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합계 43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7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6.가. 2009. 9.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주차장에서, 상피고인 1을 통하여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공소외 23에게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체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선정된 것에 대한 사례 및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향후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2009. 11.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이하 4 생략) 소재 공소외 24 운영의 ○○상사 주차장에서, 상피고인 2를 통하여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주2) 이사인 공소외 24에게 시공자 선정총회 지원 등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비사업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2]

1. 피고인 2는 상피고인 4가 2007. 11.경 공소외 5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11로부터 문산 선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2. 5.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23,8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뇌물로 지급받을 용역대금 절충에 있어 상피고인 4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부 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고,

2.가. 상피고인 4가 2008. 10.경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10으로부터 서울 영등포1-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11. 3.경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위 2억 원 중 5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뇌물로 받을 금액 및 형식적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협의에 일부 관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고,

나. 상피고인 4가 2009. 10.경 공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9로부터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9. 11. 2.경 및 2009. 12. 15.경 각 181,500,000원씩 합계 36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형식적인 용역계약서 작성 행위에 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고,

3. 상피고인 4가 2009. 2.경 공소외 9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7, 8로부터 서울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2. 24.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20,000,000원, 2009. 4. 2.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20,000,000원, 2009. 6. 25.경부터 2009. 11. 13.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합계 43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7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형식적인 용역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피고인 1]

피고인 1은,

1. 상피고인 4가 2007. 11.경 공소외 5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11로부터 문산 선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5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2. 5.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23,8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명의대여, 자금수수 및 자금세탁, 출금관리 등을 하여 주어 상피고인 4의 뇌물수수를 방조하고,

2.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09. 1. 1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1 생략)공소외 6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 공소외 20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정비사업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20의 현장 노무비 명목으로 5,028,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9.경 1,934,000원, 2009. 6. 24.경 967,000원 등 합계 7,929,000원을 공소외 20의 노무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피고인 5]

피고인 5는,

1.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마음먹고, 2007. 4. 3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우리은행 자하문 지점에서, 자신의 아버지 공소외 26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자하문 지점에 주금 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본금 50,000,000원으로 하는 회사설립 등기를 경료한 후 2007. 5. 11.경 주금으로 납입한 50,000,000원을 전액 인출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 5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나. 2007. 4.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회사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고,

2. 상피고인 4가 2009. 2.경 공소외 9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7, 8로부터 서울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9. 2. 24.경 220,000,000원을, 2009. 4. 2.경 22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44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명의대여, 자금수수 및 자금세탁, 출금관리 등을 하여 주어 상피고인 4의 뇌물수수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4]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인 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2,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원심 공동피고인 11, 공소외 18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관계 확인, 피고인 4 운영 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21보, 제30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2,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12, 27, 원심 공동피고인 10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8 주식회사 지출결의서 내용분석, 피고인 4 운영 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21보, 제24보, 제29보, 제30보], 공소외 8 주식회사 입금내역 자료 송부,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8 주식회사 법인카드 사용전표 관련보고,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7 주식회사 수수자금의 사용처 확인)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2,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공소외 13의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피고인 4 운영 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30보, 제37보, 제45보], △△△포럼 관련보고,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입금자금 흐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2,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5, 원심 공동피고인 8의 각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원심 공동피고인 8의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원심 공동피고인 7,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상호간 연관관계 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용역계약서, 공소외 9 주식회사 동부사업소 기구조직도 사본 첨부, 관련 금융거래 추적결과 첨부[제1보, 제2보, 제4보, 제5보, 제6보, 제8보, 제10보, 제11보, 제13보, 제15보, 제30보, 제45보], 공소외 9 주식회사 회계자료 사본 첨부, 피고인 4 운영 법인 확인보고, 시장조사책자 내용확인, 조합설립 인가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9 주식회사 관련 뇌물 자금 흐름도, 공소외 9 주식회사 전달 자금흐름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내역[증거기록 제1638쪽], 피고인 4 관련 법인 상호관계 분석, □□교역 사장 확인서 첨부, 차명계좌 공소외 31 명의계좌 거래내역 첨부)

[ 피고인 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1,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10, 원심 공동피고인 11, 공소외 18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관계 확인, 피고인 4 운영법인 확인보고, 관련 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제21보, 제30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18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0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소외 6 주식회사 법인계좌 첨부)

[ 피고인 5]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4]

- ①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② 공소외 15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송림현대상가구역’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점, ③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전도관2구역’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 제9169호 이전의 것’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9444호 이전의 것) 제84조[③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1-26구역’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69호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9444호 이전의 것) 제84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① 공소외 15 주식회사로부터 ‘부천 소사본1-1구역’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점, ②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상계5구역’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점, ③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신길16구역’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점, ④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부천 소사본1-1구역’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점, ⑤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 제10210호 이전의 것’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0268호 이전의 것) 제84조[①, ②, ④, ⑤는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② 범행의 경우 2009. 7. 3.자 264,000,000원 뇌물수수 부분만 벌금형 병과) 주3) ,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하고, ③ 부분은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9444호 이전의 것) 제84조를 적용한다]

- 각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0268호 이전의 것) 제84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①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의 뇌물수수를 방조한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69호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9444호 이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의 ‘서울 영등포1-26구역’과 관련된 뇌물수수를 방조한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69호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9444호 이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32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①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의 ‘부천 소사본1-1구역’과 관련된 뇌물수수를 방조한 점, ②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의 뇌물수수를 방조한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10호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0268호 이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32조 제1항(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피고인 1]

- 뇌물수수를 방조한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69호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9444호 이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5]

- 상법위반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뇌물수수를 방조한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10호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0268호 이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방조감경

- 피고인 2 및 피고인 5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4 : 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 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의 뇌물수수를 방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벌금형의 경우,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의 ‘부천 소사본1-1구역’과 관련된 뇌물수수를 방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와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의 뇌물수수를 방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피고인 1 :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에 정한 형에 의함

- 피고인 5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 피고인 4, 2, 5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4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1, 5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 피고인 2]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435,000,000원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2,175,000원)

-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이유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 피고인 5]

⑴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20,000,000원

⑵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이유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1. 추징

피고인 4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4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4]

○ 징역형의 범위 : 징역 5년부터 11년 3월까지

○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년부터 12년까지

[범죄유형]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6유형(5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9년부터 징역 12년까지가 권고됨.

○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4는 정비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수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큰 재산상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정한 업무수행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건설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3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정비사업체 임직원이 건설회사들로부터 받는 뇌물은 결국 건설회사들의 사업비용으로 되므로 건축비 상승과 부실시공을 유발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4의 이 사건 각 범행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제도적 문제점 및 이로 인해 생성된 업계의 잘못된 관행도 그 원인이 된 점, 피고인 4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가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금 등 정비사업의 추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 피고인 2]

피고인 2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원으로서 상피고인 4가 약 1,610,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형식적인 용역계약서 작성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비록 방조범이지만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피고인 4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데 법인 명의대여, 자금세탁 등의 도움을 주었고,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금 7,929,000원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1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상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횡령한 돈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를 한 점,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 피고인 5]

피고인 5가 상피고인 4가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440,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저해한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5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2]

피고인 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의 1.가.항 기재와 같은바, 1.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1]

○ 뇌물수수 부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상피고인 4와 공모공동하여, 2007. 11.경 상피고인 4는 공소외 5 주식회사 소속 재개발 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11로부터 문산 선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1은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7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하여 그 대가로 2008. 2. 5.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23,8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 판단

앞의 4.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의 4.나.1)항 기재와 같은바, 앞의 4.나.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업무상횡령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무죄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여운국 손철우

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공소장에 의하면 부탁을 받거나 뇌물을 받은 범죄일시가 ‘2008년’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9년’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들도 당심 및 원심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판을 진행해왔으며, 원심도 판결문에 범죄일시를 ‘2009년’으로 정정하여 표시하였으므로, 당심도 이하에서 위 피고인들이 2009년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

주2) 공소장에 의하면 공소외 24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총무였다가 2009. 8. 27.경부터 조합 이사로 재직하여, 뇌물을 받은 시점인 2009. 11.경에도 조합 이사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총무’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잡는다.

주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10호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으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병과)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법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위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