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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711,2008고합229(병합) 외 판결
선고일 2010-07-22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7고합711,2008고합229(병합),2008고합942(병합),2009고합166(병합),2009고합236(병합),2009고합601(병합),2009고합774(병합),2009고합911(병합),2010고합88(병합),

2010고합363(병합),2010고합41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무고][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2인

【검 사】김용규

【변 호 인】법무법인 정암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6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3은 2009.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5. 27. 확정된 자이다.

[ 2007고합711] : 피고인 1에 대한 사건

피고인 1은 변호사인바, 사실 피고인 1은 2003. 3. 13.부터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4. 7. 1. 퇴직하고, 같은 해 8. 20. 새마을운동중앙회 (이하 생략) 단장으로 위촉되었다가 같은 해 9. 23. 해촉된 바 있으므로, 그 이후로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중요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에 있지 않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인 공소외 21로부터도 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으며, 오히려 2004. 10. 30.경 위 공소외 21의 지시에 의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피고인 1에게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유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의 7, 76, 80, 1135 등 8,803평(이하, ‘88체육관 부지’라고 한다) 개발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까지 발송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1에게 88체육관 부지를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88체육관 부지에 2046. 12. 31.까지 88체육관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고 한다)와 부지 이용에 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KBS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88체육관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그 무렵 추진하고 있던 공소외 110 사단법인사업의 기금 마련이 지지부진하자 마치 피고인 1이 88체육관 부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고, KBS와의 이주 협의도 2개월 이내에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타인으로부터 공동사업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2004. 12. 8.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9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9 회사’라고 한다)의 상무 공소외 1에게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위에 KBS가 지상권자로서 KBS 별관 및 체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새마을운동중앙회 (이하 생략)단장으로서 회장인 공소외 21로부터 위 부지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부지를 중앙회로부터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권자인 KBS와의 시설이주협의는 2개월 내로 완료할 테니 위 부지에서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과 즉석에서 공동사업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30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08고합229] : 피고인 1에 대한 사건

피고인 1은 2004. 11. 1. 위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1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5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20과 공동사업 이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위에 KBS가 지상권자로서 KBS 별관 및 체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새마을운동중앙회 (이하 생략)단장으로서 회장인 공소외 21로부터 위 부지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부지를 중앙회로부터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권자인 KBS와의 시설이주협의는 2개월 내로 완료할 테니 위 부지에서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은 2003. 3. 13.부터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4. 7. 1. 퇴직하고, 같은 해 8. 20. 새마을운동중앙회 (이하 생략) 단장으로 위촉되었다가 같은 해 9. 23. 해촉된 바 있으므로, 그 이후로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중요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즈음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88체육관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 1에게 88체육관 부지를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88체육관 부지에 2046. 12. 31.까지 88체육관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KBS와 부지 이용에 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위 KBS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08고합942] : 피고인 1에 대한 사건

1. 피고인 1은 2007. 3. 13.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피고인 1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국세청과 청와대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 그 라인을 통해 로비를 하여 세금을 20억 원 이하로 줄여 주겠으니 그 대가로 13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20장을 교부받고, 2007. 3. 15.경 1억 원을 피고인 1의 아들 공소외 43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7. 3. 22.경 3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은 국세청 등 고위층의 인맥을 통하여 피해자의 세금을 20억 원 이하로 줄여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1은 2006. 12. 30.경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공소외 31 재단법인(이하, ‘ 공소외 31 법인’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7로부터 피해자가 국가와 당진군 등을 상대로 청구한 충남 당진군 송산면 소재 매립지(이하, ‘이 사건 당진군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송을 위임받으면서, 그 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피고인 1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그 차입금을 피고인 1이 관리하면서 그 중 1/3은 피해자가 그 이전 위 매립지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공소외 59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3를 피고인 1이 장래 소송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며, 향후 피해자가 승소하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금원 중에서 피고인 1이 일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1과 피해자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7. 1. 8.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공소외 60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의 지인 공소외 8로부터 3억 원을 공동으로 차용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1이 공소외 8로부터 3억 원을 교부 및 송금받아 그 중 1억 원은 피해자의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나머지 2억 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 1은 위 3억 원 중 약 3천만 원만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약 2억 7천만 원은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2009고합166, 601, 911]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사건

피고인 1은 변호사로 공소외 31 재단법인에서 법률고문으로 종사하던 자, 피고인 2는 공소외 30 불교종단 산하 공소외 31 법인 이사장으로 종사하던 자, 피고인 3은 공소외 31 법인 상임이사이자 공소외 28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8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종사하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공소외 29 불교종단 사이에 소유권 분쟁 중인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의 토지(이하, ‘이 사건 ○○○ 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양 종단으로부터 매각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각위임을 받은 것처럼 공모하였다.

2008. 2. 20.경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에 있는 위 공소외 31 법인 사무실에서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9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27에게 피고인들은 “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공소외 29 불교종단 양 종단으로부터 서울 (이하 생략) 토지 2만평에 대한 매각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통해서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입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양 종단으로부터 이 사건 ○○○ 부지에 대한 매각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27로부터 이 사건 ○○○ 부지에 대한 매입위임계약 대가를 교부받더라도 위 부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매입위임계약 대가로 약정한 30억 원 중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09고합236] : 피고인 1에 대한 사건

피고인 1은 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18.경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공소외 31 법인 사무실에서, 공소외 3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0 회사’라고 한다) 공소외 35에게 1억 5천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35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발행인 공소외 1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5, 지급기일 2008. 10. 10., 액면금 1억 5천만 원권 약속어음 1매( 어음번호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09고합774] : 피고인 1에 대한 사건

피고인 1은 2008.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생략)피고인 1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1, 61, 62, 63, 56,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등 15명으로부터, 위 피해자 15명과 공소외 74의 공동 소유인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지번 2 생략) 잡종지 157,208m²에 대한 환매권 소송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1은 공탁금 및 수임료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11,486,980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008. 4. 18. 공소외 36으로부터 59,800,000원[ 공소외 63주1)37,315,020원 + 공소외 68 8,992,480원 + 공소외 69 4,518,380원 + 공소외 70 8,992,480원]을, 2008. 7. 28. 피해자 공소외 64로부터 4,946,730원[ 공소외 64 1,800,960원 + 공소외 72 1,798,390원 + 공소외 73 1,347,390원]을, 2008. 7. 28. 피해자 공소외 71로부터 1,278,390원[ 공소외 71 분]을 각 송금받고, 공소외 75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2008. 6. 19. 피해자 공소외 65로부터 81,530,000원[ 공소외 11 3,603,500원 + 공소외 61 32,970,000 + 공소외 65 31,469,600원 + 공소외 66 13,486,930원]을, 2008. 7. 24. 공소외 65로부터 63,031,860원[ 공소외 62 8,990,190원 + 공소외 56 37,538,670원 + 공소외 61 16,502,800원]을, 2008. 10. 13. 공소외 11로부터 900,000원[ 공소외 67 분]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1은 2008. 4. 18.부터 2008. 11. 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입금받은 211,486,980원 중 공탁금 200,667,240원(수임료 10,819,740원 제외)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 1의 개인 채무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2010고합88] : 피고인 3에 대한 사건

피고인 3은 공소외 31 법인의 상임이사이자 공소외 2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2007. 8. 27.자 사기

피고인 3은 2007. 7.경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3의 공소외 31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2에게 “스크린도어 사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 30%를 줄 테니 먼저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37 주식회사 사무실부터 인계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4.경 이전에 이미 스크린도어 사업이 무산되었고 위 사무실은 차임 연체로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최후 독촉 통보 및 사무실 폐쇄 통고를 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크린도어 사업 지분을 양도하거나 사무실을 인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3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7.경 위 사무실 인계 보증금 명목으로 공소외 31 법인의 법인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 피고인 3이 알려준 공소외 76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9. 14.자 사기

피고인 3은 2007. 7.경 위 (이하 생략)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2에게 “ ○○○ 부지인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의 토지에 대하여 공소외 29 불교종단 총무원장 공소외 77스님으로부터 매각 위임을 받았다. ○○○ 부지를 매입하게 해 주겠다. 스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경비조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공소외 29 불교종단 사이에 소유권 분쟁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있어 양 종파의 조정 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하였고, 위 토지의 매각 업무는 각 종파의 소위원회에서 별도의 매각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매각 위임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은 공소외 29 불교종단 총무원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각 위임을 받은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3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6.경 토지에 대한 매입위임계약 대가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3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4. 10.자 사기

피고인 3은 2007. 8.경 위 (이하 생략)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2에게 “내가 공소외 39 회사공소외 40 회장을 잘 아니 위 공소외 39 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78 주식회사 시행 준비 중인 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의 시공사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소외 40은 이미 구속 수감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소외 39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3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 공소외 41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08. 4. 10. 공소외 31 법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0고합363]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사건

피고인 3은 2007. 2.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 1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서울지하철공사와 철도청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3조 5,000억 원 상당의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 12개 중 10개에 대하여 수주 예약이 되어 있고 그 작업을 시행하는 법인설립 비용 및 그 작업 계약서 인지대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위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의 하도급을 주고 2007. 10. 31.까지 차용금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1, 2는 옆에서 “수익이 많이 남는 좋은 사업이다”고 말하는 등 이를 거들고 피해자에게 2007. 10. 31.까지 10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약정서 및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31 법인의 별건 사업에 지출하였던 돈을 변상하여 주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위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에 대하여 수주 예약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07. 4. 5. 위 스크린도어 설치작업 사업신청서 접수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지하철 1개역 이상에 PSD 시공실적이 있는 등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의 하도급을 주거나 2007. 10. 31.까지 10억 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2007. 2. 9. 공소외 42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번호 4 생략)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7. 2. 13. 피고인 1의 아들인 공소외 43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9,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07고합711]

1. 제3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9, 8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8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증 사본, 수사보고(새마을운동중앙회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82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자술서 첨부), 토지등기부등본 4통, 사업수지분석표, 위촉장 사본(2004. 8. 20.), (가칭) (이하 생략)단 운영계획(안), 154차 이사회 회의자료, 공동사업이행계약서(2004. 12. 8.), 영수증 사본(2004. 12. 8.), 88체육관부지반환 요청 및 협의제안, 88체육관 공동사업 진행상황 통보 요청건(2005. 1. 21.), 88체육관 공동사업 진행상황 통보 재요청건(2005. 2. 2.), 88체육관 공동사업 진행상황 통보 재요청건(2005. 2. 17.),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출력물(2005. 6.), 88체육관 공동사업불이행에 대한 조치 통보건(2005. 7. 28.), 질의회신의 각 기재

[ 2008고합229] 1. 제3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0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3의 진술기재, 제14회, 제3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8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동사업이행계약서, 계약금 지급수표, 수사보고(새마을운동중앙회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82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자술서 첨부)의 각 기재

[ 2008고합942]

○ 판시 제1항

1. 제3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8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2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 판시 제2항

1. 제3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7 대질 부분 포함)

1. 변호사보수약정서, 금전차용약정, 어음공정증서, 출입금지가처분,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첨부)의 각 기재

[ 2009고합166, 601, 911]

1. 제3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7의 진술기재,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5의 진술기재,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3의 진술기재, 제24, 2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각 진술기재,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6의 진술기재

1. 공소외 3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 매입위임 계약서, 공동사업 시행 기본약정서, 합의서, 약정서, 수사보고( ○○○ 토지 관련 1심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 2009고합236]

1. 제3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피고인 3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 2009고합774]

1. 제3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5, 11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1, 65 작성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입금 내역 확인 보고, 피해자별 입금 내역 정리 보고)의 각 기재

[ 2010고합88]

1.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2, 8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2 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인수인계증, 주주명부, 임대료 미입금 독촉 통보,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87 진술 청취)의 각 기재

[ 2010고합36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8, 88, 42, 44의 각 법정진술

1. 지하철 스크린도어 매체 자료 사본,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예금거래 실적, 금전차용약정 사본, 공정증서 사본, 스크린도어 사업자 공고문, 사업자 공모지침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고양지원 2007고단68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20,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소외 10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소외 27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소외 27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

다. 피고인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소외 27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소외 12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제50조 { 공소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횡령죄, 각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27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07고합711, 2008고합229]

1. 피고인 1의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공동사업이행계약은 피고인 1이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부지를 매입하게 해 주고,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88체육관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한 후 그 이익금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정산받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 1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대표하여 88체육관 부지를 피해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어서 새마을운동중앙회 또는 그 회장 공소외 21로부터 88체육관 부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나 (이하 생략)단장으로 실제 재직 중이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공동사업이행계약 체결과 무관하다.

나. 실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88체육관 부지를 KBS로부터 환수해 올 계획을 가지고 KBS에 의사를 타진하며 협의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88체육관 부지를 매입하게 해 줄 수 있었으나, 피해자들의 자금 부족으로 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1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84. 12. 31. KBS와 사이에 88체육관 부지 위에 다목적 스포츠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유의 88체육관 부지 위에 KBS가 다목적 스포츠홀인 88체육관을 건립하되, 그 부지에 관하여 무상으로 6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의 5).

나. KBS는 1990. 12. 31.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사이에 88체육관 부지 위에 존속기간 56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1. 3. 19. 위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7호증의 1, 2, 2007고합711 증거기록 13 내지 26면).

다. 피고인 1은 2003. 3. 13.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감사로 위촉되었다가 2004. 7. 1. 해임되었고,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이하 생략)단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여 2004. 8. 20. 새마을운동중앙회 (이하 생략)단장으로 위촉되었다가, 88체육관 부지와 관련된 민원으로 인하여 2004. 9. 23. 해촉되었다( 2007고합711 증거기록 128, 134, 413 내지 415면).

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04. 10. 30.경 피고인 1에 대하여 88체육관 부지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므로 2004. 11. 6.까지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아울러 대한건설협회에 88체육관 부지 개발계획이 사실무근임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7고합711 증거기록 134, 516 내지 519면).

마. 피고인 1은 2004. 10.경 ‘ 공소외 22 회사’라는 회사와 88체육관 부지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받았으나, 위 공소외 22 회사가 새마을운동중앙회에 88체육관 부지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본 뒤 그러한 사업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피고인 1에게 위 금원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 1이 이를 돌려준 바 있다( 2007고합711 증거기록 396면).

바. 피고인 1은 2004. 11.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생략)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5 및 공소외 5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피해자 공소외 20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이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즉석에서 피해자 공소외 20으로부터 이행보증금 30억 원 중 일부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20억 원은 공소외 5가 제3자로부터 투자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8고합229호 증거기록 7 내지 14면).

『제1조 (목적)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생략) 합계 약 8,803평에 공동주택개발 사업을 위한 제반 조건 및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갑( 피고인 1, 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을( 공소외 5와 공소외 20, 이하, ‘을’이라고 한다)이 공동시행할 사업의 범위는 갑이 제공하는 위 제1조의 토지 상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법인설립, 설계, 시공사 선정, 필요시 P/F 자금조달, 분양, 사후 관리 등을 사업범위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 (갑의 책임)

① 갑은 위 제1조 목적사업 공동시행을 위하여 2개월 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제공하고, 그 토지 상에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제반 필요조치를 완성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갑이 제공한 토지 처분에 필요한 감독관청의 인가, 지상권자인 KBS와의 이주협의 완성 등을 완료하며 매수자를 을로 정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매매 본계약을 체결 및 사업의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 등의 처분 및 공동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일괄 완료한다. 단, 을이 양해하면 필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기 ②항의 조치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이 건 토지의 명도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며 현 체육시설 및 운동장시설 용지를 공동주택이 가능한 지목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과 용도지역 변경(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완료한다. 단, 갑·을이 합의시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을의 책임)

① 을은 토지대금 및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공동사업 이행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함)을 갑에게 지급한다.

③ 제3조 제②항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을은 계약금 일부로서 30억 원을 지급키로 하며 잔대금 지급은 제3조 3항의 조치가 완료시 1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제5조 (이행보증금)

① 제4조 ②항에 정한 공동사업 이행보증금은 30억 원이다. 단, 그 지급을 이 계약시에 10억 원, 계약 후 30일 이내에 20억 원으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①항의 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이를 기초로 제1조 및 제3조의 목적사업을 완료한다.

③ 위 보증금은 갑이 이 사업 이행을 위한 준비금으로 사용하고, 제6조 ③항에 정한 이익금 분배시에 을의 투입자금으로 인정하거나, 갑의 수익금 중 일부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공통사항)

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리는 쌍방 협의하되 을의 명의로 주관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인허가 신청(을의 단독법인)

나) 설계(감리포함), 시공사 선정, P/F 조달, 분양, 인·허가 업무 등

다) 기타 위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부대 업무

② 제3조 ②항에 정한 총 토지 매매금액은 공시지가(계약체결 기준년도 기준)로 하며 필요시 P/F자금 혹은 분양시 최우선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한다.

③ 본 사업의 비용 충당은 분양승인 전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충당하며, 추후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비 및 본 사업에 필요한 제경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은 갑과 을에게 귀속하되 잔여금(법인세 차감 후 경상이익금)에 대한 분배방법은 사업정산시 이익배당 갑 30%, 을 70%의 방법으로 정산하거나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예상 수익금 중 일정액을 정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사. 피고인 1은 위 바.항 기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소외 5와 공소외 20에게 88체육관 부지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권자인 KBS와의 시설 이주 협의는 2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말하였고, 계약서에 (이하 생략)단장 위촉장 사본을 첨부하기도 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0 증인신문조서 2면, 제1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 증인신문조서 2면, 2008고합229 증거기록 13면).

아. 그런데, 이후 공소외 5가 KBS와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개발계획은 사실무근이며,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주택건설협회 공지사항에도 이는 사기건이므로 주의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공소외 5는 제3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가 어렵게 되어 결국 나머지 20억 원을 피고인 1에게 지급하지 않았다(제1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 증인신문조서 4, 9면).

자. 피고인 1은 2004. 11. 10.경에도 공소외 89와 사이에 위 바.항과 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공동사업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07고합711 증거기록 35 내지 42면).

차. 또한, 피고인 1은 2004. 12. 8. 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9 회사의 상무 공소외 1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이행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이행보증금 30억 원 중 일부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았다( 2007고합711 증거기록 43 내지 49, 122면).

『제1조 (목적)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생략) 합계 약 8,803평에 공동주택개발 사업을 위한 제반 조건 및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갑( 피고인 1, 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을( 공소외 19 회사, 이하, ‘을’이라고 한다)이 공동시행할 사업의 범위는 갑이 제공하는 위 제1조의 토지 상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법인설립, 설계, 시공사 선정, 필요시 P/F 자금조달, 분양, 사후 관리 등을 사업범위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 (갑의 책임)

① 갑은 위 제1조 목적사업 공동시행을 위하여 2개월 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제공하고, 그 토지 상에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제반 필요조치를 완성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갑이 제공한 토지 처분에 필요한 감독관청의 인가, 지상권자인 KBS와의 이주협의 완성 등을 완료하며 매수자를 을로 정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매매 본계약을 체결 및 사업의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 등의 처분 및 공동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일괄 완료한다. 단, 을이 양해하면 필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을의 책임)

① 을은 토지대금 및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공동사업 이행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함)을 갑에게 지급한다.

③ 제3조 제②항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을은 계약금 일부로서 30억 원을 지급키로 하며 잔대금 지급은 제3조 ②항의 조치가 완료 후 PF자금 또는 분양대금 중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이행보증금)

① 제4조 ②항에 정한 공동사업 이행보증금은 30억 원이다.

② 을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①항의 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이를 기초로 제1조 및 제3조의 목적사업을 완료한다. 영수증처리한다. 단 계약일에 5억 원, 12월 30일까지 15억 원, 2005. 1. 15.까지 10억 원을 지급한다.

③ 위 보증금은 갑이 이 사업 이행을 위한 준비금으로 사용하고, 제6조 ③항에 정한 이익금 분배시에 을의 토지대금의 일부로 인정한다.

제6조 (공통사항)

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리는 쌍방 협의하되 을의 명의로 주관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인허가 신청(을의 단독법인)

나) 설계(감리포함), 시공사 선정, P/F 조달, 분양, 인·허가 업무 등

다) 기타 위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부대 업무

② 제3조 ②항에 정한 총 토지 매매금액은 새마을운동중앙회 기준에 의하되 공시지가(계약체결 기준년도 기준)로 하도록 노력하며 필요시 P/F자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 사업의 비용 충당은 분양승인 전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충당하며, 추후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비 및 본 사업에 필요한 제경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은 갑과 을에게 귀속하되 잔여금(법인세 차감 후 경상이익금)에 대한 분배방법은 사업정산시 이익배당 갑 40%, 을 60%의 방법으로 정산하거나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예상 수익금 중 일정액을 정하여 을이 갑에게 선지급하고 조기 정산할 수 있다.

제9조 (계약해지 및 해제시의 처리)

① 갑의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을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수령한 돈과 연리 12%를 계산한 배상금을 30일 이내에 배상한다.』

카. 피고인 1은 위 차.항 기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소외 1에게 자신이 (이하 생략)단장이라고 말하며 위촉장을 보여주었고, 88체육관 부지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위 공동사업이행계약 제6조 제3항과 같이 사업이득의 40%를 배당받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인 KBS와의 시설이주 협의는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 증인신문조서 3면, 2007고합711 증거기록 407, 408, 709면).

타. 공소외 19 회사는 위 공동사업이행계약 체결 후 구두로 88체육관 부지 개발계획 유무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듣고, 2005. 1. 21., 2005. 2. 2., 2005. 2. 17. 위 계약 제3조 2항에 명시된 피고인 1의 의무 이행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인 1은 2005. 2.경 공소외 79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의 KBS에 대한 ‘KBS가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시설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시하였는데, 위 공문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사용하는 양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상태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 증인신문조서 14면, 2007고합711 증거기록 63 내지 70면, 75 내지 78면).

파. 한편,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는 2005. 6. 15.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유의 88체육관 부지에 대하여 (이하 생략)단장 등 기타 명의로 개발사업을 한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어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특히 새마을운동중앙회에는 (이하 생략)단장이란 직제는 있지도 않음을 알린다는 공지사항이 게시되었다( 2007고합711 증거기록 79면).

하. 2003년 말 공소외 19 회사의 매출액은 130,808,213,088원, 경상이익은 20,604,873,197원이었다( 2007고합711 증거기록 479 내지 483면).

거. 피고인 1은 피해자들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입금하지 않았고,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26 재단법인의 개발기금으로 사용하였다( 2007고합711호 증거기록 83, 84면).

너. 피고인 1은 2005. 8. 16. 공소외 19 회사에 대하여 공소외 19 회사와의 공동사업이행계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배상금을 2005. 8. 31.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데 이어, 2005. 12. 27.에도 위 배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007고합711호 증거기록 85, 86면).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 5의 일관된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88체육관 부지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하 생략)단장직에서 해촉된 이후임에도 88체육관 부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88체육관 부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이하 생략)단장 위촉장을 제시하거나 계약서에 첨부하여 마치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아직도 영향력이 있어 88체육관 부지를 매입해 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② 피고인 1이 피해자들과 각 공동사업이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는 88체육관 부지 처분계획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KBS와의 시설 이주 협의조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88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 줄 수 있으며, 새마을운동중앙회와 KBS 사이에 협의가 되어 2개월 내에 시설 이주를 완료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한 점, ③ 피고인 1은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88체육관 부지 처분권한을 위임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인 양 행세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피고인 1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점, ④ 공소외 19 회사가 피고인 1에게 공동사업이행계약에 따른 진행 상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04. 12. 17.자 기안 공문을 보낸 점, ⑤ 피고인 1은 공동사업이행계약상 부지매매대금에 충당되어야 할 이행보증금을 공소외 110 사단법인기금이라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버린 점, ⑥ 피고인 1은 공소외 19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1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시의 배상에 관하여 정한 공동사업이행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⑦ 공소외 19 회사는 이 사건 공동사업이행계약 체결 당시 이행보증금 30억 원을 지급할 만한 자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후 피고인 1의 행태나 새마을운동중앙회의 88체육관 부지 매각 계획이 허위라는 취지의 공문이 게시되는 등 위 부지 매입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불과한 점, ⑧ 공소외 20, 5도 공소외 19 회사와 같이 88체육관 부지 매각 계획의 허위 여부에 의심이 가자, 결국 이행보증금 중 나머지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거나 (이하 생략)단장 위촉장을 제시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88체육관 부지를 매입해 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각 공동사업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008고합942]

1. 공소외 7에 대한 횡령 부분

가. 피고인 1의 주장의 요지

1) 공소외 8 등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2억 원은 착수금이고, 1억 원은 공소외 7의 기존 출입금지가처분 비용을 대여해 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빌린 돈이다.

2) 공소외 7이 공소외 8 등에 대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7 소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공소외 8 등이 위 1억 원을 공소외 7에게 대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소외 7에게 대여하기로 했던 위 1억 원을 피고인 1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1은 공소외 7을 위하여 위 3억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7은 2006. 8. 14.경 이 사건 당진군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공소외 59, 90, 91로부터 소송비용을 차용하였다(증거기록 31 내지 35, 101 내지 104면).

2) 공소외 7은, 위 채권자 중 한 명인 공소외 59 및 피고인 2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1이 출입금지가처분에 소요된 소송비용 일체를 다 대주는 전제 하에 소송을 수임하겠다고 하자, 2006. 12. 30. 피고인 1과 사이에 변호사보수약정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위 변호사보수약정서에는 성공보수금에 관한 기재는 있으나, 착수금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위임인(갑) 공소외 7은 변호사(을) 피고인 1에게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4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목적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를 위임함.

3. (2) 갑이 희망하는 매매(수용)가액은 평당 금 20만원임.

(3) 위 위임행위로 인한 성공보수는 수령금액의 10%로 함.

(4) 최종수령액이 평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서는 그 권리지분을 갑이 40%, 을이 60%로 함.

4. 2006. 8. 14.자 이행약정서 상의 경비처리

(1) 2006. 8. 14.자 공소외 7과 공소외 92, 59, 91 간의 약정의 기초가 된 소송비용 등을 부담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종전 차입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제3자( ▷사장)으로부터 금 3억의 범위 내의 돈을 차입하는 경우(신규차입금), 위 신규차입금은 위 종전 차입금에 대한 보상금조로 1/3, 피고인 1의 장래 소송비용금으로 2/3를 투여한다.

(3) 만일 위 새로운 투자금이 투입된 후에 3개월 이내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규 투자자는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때에는 피고인 1과 위 2006. 8. 14.자 이행약정서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그 반환책임을 짐.

(4) 만일 위 (3)항의 불이행에 대하여 공소외 7 소유의 토지의 일부(5,000평) 내외에 대한 권리확보 약정(매매예약 또는 가등기예약)을 해 주고, 그 이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증거기록 11 내지 13, 232, 233면, 제1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7 증인신문조서 2면)

3) 공소외 7이 작성하였다는 주2) 메모에도 ‘변호비 10%, 보상금 추가 갑 40%, 을 60%, ▶회장님 차용금 2억, 출입금지가처분인지대 4~5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착수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96, 228면).

4) 피고인 1과 공소외 7은 2007. 1. 8.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공소외 60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 공소외 8, 26에게 3억 원을 차용하되, 3개월 후 1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며, 변제 지연시 당진군 토지 5,000평에 대한 매매예약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금전차용약정을 하였고, 공소외 8 등에게 액면금 15억 원인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었으며, 공소외 8 등은 2007. 1. 10.경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4 내지 20, 31면).

5) 공소외 7은 위 2)항의 변호사보수약정을 한 지 며칠 후 피고인 1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가 보니, 피고인 1이 3억 원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3억 원을 차용하고 3개월 후 15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도장을 찍으라 하여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나중에 피고인 1의 전화를 받고 나서 피고인 1을 믿고 결국 이에 응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제1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7 증인신문조서 3면, 증거기록 233, 234면).

6) 피고인 1은 이후 수 개월간 공소외 8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느냐는 공소외 7의 추궁에 이를 받은 바 없다고 대답했다.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소외 7에게 3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이유에 대하여, 만일 위 3억 원을 받았다고 대답하면 공소외 7이 1억 원을 달라고 할 것인데, 그 당시에는 공소외 59가 찾아와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하는 등 1억 원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38, 239면).

7) 피고인 1이 공소외 8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던 공소외 7은 2007. 7. 20.경 공소외 8 등으로부터 이 사건 당진군 토지에 관하여 위 15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압류·추심을 당하자, 공소외 8과 공소외 26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1은 위 사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공소외 8 등으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결국 위 사건은 공소외 8 등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증거기록 33, 34면).

8) 한편, 피고인 1은 차용금 3억 원 중 인지대 1천만 원, 교통비 1,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공소외 7에게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대한 허락을 구한 바 없다(증거기록 145, 238, 240면).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변호사보수약정서에는 공소외 8 등으로부터 차용할 돈 중 2/3의 용도에 관하여 ‘장래 소송비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공소외 7이 작성하였다는 메모에도 ‘출입금지가처분 인지대 4~5억’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착수금이라는 단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 ② 공소외 8, 26 작성의 진술서에는 공소외 7이 깨끗한 토지 5,000평을 담보로 가등기해 줄 경우, 공소외 7이 1억 원을 쓸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2 작성의 진술서에도 공소외 7이 1억 원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 공소외 7 소유의 깨끗한 땅 5,000평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가등기담보를 해 주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461, 543면), 한편, 위 2007. 1. 8.자 금전차용약정에 의하면 공소외 7의 공소외 8 등에 대한 차용금 3억 원의 변제가 지연될 때 이 사건 당진군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해 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공소외 8, 26, 피고인 2의 진술서와 같이 금원 차용시부터 당장 공소외 7이 그 소유의 토지를 가등기담보로 공소외 8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 1이 소송비용을 대주는 전제 하에 공소외 7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기로 하였고, 스스로 자신의 지인인 공소외 8 등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해 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 1은 공소외 7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공소외 7에게 접근하여, 소송비용을 제3자로부터 차용해서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 변호사보수약정서에도 착수금은 명시하지 않은 채, 성공보수금 10%만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1이 공소외 8 등으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공소외 7에게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몇 달 동안 부인해 왔는바, 그 이유에 대한 피고인 1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1이 공소외 7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소송비용 등으로 쓴 3천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임의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7과의 변호사보수약정에 기하여 공소외 8 등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2억 원은 소송비용으로, 1억 원은 공소외 7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조로 이를 보관하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 1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 대하여, 소득 미신고액 100억 원 중 부동산 사기를 당한 80억 원을 제외한 실질소득 20억 원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여주기로 하고, 공소외 2에 대한 세무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위임장과 법률자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임료로 6억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 대한 세무사건 수임 과정에서 공소외 2에게 고위층을 거론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외 2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세법상 과세소득을 줄여 세금을 20억 원 이하로 부과되게 하여 줄 수 있었으나, 수임 후 조사 결과 공소외 2의 소득 미신고액은 390억 여 원으로 밝혀졌고, 공소외 2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도 미흡하여 당초 약정했던 바와 달리 세금을 줄여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4) 따라서, 피고인 1은 고위층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외 2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23 주식회사와 공소외 93 주식회사는 2007. 3.경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약 8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였다(제2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 증인신문조서 2면).

2) 그러던 중, 공소외 2는 2007. 3. 11.경 피고인 1을 만났는데,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게 ‘ 공소외 30 불교종단 고문으로 있어서 공소외 94 건설교통부장관을 불교재단에서 밀어서 장관을 시켰다’거나 ‘세금문제를 일주일 안에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3, 117면, 제2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 증인신문조서 3면).

3) 이에 공소외 2는 2007. 3. 13.경 피고인 1에게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게 “귀하의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부과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중단하고 위 돈을 귀하에게 반환함(판단기일은 3월 16일)”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제2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 증인신문조서 3, 4면, 증거기록 23, 24, 115면).

4) 공소외 2는 위 현금보관증상의 판단기일 하루 전인 2007. 3. 15.경 피고인 1로부터 국세청 쪽을 만나 답을 얻어올 테니 1억 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1의 둘째 아들 공소외 43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제2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 증인신문조서 5면, 증거기록 141면).

5)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판단기일이 지나도 세무조사에 있어서 뚜렷한 진전이 없자, 공소외 2는 2007. 3. 17.경 피고이 피고인 1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률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본 계약서는 공소외 93 주식회사 및 공소외 23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가 피고인 1법률사무소(이하, ‘을’이라 한다)를 법률자문으로 위촉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담당업무)

을은 갑이 요청한 사안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문제의 상담, 제반 회의에의 참석, 기타 자문에 응하도록 한다. 을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갑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및 상속증여세 및 가산금 및 벌과금을 포함하여 부과되는 총 국세의 합계액이 20억 미만으로 부과통지되도록 한다.

제3조 (보수)

제(1)항에 의하여 갑이 지급할 보수의 총액은 13억으로 상세내역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기지급한 각종제반비용을 위한 3억과 수임사무 성공시 받게 될 자문료 10억(성공보수약정액)으로 한다. 위 수임이 성사되지 않을 시 기 지급한 금액의 3억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증거기록 27, 28면).

6) 공소외 2는 2007. 3. 17.(또는 19.경) 피고인 1이 가져 온 소송이름 등이 공란으로 된 위임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해 주었는데, 이후 소송이름란에 ‘세부과처분취소’라고 추가 기재되었다(제1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 증인신문조서 17면, 증거기록 131면).

7) 피고인 1은 2007. 3. 21.경 위 법률자문계약서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수지급시기약정서를 기안하여 가 공소외 2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았다(증거기록 29면).

『1. 법률자문계약서(2007. 3. 17.자) 제3조의 보수지급시기

(1) 보수일부금 5억 원: 세무조사 종료통지 [세무사 공소외 95(전화번호 1 생략), (핸드폰번호 2 생략)에게 통지] 즉시(당일 통지 3시간 내) 입금함

(2) 보수잔금 5억 원: 세액결정 결과통보 즉시(당일) 입금함

2. 20억 이하로 감액되는 경우(추가약정)

① 20억 이하 10억까지: 감액의 50% 금액

② 10억 이하 0(면제)까지: 감액의 50% 금액

③ 위 ①, ②항 금액은 위 (2)항 잔금지급과 함께 입금함』

8) 피고인 1은 2007. 3. 21.경 세무조사에 있어 가시적 성과가 없음을 추궁하는 공소외 2에게 재차 ‘오늘 저녁 청와대비서실장을 만나 결론이 나오니 3억 원을 더 주면 20억 원 미만으로 통지가 가도록 해 주겠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공소외 2는 2007. 3. 22.경 3억 원을 위 공소외 43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제2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 증인신문조서 5, 6면, 증거기록 30, 61면).

9) 한편,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조사경험 있는 부서에 근무하다 최근에 개업한 세무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84에게 국세청에의 로비를 부탁한 결과, 공소외 84로부터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하다 세무사로 개업한 공소외 25를 소개받았다(증거기록 388, 533면) 주3) .

10)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84를 소개하면서, 공소외 84가 공소외 96 주식회사의 세무업무를 처리하여 주었으며, 국세청에 알고 있는 인맥이 많다고 하였으나, 사실 공소외 84는 위 설명과는 달리 공소외 96 주식회사 세무업무를 처리해 준 바도 없고, 국세청에 알고 있는 인맥이 없었다(증거기록 387면).

11) 피고인 1은 피고인 3, 공소외 84가 소개해 준 공소외 25에게 공소외 2의 세무사건을 맡기기로 하고, 2007. 3. 22. 오후경 공소외 97을 시켜서 공소외 98, 99, 84를 통해 공소외 25에게 공소외 2의 세무사건 수임료 2억 원을 전달해 주려고 하였다(증거기록 510, 511면). 그런데 공소외 97은 2007. 11. 1.경 대구중부경찰서에 ‘ 공소외 98은 2007. 3. 22.경 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자기와 같이 일을 하는 공소외 99가 국세청에 세금을 예납해야 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공소외 84도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소외 97을 기망하여, 공소외 97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 원권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98, 99, 84를 고소하였다가, 2007. 11. 22. 고소를 취소하였고, 또한 2008. 1. 4.에도 같은 취지로 공소외 98, 99, 84를 고소하였다가 2008. 2. 14.경 이를 취소한 바 있다(증거기록 657 내지 663, 685 내지 689, 712 내지 729면).

12) 공소외 84는 2007. 3. 22.경 공소외 99를 통하여 국세청 로비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97면).

13) 공소외 2는 2007. 3. 27.(또는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소외 25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84를 통하여 소개해 준 공소외 25와 사이에 세무위임계약을 하였다(단, 세무위임계약서에 2007. 3. 22.자 팩스 송부 일자가 찍힌 것으로 보아 그 전에 계약서는 팩스로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95, 396면).

14) 피고인 1은 2007. 4. 5. 공소외 2에게 이미 지급받은 6억 원의 배액을 배상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을 비롯하여 이후 2007. 8. 25.경까지 9차례에 걸쳐 지불각서나 서신을 통해 배상일을 연장하여 왔다(증거기록 32 내지 41면).

15) 공소외 2는 2007. 4. 23. 공소외 25에 대하여 세무위임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다(증거기록 108면).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① 피고인 1은 국세청 고위직 등을 거론한 바 없고, 이는 피고인 3이 공소외 2에게 한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3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공소외 2는 기존에 함께 일하던 세무사를 통하여 탈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받고 있던 상태여서 고위층 로비 등을 통한 이례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절박한 사정이었고, 공소외 84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1이 피고인 3을 통하여 국세청 로비를 부탁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이 공소외 94나 공소외 100 등의 유력 인사를 거론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2는 원래 선임하였던 세무사를 통해 이 건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오다가 보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1이 건설교통부 공소외 94 장관과 공소외 100 수석 등 고위층을 동원하여 세금 액수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하자 자신의 세무사건을 수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100억 원 소득 미신고가 사실일 경우에 부과될 세액을 예측하여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수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제1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 증인신문조서 6면), ③ 피고인 1은 ‘소득신고 100억 원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100억 원이 소득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소득세율을 36퍼센트 정도라고 할 때, 36퍼센트가 소득세로 나올 것이므로, 고소인이 오해를 받고 있다는 80억 원 중에서 36퍼센트를 감안하면 30억 원 정도가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였고, 그렇다면 나머지 20억 원 중에서 36퍼센트에 해당하는 7, 8억 원 정도의 세금만 나올 것이므로 약정한 20억 원 이하의 세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516, 517면), 설사 피고인 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의 소득탈루액이 100억 원이고, 그 중 소득세 36억 원 정도가 부과될 상황이었다면, 공소외 2가 피고인 1을 통해 세금이 20억 원 이하로 부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고인 1에게 13억 원이나 투자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세무사건을 해결해 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공소외 84를 마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공소외 2에게 소개한 점(결과적으로 공소외 84는 공소외 25 수임료 전달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버렸다), ⑤ 피고인 1은 공소외 2로부터 세무사건을 잘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공소외 2는 빈 종이에 이름을 적고 도장만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았고, 그 액수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위임한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⑥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 후 공소외 2에게 수 차례에 걸쳐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국세청 고위층 등에 로비를 하여 공소외 2에게 부과될 세액을 줄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공소외 2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009고합166, 601, 911]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1) 기망 및 편취 범의 부인

가) 이 사건 ○○○ 부지 매각계획 존재

(1) 한국불교 공소외 29 불교종단은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사이에 이 사건 ○○○ 부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을 하던 중, 양 종단의 각 대표자들 연석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 부지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2007. 6.경부터 양 종단 합의 하에 이 사건 ○○○ 부지 매각을 계획하였고, 양 종단은 전체 토지 감정가액의 2분의 1씩 지급하여 정산하고 마무리짓기로 하는 대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토지 가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합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2) 공소외 29 불교종단 총무원장 공소외 77스님(이하, ‘ 공소외 33’이라고만 한다)은 공소외 101 스님(이하, ‘ 공소외 34’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 부지 처리 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공소외 34는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이 사건 ○○○ 부지 매입희망자를 추천하면 매입희망자를 공소외 29 불교종단에 안내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1은 2008. 초경 코리아나호텔 3층 일식당에서 공소외 33을 만나 이 사건 ○○○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피고인 1이 추천하는 회사를 우선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3) 공소외 33은 2008. 11.경 공소외 31 법인에 대하여 공소외 29 불교종단○○○ 전통문화재 보존재원마련불사에 동참하는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추천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 체결 당시 공소외 29 불교종단은 이 사건 ○○○ 부지 매각계획을 갖고 있었다.

나) 공소외 31 법인의 이 사건 ○○○ 부지 매입가능성 존재

(1) 공소외 33이 공소외 34에게 작성하여 준 2007. 10. 2.자 약정서는, 공소외 31 법인 대표 피고인 2가 당초 공소외 34에게 이 사건 ○○○ 부지 매입자 추천권을 받을 때 공소외 33의 공소외 34에 대한 위임장을 보충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공소외 34가 2007. 10.경 피고인 2에게 보내온 것이라는 피고인 2의 진술 및 공소외 34가 2008. 10. 30.경 피고인 1에게 제공한 서류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조된 것이 아니다.

(2) 공소외 34와 피고인 2 사이의 2007. 8. 1.자 합의서는, 이 사건 ○○○ 부지를 매각하기로 한 제3자가 선지급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공소외 34가 위 합의를 파기하면서, 새로운 매수희망자가 나타나면 다시 합의서나 위임장을 해 주겠다고 하였고, 공소외 31 법인 상임이사 피고인 3이 2008. 10. 말경 새로운 매수희망자를 추천할 때 공소외 34가 실제로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에 비추어,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한 것이다.

(3) 따라서 공소외 31 법인은 2008. 2. 20.경 공소외 29 불교종단으로부터 이 사건 ○○○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다) 처분권한 위임 불요

피고인 1은 공소외 9 회사 측에 양 종단으로부터 이 사건 ○○○ 부지를 매각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의 본지는 수임인인 공소외 28 회사가 위임인인 공소외 9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 부지를 매입하게 해 줄 수 있으면 족하고, 처분권은 매입희망회사가 추천된 후 양 종단의 검토, 합의, 조정과 사찰재산 매각에 대한 종헌, 종법상의 절차를 거친 후 발생하는 권한에 불과하여 공소외 28 회사에 처분권한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 공소외 9 회사의 불이행

공소외 9 회사는 위임사무처리비용 중 5억 원에 대하여 견질어음을 제공하여 사실상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체결 후 공소외 30 불교종단 큰스님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 부지를 매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답변을 듣고 계약이행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결과, 양 종단 사이의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가담정도 경미

가)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 초기 단계에서의 매수희망회사 공소외 9 회사 담당자와의 면담, 계약조건 협의는 공소외 31 법인 상임이사 피고인 3이 주도하였고, 계약 주체는 공소외 28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며, 계약 체결 후 공소외 29 불교종단 및 공소외 34와 합의하고 본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것도 공소외 31 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2와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3이다.

나) 피고인 1은 계약 주체도 아니며, 계약 주체의 법률고문 변호사로서 법률고문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피고문회사가 주문하는 계약서 초안 작성, 피고문회사를 법률상 대리하여 그 의사를 전달한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를 넘지 아니한 범위의 대리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공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 2는 2007. 7. 피고인 3으로부터 이 사건 ○○○ 부지의 매수희망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86을 만나 이 사건 ○○○ 부지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공소외 86의 소개로 공소외 34를 만났고, 공소외 34와 함께 공소외 33을 만났으나, 공소외 33으로부터 이 사건 ○○○ 부지 매입에 관한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이 사건 ○○○ 부지를 매각하려면 공소외 33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공소외 34에게 말하자, 공소외 34가 공소외 33의 위임장을 가져왔고, 이를 근거로 공소외 34와 사이에 2007. 8. 1.자 합의서를 만들었으나, 위 매입희망자의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 부지 매도가 무산되어 공소외 34가 위 합의서를 폐기하였다.

2) 피고인 1은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 체결 후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주면서 도와달라 하여, 공소외 86에게 그 중 1억 원을 교부한 후 공소외 29 불교종단 측을 맡아달라 하고, 자신은 2억 원을 공소외 30 불교종단 측 일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

3) 피해자에게 양 종단으로부터 이 사건 ○○○ 부지 매각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4) 따라서, 피고인 2는 공소외 9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3

1) 공소외 34와 피고인 2 사이에 2007. 8. 1.자 합의서가 작성되자마자 이를 피고인 1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2) 공소외 86이나 공소외 34가 공소외 29 불교종단 측을 맡고, 피고인 2가 공소외 30 불교종단 측을 맡으면 이 사건 ○○○ 부지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

3) 피고인 1의 부채를 해결해 주기 위해 피고인 1이 이 사건 ○○○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데 적극 협조하였을 뿐이다.

4) 피해자에게 양 종단으로부터 ○○○ 토지 매각위임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고, 공소외 9 회사 측에 2007. 8. 1.자 합의서나 2007. 10. 2.자 약정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5) 따라서, 피고인 3은 공소외 9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 부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공소외 29 불교종단은 ○○○에 주지를 임명하여 위 부지 및 사찰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 적법하게 등록된 종단인 공소외 30 불교종단에서도 ○○○ 주지를 수 차례 임명한 바 있으나, 공소외 29 불교종단 측 승려들의 반발로 ○○○에서 주지로서 직무를 수행한 바 없었는데, 2001. 11. 5.경 공소외 30 불교종단 측 공소외 103이 임의로 이 사건 ○○○ 부지에 관하여 ‘ 공소외 30 불교종단○○○’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쳐 공소외 29 불교종단과 공소외 30 불교종단 사이에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제2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3 증인신문조서 3 내지 5면, 증거기록 617 내지 641면).

나. 위 소송의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0656 사건)에서 2005. 2. 1. 공소외 29 불교종단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5나25368 사건) 진행 중 공소외 29 불교종단과 공소외 30 불교종단은 이 사건 ○○○ 부지와 관련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2007. 6.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수 차례 협의를 하여, 양 종단이 이를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이 사건 ○○○ 부지를 성역화하는 대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자금 조성, 위 부지를 매각할 것인지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양 종단의 소위원회에서는 국가 공인 감정기관 1개씩에 위 부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균가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후, 공소외 29 불교종단이 공소외 30 불교종단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분쟁을 마무리하자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채택되지는 않은 채, 위 사건 항소심에서 2008. 3. 17.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2009고합166 증거기록 50 내지 57면, 제2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3 증인신문조서 4, 13, 14면).

다. 공소외 9 회사의 공소외 104 대리는 2007. 12.경 피고인 1의 사무실 사무장이던 공소외 85 및 ☆☆건축설계사무소의 공소외 105를 통하여 이 사건 ○○○ 부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후 공소외 9 회사의 공소외 106 부사장과 함께 피고인 1을 만나 이 사건 ○○○ 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담하였다(제2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 증인신문조서 2면).

라. 피고인 1은 2008. 2. 18.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회장실에서 공소외 9 회사 회장 공소외 107과 그 자리에 배석한 공소외 9 회사 사업부장 공소외 6 등에게 공소외 31 법인에서 매각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 팀만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 1 자신만이 이 사건 ○○○ 부지를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 종단 사이의 소송에서 2008. 3. 17. 조정기일이 잡혀 있는데 그 기일에 합의가 될 것이니 계약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제2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 증인신문조서 3 내지 6, 15, 18면, 2009고합166 증거기록 647면).

마. 공소외 6은 2008. 2. 20. 오전 무렵 피고인 1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을 받고, 그 내용 중 한 조항으로 공소외 29 불교종단과의 공동사업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피고인 1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다(제2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 증인신문조서 24, 25면).

바. 공소외 6은 2008. 2. 20. 오후경 공소외 9 회사 회장인 공소외 107로부터 계약금 중 5억 원을 견질어음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1로부터 이를 허락받았다(제2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 증인신문조서 33면, 제2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 증인신문조서 13면).

사. 공소외 9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7과 공소외 6 등은 2008. 2. 20. 밤 10시경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31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1 및 그 날 처음 보는 공소외 31 법인 이사장인 피고인 2, 공소외 28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 있는 가운데, 공소외 28 회사와 공소외 9 회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8 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1조 (목적)

공소외 28 회사가 공소외 9 회사를 위하여 별첨 공동사업 시행 기본약정서(이하, ‘기본약정서’라고 함)의 내용대로 이 사건 ○○○ 부지에 대한 매입계약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28 회사의 책임)

① 공소외 9 회사는 목적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기본약정서에 따라 제공한다.

② 공소외 28 회사는 목적부동산을 기본약정서대로 매입하게 한다. 단, 기본약정서 제3조 3항 존치부분에 대한 대금지급여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한다.

제3조 (위임사무처리비용)

1. 공소외 9 회사는 공소외 31 법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① 이 약정시 현금 5억 원, 유가증권 5억 원 지급(유가증권 5억 원의 지급기일은 본계약 체결시로 한다)

② 본계약 체결시 20억 원 지급(본계약은 2008. 4. 30.까지로 한다)

③ 위 ①항의 지급비용은 공소외 28 회사가 계약체결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명목은 공소외 9 회사의 세무처리에 맞는 용도( 공소외 9 회사의 이익배당금 등)로 정리한다. 이하 생략』

또한, 위 부동산매입위임계약서에 첨부된 공동사업 시행 기본약정서에는 공소외 29 불교종단과 공소외 9 회사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공소외 29 불교종단과 공소외 9 회사가 본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개요)

① 사업명 : (이하 생략)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② 사업부지 :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 외 108필지

③ 대지면적 : 약 20,000평 (토지명세 및 지적도는 별도 첨부)

* 본 개요는 경계측량, 인·허가, 설계변경, 제3의 토지매입(국, 공유지 등)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제3조 (책임)

1. 공소외 29 불교종단의 책임

① 사업부지의 소유권확보 후 부지 상의 각종 권리제한사항을 말소하여 공소외 9 회사에게 소유권이전함.

② 사업부지상의 지장물(허가 또는 무허가의 주택, 창고, 체육시설, 목욕탕 등 일체) 명도 및 철거

③ 현재 제시된 토지가격(400만 원/평)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불가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존치부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존치부지의 금액을 전체 토지대에서 공제함.

2. 공소외 9 회사의 책임

①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이에 따른 제반 업무

② 설계, 감리, 시공사선정, 자금조달(PF), 분양 등

③ 기타 본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

※ 특약사항

3. 공소외 9 회사는 초기사업비용으로 금 30억 원(약정 체결시 현금 5억 및 어음 5억 지급, 나머지 20억 원은 공소외 9 회사가 토지소유권 확보시 지급)을 공소외 29 불교종단에게 지급하되, 향후 공소외 29 불교종단에게 지급될 개발이익금에서 이 금액(금융비용 포함)을 공제한다(어음 5억 원은 공소외 9 회사가 토지소유권확보시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한다.).』( 2009고합166 증거기록 12 내지 19면)

아. 공소외 9 회사 측은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도 공소외 29 불교종단과 사이에 직접 공동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는 줄 알고 위와 같은 공동사업 시행 기본약정서를 기안하여 갔으나, 계약 체결 장소에 가서야 비로소 피고인 1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28 회사와의 부동산매입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8 회사 등도 피고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하여 크게 항의하지 않고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제2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 증인신문조서 25, 26, 34면).

자. 공소외 6은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2, 3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2는 공소외 9 회사 측 관계자들에게,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공소외 29 불교종단 사이에 소송 분쟁이 있는데, 서로 합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3은 종단에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 2, 3은 공소외 29 불교종단 총무원장 공소외 33과 공소외 34 사이의 2007. 10. 2.자 약정서 및 공소외 34와 피고인 2 사이의 2007. 8. 1.자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위 서류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공소외 27은 위와 같은 위임문서의 당사자인 피고인 2가 있어 이를 믿고 계약금으로 현금 5억 원 및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제20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7 증인신문조서 3, 14면).

차. 2007. 10. 2.자 약정서 및 2007. 8. 1.자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 10. 2.자 약정서

공소외 33과 공소외 34는 이 사건 ○○○ 부지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한 감정원 두 곳을 선택하여 감정하여 평균치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소외 33과 공소외 34는 본 약정을 체결하며 위 약정을 성실히 이행키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7. 8. 1.자 합의서

공소외 34는 2007. 7. 31. 공소외 29 불교종단 총무원장 공소외 33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이 사건 ○○○ 부지 20,000여 평을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공소외 29 불교종단이 합의하여 처리 후 개발, 매매함에 있어 모든 일을 상기 재단과 합의하여 함께 처리할 것을 약속함.』( 2009고합166 증거기록 43, 44면)

카. 공소외 6은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3에게 위 2007. 8. 1.자 합의서 및 2007. 10. 2.자 약정서 원본을 대조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3이 원본은 공소외 34가 가지고 있으니 이를 찾아서 며칠 내로 원본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3은 그 다음날인 2008. 2. 21. 공소외 9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위 서류들의 사본만을 제출하였을 뿐이었다(제20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7 증인신문조서 22면, 제2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 증인신문조서 28면).

타. 이후, 위 계약금으로 받은 현금 5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 1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3억 원은 피고인 2가 받아서 그 중 1억 원을 공소외 108에게 공소외 30 불교종단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주었고,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 2가 사찰 건축 비용으로 기부하였다(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신문조서 4면, 피고인 2 신문조서 7, 8면, 2009고합166 증거기록 655면).

파. 피고인 1은 2008. 3. 13. 공소외 107에게 2008. 3. 26.까지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니, 견질 어음을 현금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9 회사 측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 1, 3은 2008. 4. 23. 다시 공소외 9 회사 측에 대하여 공소외 30 불교종단 로비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선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소외 9 회사 측은 다시 이를 거절하였다( 2009고합166 증거기록 38면).

하. 한편, 공소외 29 불교종단의 종헌과 종법은 사찰재산 처분권을 그 주지가 가지고 있고 공소외 29 불교종단 총무원장은 후에 이를 승인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 체결 당시 공소외 29 불교종단 총무원장이었던 공소외 33은 공소외 34와 사이에 2007. 10. 2.자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 부지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조차 없었다. 오히려 공소외 33은 공소외 34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공소외 34가 공소외 30 불교종단 측에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으니 공소외 29 불교종단에는 공소외 33이 이야기를 해 달라기에, 공소외 34의 인격이나 능력상 종단 내에서 위 부지를 매입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재산 처분은 ○○○ 주지 스님이나 관련 분들의 소관이니 이 사건 ○○○ 부지 관련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며 딱 잘랐고,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공소외 34도 위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와 공소외 34는 2007. 8. 1.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곧 폐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신문조서 8면, 제2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3 증인신문조서 3 내지 5, 17면, 2009고합166 증거기록 135, 136면, 변호인 제출 증 제75의 2).

3.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 및 편취 범의 유무

1) 이 사건 ○○○ 부지 매각계획 유무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공소외 29 불교종단은 이 사건 ○○○ 부지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 중에 있던 중, 양 종단의 실무진 사이에 이 사건 ○○○ 부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과정이 있었고, 위 소송 중 2008. 3. 17.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매각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까지 의견이 일치되지는 아니하여 양 종단이 이와 같은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를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았던 점, ② 공소외 29 불교종단 산하 사찰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당시 공소외 29 불교종단 총무원장 공소외 33은 누구에게도 이 사건 ○○○ 부지의 처분을 승인한 바 없는 점, ③ 또한, 공소외 33은 공소외 34에 대하여도 이 사건 ○○○ 부지 처분 권한을 위임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공소외 29 불교종단 사이에 이 사건 ○○○ 부지 매각계획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외 31 법인의 이 사건 ○○○ 부지 매입가능성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 8. 1.자 합의서 내용을 보면 2007. 7. 31. 공소외 34가 공소외 33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근거한 것으로 되어 있어 2007. 10. 2.자 약정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34는 공소외 29 불교종단 측으로부터 이 사건 ○○○ 부지 처분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서에 기하여 피고인 2는 이 사건 ○○○ 부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07. 10. 2.자 약정서 작성 주체로 기재된 공소외 33과 공소외 34는 위 약정서 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 내용도 이 사건 ○○○ 부지의 시가 감정 평균치로 계약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 부지 매각 권한을 위임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1 법인은 이 사건 ○○○ 부지 처분권한이나, 피고인 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입희망자 추천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권한 요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9 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2007. 10. 2.자 약정서 및 2007. 8. 1.자 합의서를 제시받아 피고인들이 이 사건 ○○○ 부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 체결에 이르렀던 점, ② 피고인 1은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공소외 9 회사 측에 공소외 31 법인에서 매각 권한을 위임받았고, 자신만이 공소외 9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 부지를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수 차례나 공언하였던 점,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9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9 불교종단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믿게 하였음에도 막상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 체결일인 2008. 2. 20.이 되자 공소외 31 법인과 사이의 부동산매입위임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1은 자신의 주장과 같이 불교재산 처분을 위한 여러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매수인 추천절차로서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기보다는, 일종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공소외 6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실무진의 입장에서 공소외 27보다 피고인 1과 자주 접촉하였으며, 공소외 27이 피고인 1과 합의하기 전인 2008. 6.경 공소외 9 회사에서 퇴사(제2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 증인신문조서 1면)하여 공소외 27보다 피고인 1, 공소외 9 회사와의 이해관계에서 오히려 객관적인 위치에서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공소외 9 회사 측에 대하여 마치 이 사건 ○○○ 부지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믿은 공소외 9 회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외 9 회사의 계약 불이행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9 회사는 계약금 중 5억 원을 견질어음으로 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 1의 양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종단 측에서 이 사건 ○○○ 부지 매입에 대한 부정적 답변을 들은 데다, 피고인 3이 약속과는 달리 2007. 10. 2.자 약정서 및 2007. 8. 1.자 합의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자,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들어 결국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공소외 9 회사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의 가담 정도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 1은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에 있어 공소외 28 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까지 하였던 점, ② 공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 부지 매입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 3이 매각 권한 위임 당사자로 자처한 피고인 2가 아니라, 피고인 1과 가장 먼저 접촉하여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던 점, ③ 피고인 1이 부동산매입위임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던 점, ④ 계약 체결일에도 피고인들만이 이 사건 ○○○ 부지를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공언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단순한 법률 자문 역할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 2는 2007. 8. 1.자 합의서가 공소외 34와의 사이에서 파기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3과 함께 공소외 9 회사 측에 2007. 10. 2.자 약정서 및 2007. 8. 1.자 합의서를 제시, 설명하여 마치 공소외 29 불교종단으로부터 이 사건 ○○○ 부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한 점, ② 공소외 9 회사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 부지와 관련한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공소외 29 불교종단 사이의 다툼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매수인이 나타나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하여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의 계약금 중 3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 부지 매입을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3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 3은 공소외 28 회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된 점, ② 이 사건 매입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공소외 9 회사 관계자들에게 종단에서 위임을 받아 본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③ 공소외 34와 피고인 2 사이의 2007. 8. 1.자 합의서 작성 및 폐기 과정에 동석하여 위 합의서가 폐기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2와 함께 공소외 9 회사가 계약금을 지급한 근거가 된 2007. 10. 2.자 약정서 및 2007. 8. 1.자 합의서 사본을 제시하여 설명하였고, 이후 그 원본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도 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009고합236]

1. 피고인 1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3이 공소외 10 회사에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 3과 공소외 10 회사의 회장 공소외 3은 피고인 1로 하여금 공소외 10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어음을 할인하여 그 중 일부로 위 피고인 3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1이 사용하도록 한 후 어음금 지급기일에는 피고인 3이 공소외 3과 협의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부탁으로 위 어음을 할인하여 준 데 불과하므로, 어음금 지급책임은 피고인 3에게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10 회사는 당초 피고인 3에 대하여 8,700만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제2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 증인신문조서 3면),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10 회사 회장 공소외 3과 사이에 공소외 10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피고인 3의 채무 중 7,500만 원을 피고인 3 대신 변제해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한 후 지급기일에 자신이 어음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한 후,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10 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어음번호 생략), 액면금 1억 5천만 원, 지급기일 2008. 10. 10.인 어음 1매를 빌린 사실(제2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 증인신문조서 2면),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47을 통해 위 어음을 할인한 후 2008. 8. 5. 3,000만 원, 2008. 8. 13. 4,500만 원을 공소외 10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④ 위 어음 지급기일인 2008. 10. 10.이 되어도 피고인 1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어음 할인업자들이 공소외 10 회사를 찾아와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공소외 3은 할인업자들에게 7,500만 원의 현금 및 액면금 8,500만 원인 어음을 주고 이를 해결한 사실(제2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 증인신문조서 4, 5면), ⑤ 공소외 3은 이미 피고인 1로부터 지급받은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000만 원을 더한 8,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사실(증거기록 4 내지 6면), ⑥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위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1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실(증거기록 44면)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3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다는 조건으로 공소외 10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3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이상 이후 공소외 3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009고합774]

1. 피고인 1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소송의 제소시한인 2008. 12. 17.까지 소장 부본이 파주시에 송달되도록 하면 되고, 그 전까지 돈의 사용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양해가 있었고, 제소기한 전인 2008. 11. 3.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돈을 반환하여야 할 상태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11, 65는 피해자들 대표로 2008. 4.경 피고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환매권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및 공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 ② 그 후 6개월 가량 지난 2008. 10.경에도 소장이 접수되지 않자, 공소외 11, 65는 피고인 1에게 소장 제출을 독촉하였으나, 2008. 10.말경 피고인 1은 돈을 다 써버렸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한 사실(제30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5 증인신문조서 4면, 공소외 11 증인신문조서 2면), ③ 공소외 36은 피고인 1 주장대로 2008. 12. 17.까지 제소하는 조건이었다면, 2008. 4.경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제3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6 증인신문조서 4면)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즉시 소를 제기하고 공탁할 것을 부탁하며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제소시한 전까지 피고인 1 임의로 사용할 것을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010고합88]

1. 피고인 3의 주장의 요지

가. 2007. 8. 27. 공소외 12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스크린도어 사업 인계 및 공소외 37 주식회사 사무실 인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아니다.

나. 공소외 12에게 이 사건 ○○○ 부지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한 바 없고,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공소외 29 불교종단 사이의 위 부지와 관련된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으며, 공소외 12가 스스로 이 사건 ○○○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돈을 투자한다고 하였다.

다. 공소외 12가 먼저 공소외 39 회사로 하여금 시공사를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39 회사의 판단 결과 위 사업부지가 사업성이 없어 시공을 맡을 수 없다고 한 데 불과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3은 공소외 12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07. 8. 27.자 사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공소외 1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3이 자신이 가진 스크린도어 사업 지분 전부를 줄 테니, 우선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37 주식회사 사무실부터 인계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 사무실은 2007. 3.경부터 차임이 연체되어 2007. 10. 5. 건물 소유주로부터 20,928,431원의 연체차임 등의 독촉을 받았다(증거기록 19, 20면).

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크린도어 사업은 2007. 4.경 이미 무산된 상태였다.

라) 피고인 3은 공소외 12와 사이의 인수인계증 작성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는 ○○○ 토지 매입을 하려면 투자 법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법인 명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인수인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46, 169, 제5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 신문조서 12면).

마) 피고인 3은 공소외 12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의 용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그 중 1,000만 원은 밀린 차임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공소외 12가 이 사건 ○○○ 부지에 투자하기로 한 25억 원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이 법정에 와서는 그 중 공소외 76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 3이 이 사건 ○○○ 부지 매입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직접 공소외 76 명의로 송금하게 한 것이라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44, 170면, 제5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 신문조서 11면).

2)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이 공소외 12에 대하여 스크린도어 사업을 인계해 주기로 하면서 공소외 37 회사 사무실을 공소외 12에게 인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우선 공소외 37 회사 사무실부터 인계받으라고 한 후, 사무실 인계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07. 9. 14.자 사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 부지는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공소외 29 불교종단 사이의 재판 진행 중에 있어 양 종단의 조정 없이 매각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 3이나 피고인 3이 이사로 있는 공소외 31 법인은 이 사건 ○○○ 부지 매각권한을 공소외 29 불교종단 총무원장 공소외 33으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었다.

다) 또한, 피고인 3은, 공소외 34와 피고인 2 사이의 2007. 8. 1.자 합의서에 기하여 양 종단 스님들을 설득하여 이 사건 ○○○ 부지 매각 작업을 추진하려 하였다고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의서는 파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34도 공소외 29 불교종단 등으로부터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다.

라) 피고인 3은 이 사건 ○○○ 부지에 관하여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을 공소외 12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3은 이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공소외 12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되어 수긍하기 어렵다).

마) 공소외 12는 2007. 8. 2. 피고인 2와 사이에 이 사건 ○○○ 부지 개발을 위하여 25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개발투자 약정을 하였으나, 자금을 조달할 자신이 없어 바로 폐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98면, 제40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2 증인신문조서 10면).

2)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은 공소외 12로 하여금 이 사건 ○○○ 부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공소외 12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08. 4. 10.자 사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12는 피고인 3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공소외 78 주식회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시행 중인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의 시공사 추천을 부탁했다(제40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2 증인신문조서 19면).

나) 이에 피고인 3은 공소외 39 회사와 연결할 수 있는 공소외 41을 통하여 공소외 39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줄 수 있다며, 공소외 12로 하여금 공소외 41에게 2,000만 원, 공소외 31 법인에 3,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 공소외 12는, 공소외 41이 위 2,000만 원을 받은 후 공소외 39 회사를 소개해 줄 수 없어 피고인 3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40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2 증인신문조서 20면).

다)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공소외 39 회사 회장 공소외 40이 구속 수감 중이었다고 2번이나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 183면).

라) 피고인 3은 공소외 12가 지급한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공소외 12의 동의 하에 이 사건 ○○○ 부지 매입 작업을 위해 공소외 86에게 입금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 부지 매입을 위한 경비인 듯하다고 그 진술을 바꾸었다(증거기록 59, 187면).

2)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은 공소외 39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소외 12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3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010고합363]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업은 공소외 42가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 1은 스크린도어 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공소외 8에 대한 기망행위에 공모한 바 없다.

2) 피고인 2, 3과 공소외 8의 동의를 받아 공소외 43 명의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2, 3

1)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업은 공소외 42가 주도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스크린도어 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피고인 1의 범행에 불과할 뿐,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8에 대한 기망행위에 공모한 바 없다.

2) 특히 피고인 3은 공소외 8과 사이에 금전차용약정 등을 할 당시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메트로에서 ▽▽▽▽▽역 부역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42는 스크린도어 설치, 투자 사업을 시작하여 대전에 있는 기술진들을 모집하여 공소외 109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 운영하며 국산 스크린도어의 개발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 성격의 공소외 37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7 회사’라고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제4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2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1-194, 300면).

나. 이에 공소외 42는 자금 모집을 위해 공소외 88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고, 공소외 88은 2006. 10.경 피고인 3에게 스크린도어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며, 2006. 11.경 스님인 피고인 2를 공소외 42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2는 2007. 1.경에 공소외 42에게 변호사인 피고인 1을 소개하였다(제4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8 증인신문조서 3면, 제4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2 증인신문조서 2, 3면).

다. 피고인들, 공소외 42, 88, 대전의 기술진들은 2006. 12. 말경부터 2개월 가량에 걸쳐 스크린도어 사업과 관련하여 4, 5차례 정도 만난 적이 있다(제4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8 증인신문조서 3면).

라. 피고인 3은 2007.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31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의 소개로 온 공소외 8에게 공소외 42, 88을 통하여 받은 스크린도어 사업 관련 서류, 즉,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사본(증거기록 3-11면)을 전달해 주었는데, 위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Metro Screen-door

1. 주관공사(발주)

A. 서울지하철공사(Seoul Metro)

B. 철도청

2. 예산

A. 총 공사: 3조 5,000억(1,400개 × 25억)

B. 2007. 2. 20.경 발주 : 12개(그 중 10개 예약)

5. 회사설립방안

A. 자본금 : 5억 원

B. 설립 : 금주중(2007. 1. 10. 이전 회사설립자금 예치)

- 2007. 1. 15.(월)까지 계약서 첨부용 인지대 2억 2,800만 원 소요

나머지는 회사회계에 잔류 - 사무실 집기 등 준비

C. 주주

(ⅰ) 70%

- 개발인측

- 발주자측

(ⅱ) 30%

- 공소외 31 법인 (불교)

- 공소외 110 사단법인

- 투자자

D. 설립 후 업무

- 사무실 준비

- 회사인력 확보

- 발주회사와 계약(2007. 2. 20.경)

- 광고회사와 광고계약(회사설립 후 즉시실시)

- 공사시작(2007. 8.경)

E. 추가자금에 대한 준비

※ 추가자금에 대한 준비는 일단 5억 원이 투자되면 그 후속자금은 광고계약 등으로 보충함( 공소외 31 법인에서 실행)』

(제5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 신문조서 2면, 제4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8 증인신문조서 2, 3면, 제4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 증인신문조서 2면)

마. 그러나 당초 스크린도어 사업을 시작했던 공소외 42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88도 위 서류는 허위라고 진술하고 주4) 있다(제4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2 증인신문조서 10, 11면, 제4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8 증인신문조서 4면).

바. 2007. 1.경에는 아직 어느 회사도 스크린도어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한 상태였다(제4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2 증인신문조서 4면).

사. 피고인 2, 1은 2007. 2.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8과 만났고, 피고인 3은 뒤늦게 도착했다. 당시 공소외 8에게, 피고인 3은 “서울지하철공사와 철도청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3조 5,000억 원 상당의 전국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 12개 중 10개에 대하여 수주 예약이 되어 있고, 그 작업을 시행하는 법인설립비용 및 계약서 인지대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을 하도급주고, 2007. 10. 31.까지 10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고, 피고인 1은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자기도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상이 없고, 자기 아들이 지분도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믿어도 될 것이다”라고 했으며, 피고인 2도 옆에서 확실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이 사건 스크린도어 사업은 몇 천억원을 버는 사업이니 배당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했으며, 피고인 3은 공소외 8이 광고 사업을 하니까 지하철 전광판에 광고하는 사업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제4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 증인신문조서 5 내지 7면, 증거기록 1-52, 270, 271면).

아. 이에 공소외 8은 2009. 2. 9. 피고인 2, 1과 사이에 공소외 37 회사 설립 자금 용도로 250,000,000원을 2007. 10. 31.까지 10억 원(원금 포함)을 변제받기로 하는 금전차용약정을 함과 아울러 위 피고인들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0억 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다(증거기록 3-16 내지 23면).

자. 피고인 2는 공소외 8로부터 투자받을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1이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8은 2009. 2. 9. 공소외 42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이후 공소외 42는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횡령하여 징역 6월의 형을 받았다), 2009. 2. 13. 피고인 1의 아들 공소외 43 명의의 계좌로 9,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8은 당시 피고인 1을 믿을 수 없었고, 공소외 30 불교종단 유력인사로 보였던 피고인 2를 믿고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4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 증인신문조서 7, 10면, 증거기록 3-14, 1-15, 300 내지 303면).

차. 피고인 1은 위 9,9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공소외 8은 이에 동의한 바 없었고, 돈을 송금할 당시 왜 나머지는 공소외 43의 계좌로 송금하느냐고 물어보니, 1억 원은 급하니까 공소외 42에게 먼저 보내주어야 하고, 나머지는 급하지 않으니 며칠 후 공소외 43의 통장으로 보내라는 답변을 듣고 이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제5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신문조서, 제4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 증인신문조서 4면).

카. 피고인들은 공소외 111 주식회사주5) 와 이 사건 스크린도어 사업을 공동으로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공소외 111 주식회사가 공소외 37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계획은 무산되었다(제4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8 증인신문조서 6, 7면).

타.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07. 2. 23. 광역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및 운영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2007. 2. 28.에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공고하였고, 그 사업신청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서 승강장 PSD(Platform Screen Door) 제작·설치 및 운영을 위한 아래 자격이 있거나 또는 아래 자격이 있는 업체를 사업제안시 제시하여야 한다.

1) 주기기공급사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가) 국내 또는 해외지하철 1개역 이상에 PSD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공고일·준공완료 기준)

나) 도시철도법 제22조4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강장 PSD 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

다) 국내 또는 해외지하철 10개역 이상에 PSD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와 기술제휴가 되어 있는 업체.』(증거기록 221, 230면)

파. 당시 공소외 37 회사 대표 역할을 했던 공소외 44는 2007. 2. 23.경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은 공고를 보았는데, 당시 공소외 37 회사는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신청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제4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4 증인신문조서 8면).

하. 공소외 42는 2007. 3. 19.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 2와 사이에 공소외 37 회사의 주식 20%를 공소외 31 법인에 공익지분으로 수탁하기로 하고, 그 관리에 대하여는 공소외 42, 피고인 2, 1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위탁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61면, 제4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2 증인신문조서 19면).

거. 2007. 4. 11. 공소외 37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 공소외 44, 이사 피고인 3, 공소외 43, 113, 114, 감사 피고인 2, 공소외 115가 등재되었고, 2007. 4.경의 주주명부에도 공소외 37 회사의 주식 총 20,000주 중 공소외 44가 800주, 피고인 3, 1의 아들 공소외 43이 각 2,000주, 공소외 113이 5,000주, 공소외 114가 4,800주, 공소외 116, 117이 각 600주, 공소외 31 법인이 4,200주를 각 배정받았고, 공소외 42는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거나 주식을 배정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3-19, 62면).

너. 공소외 44는 공소외 37 회사가 스크린도어 사업에 응찰이 불가능했고, 공소외 111 주식회사가 가격을 50%로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2009. 7. 25. 공소외 37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제4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4 증인신문조서 12면).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공소외 8로부터 2009. 2. 9.경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8에게 스크린도어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에 대한 공소외 8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공소외 8은 피고인들이 스크린도어 사업 중 하도급을 주겠다고 한 부분이 광고 사업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스크린도어 사업은 스크린도어라는 매체를 이용한 광고 사업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제4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 증인신문조서 8면, 증거기록 1-131 내지 148면) 점, ② 공소외 42가 스크린도어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공소외 37 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자금모집책 역할을 할 공소외 88을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았으나, 피고인들은 이후 대전 기술진과 몇 차례 만나기도 하고, 공소외 8을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스크린도어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결국은 공소외 42를 배제한 채 공소외 37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스크린도어 사업 관여 정도가 단순한 투자 역할은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37 회사는 2007. 4. 11.경에야 비로소 설립되어 2007. 2. 9.경에는 스크린도어 중 10개를 예약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37 회사는 스크린도어 사업 공모신청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었고, 공소외 37 회사 대표를 맡기로 했던 공소외 44는 인터넷으로 공고가 난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및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스크린도어 사업에 관여한 정도로 보아 피고인들은 공소외 8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스크린도어 사업 진행 정도에 관하여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1의 사무실에 모여 공소외 8과 금전차용약정을 하였고, 피고인 1은 그 아들인 공소외 43 명의로 1억 원을 송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43 명의로 공소외 37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기도 한 점, ⑤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공소외 42에게 소개하였고, 공소외 8에게 스크린도어 사업이 확실한 것이며, 10억 원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⑥ 피고인 3은 2007. 1.경 이미 공소외 8에게 스크린도어 사업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이를 설명하였고, 금전차용약정일에도 늦게나마 참석하여 피고인 2, 1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 3은 공소외 8에게 스크린도어 사업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기만 하였고, 공소외 8을 2, 3번밖에 만난 적이 없어서 돈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나, 공소외 8을 스크린도어 사업에의 투자자로 소개받아 돈 문제가 주된 화두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8은 피고인 3으로부터 위 서류를 받으면서 스크린도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당초 공소외 42가 추진하던 스크린도어 사업에 투자자 자격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가 점차 스크린도어 사업을 주도하여 나가면서, 공소외 8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공소외 20, 27과는 합의한 점, 1942년생으로서 고령이고,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1970년경 검사로, 1972년경 판사로 임용되었고, 1990년경 변호사로 개업하여 수십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한 원로 법조인으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조인의 지위에 있어 이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언행을 쉽사리 믿고 금원을 지급한 점을 기화로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무려 2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약 40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히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자력이 없어서 사업이 무산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공범인 피고인 2, 3이 주도한 범행에 자신이 법률고문으로서의 활동한 데 불과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이나 피고인 2, 3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불교에 몸담은 승려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믿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피고인의 언행을 쉽게 믿고 금원을 지급하는 점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피고인 1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합계가 12억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공소외 27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1990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96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03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7. 9.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위 판결이 2010. 5. 2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5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피고인 1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3억 3천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09고합417] : 피고인 3에 대한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3은 2002.경부터 공소외 28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7. 8.경부터 2008. 4.경까지 공소외 12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 소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료 및 사업추진자금, 시공사 선정비용 등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공소외 12에게 사업 지분을 지급해 주지 못하여 2009. 7. 2. 공소외 12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2009. 8. 중순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번 3 생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2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소외 12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공소외 12가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공소외 45를 속여 대표이사 개인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현금보관증 문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3은 2009. 2. 4.경 위 회사 직원인 공소외 45로부터 전화를 받아 현금지불각서를 받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온 공소외 12에게 1억 3,000만 원에 대한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라고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은 2009. 8. 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12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3의 주장

가. 피고인 3은 이 사건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라고 공소외 45에게 전화로 승낙한 바 없다.

나. 2007. 8. 2. 피고인 2와 공소외 12 사이에 이 사건 ○○○ 부지를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고, 공소외 12는 총 투자금 25억 원 중 1차 투자금 10억 원의 일부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공소외 39 회사 로비자금으로 쓰려다 실패한 후 반환받은 금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3은 공소외 12를 무고한 바 없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12는 피고인 3에게 공소외 37 회사 사무실 인계보증금 명목, 이 사건 ○○○ 부지 매입 명목, 시공사 소개 명목으로 2007. 8. 27.부터 2008. 4. 10.경까지 총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공소외 12는 2009. 2. 4.경 공소외 31 법인 사무실에 찾아가 공소외 31 법인 경리 공소외 45와 사이에 피고인 3의 명의로 “일금 : 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 상기 금액을 2009. 4. 3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하고 위 기일 내에 위 금액 전액 (이자포함)을 변제하지 못할 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함.(원금 차용일 2007. 8. 이자는 연 48%)”라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현금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 3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금지불각서의 채무자란에는 피고인 3의 도장이 두 개 날인되어 있고, 오른쪽 중간 부분에 간인이 있는 데 반하여, 공소외 12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금지불각서의 채무자란에는 피고인 3의 도장이 한 개만 날인되어 있고, 왼쪽 중간 부분에 간인이 있는데, 위 두 현금지불각서의 간인을 연결하여 맞춰보면 서로 일치하고 있다(증거기록 30, 63면, 제4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2 증인신문조서 9, 10면).

라. 공소외 45는 2009. 2. 4. 13:52경 공소외 31 법인 사무실 전화( 전화번호 2 생략)로 공소외 45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 핸드폰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67.2초간 통화하였다. 위 휴대폰( 핸드폰번호 1 생략)은 피고인 3이 수령하여 그 지인인 공소외 46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한 것이었다(증거기록 134면, 제4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5 증인신문조서 4면).

마. 공소외 12는, 공소외 45를 통하여 피고인 3과 통화하여 이 사건 현금지불각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공소외 45로 하여금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중 이자 부분만 나중에 공소외 47의 조언을 받아 공소외 47로 하여금 연 10%에서 연 48%로 수정하게 한 후, 공소외 45로부터 피고인 3의 도장을 날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제4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2 증인신문조서 3 내지 5면).

바. 공소외 45는, 공소외 12가 컴퓨터로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와, 위 현금지불각서의 채무자란에 피고인 3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고, 위 복사본에 있는 피고인 3 이름 부분 도장이 검게 나와 다시 피고인 3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었고, 위 현금지불각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 3과 통화한 사실은 없고, 전화요금 문제로 공소외 46과 잠시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제4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5 증인신문조서 2, 5면).

사. 공소외 47은, 공소외 12가 2009. 2. 초순경 자기에게 ‘차용금 1억 3천만 원, 이자 월 10%’로 되어 있고 피고인 3과 공소외 12의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 및 그 차용증에 첨부된 피고인 3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검토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47은 볼펜으로 ‘금액 1억 3천만 원, 이자 연 48%’인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날짜는 위와 같이 수정하기 이틀 전인 ‘이자 월 10%’로 적힌 차용증상의 날짜로 기재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17면).

아. 공소외 12는 2009. 6. 26.경 피고인 3 명의로 된 답변서를 수령하였는데, 거기에는 ‘2. 부처님 교법 중에 인연의 소중함을 많이 배워온 입장에서 서로 만나 좋은 사업을 하자고 약속하고 함께 일한 지가 어언 3년째 접어드네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처지가 되어 한없는 비애를 느낍니다. 3. 2009. 4. 30.까지 1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해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과 자금 사정이 2009. 9. ~ 10. 경이 되면 호전될 것 같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당시 피고인 3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이하 생략)에 살고 있었는데, 기소중지되어 소재가 불명인 피고인 3 대신 자신이 이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8면, 제5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신문조서 10면).

자. 공소외 12는 2009. 7. 2.경 사기 혐의로 피고인 3을 고소하였고, 피고인 3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2009. 7. 30.에야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차. 피고인 3은 2009. 7. 21.경 ‘ 공소외 12는 회사와의 정리를 계획하고 평소 사내에서 친하게 알고 지내는 경리담당 공소외 45가 대표이사 도장 및 개인서류를 보관 관리하는 것을 알고 대표이사가 출장간 사이에 대표이사와 협의되었다고 속여 경리담당 공소외 45로부터 대표이사 개인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현금보관증 문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숨기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를 찾던 중 대표이사가 당시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중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에게 투자금원을 돌려받기를 수 차례 종용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기재된 내용증명을 공소외 12에게 발송하였다(증거기록 65면).

카. 피고인 3은 2009. 8. 21. 공소외 12를 이 사건 현금지불각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2면).

4.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2가 공소외 45와 사이에 이 사건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던 시간에 공소외 31 법인 사무실 전화로 피고인 3이 건네 주었다는 공소외 46의 핸드폰으로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일반 거래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공소외 45가 제3자 명의의 처분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인의 허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함부로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3 명의로 공소외 12에게 1억 3천만 원을 2009. 4. 30.까지 변제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발송되기도 한 점, 공소외 12가 피고인 3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 3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2009. 6. 26.자 답변서와는 상이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인 2009. 7. 30.에야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공소외 12에게 전화로 이 사건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동의를 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5나 공소외 12가 공소외 46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는 점만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피고인 3과 통화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 3이 소지한 현금지불각서와 공소외 12가 소지한 현금지불각서의 간인을 맞춰보면 서로 일치하고 있어서 공소외 45가 설명하는 작성 경위에 일응 부합하고, 오히려 공소외 12는 피고인 3이 소지한 현금지불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12는 연 10%의 이자가 기재된 서류에 공소외 45로부터 피고인 3의 도장을 받으러 찾아갔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이자가 연 48%로 수정된 서류에 피고인 3의 도장을 받기 위해 다시 공소외 45에게 찾아갔다고 하나(제4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2 증인신문조서 12, 13면), 공소외 47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공소외 12가 가져온 차용증을 보고 볼펜으로 이자를 연 10%에서 연 48%로 수정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당초 이자 연 10%가 기재된 서류는 공소외 12가 찾아오기 이틀 전의 날짜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현금지불각서는 컴퓨터로만 작성되어 있는데다 볼펜으로 수정한 흔적도 없어 위와 같은 공소외 12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④ 공소외 12는 당초 이자 연 10%로 된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도 공소외 45로부터 피고인 3의 도장을 날인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동이 된다며 얼버무리고 있는 점(제4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2 증인신문조서 10 내지 14면), ⑤ 공소외 12는 이자를 연 48%로 피고인 3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 현금지불각서를 다시 작성하면서는 피고인 3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진술(제4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2 증인신문조서 14면)하고 있어서, 피고인 3은 이자가 연 48%인 이 사건 현금지불각서 작성에는 동의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이 전화로 공소외 12에 대하여 이자가 연 48%인 이 사건 현금지불각서 작성을 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공소외 12를 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형두(재판장) 염경호 박승혜

주1) 공소장에는 공소외 36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3, 192면에 의하면, 공소외 63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주2) 피고인 1은 위 메모를 공소외 7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7은 그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주3) 피고인 3은 국세청장이자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있던 공소외 94에게 부탁하여 그 비서관으로부터 공소외 25를 소개받아 피고인 1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주4)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이 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8은 ‘위 서류를 피고인들이 함께 차용 요청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1로부터 받았으나, 피고인 1이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준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1면)한 점, 이 사건 당시 공소외 42가 공소외 37 회사 사무실에 스크린도어 사업 관련 자료를 두고 갔기 때문에 위 사무실에 드나들 수 있는 누군가가 위 자료들을 보고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였을 수도 있는 점(제4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2 증인신문조서 12면) 등으로 보아 피고인 1이 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5) 피고인 3이 공소외 111 회사 공소외 112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소외 111 회사와의 접촉 이야기를 꺼낸 바 있다(제4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8 증인신문조서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