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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행정법원 2002구합28095 판결:항소
선고일 2003-04-29
내용

서울 행정법원 2003. 4. 29. 선고 2002구합28095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18]

【판시사항】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닌 것이고 그에는 인수자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고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 출자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증자소득공제의 배제 또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령상의 제한 내지는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것이 과중한 부채의 부담 및 법인세의 가중부담 등을 피하기 위하여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 제7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9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9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9966 판결(공1997상, 823)

【전 문】

【원고】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피고】종로세무서장

【주문】

1.피고가 200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법인세 34,26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을 제1호증의 1 내지 8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 6, 13, 14호증, 증인 김종석

가.원고는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1996. 12. 18. 당시 주식회사 제임스텍(종전 상호가 한국시바우라전자 주식회사이었는데, 1997. 3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증자회사'라고 한다)의 총발행주식 72,000주 중 65,6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증자회사가 1996. 12. 18. 44,000주의 신주를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정하여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고 한다)함에 있어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40,089주(44,000주×65,600주/72,000주)의 신주를 배정받았으나 그 신주 중 12,000주만을 원고의 증자회사에 대한 1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중 60,000,000원을 신주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 즉, 출자전환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하였고 나머지 신주는 인수를 포기하였고, 이에 증자회사는 원고가 포기한 신주 28,089주의 실권주를 박제임스지홍(이하 '박지홍'이라고 한다)에게 인수시키기로 정함에 따라, 박지홍이 위 실권주를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기에 이르렀는데, 박지홍은 1996. 12. 31. 당시 원고와 증자회사의 겸임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총발행주식 998,174주 중 325,768주를 소유하고 있던 박종규의 아들이다.

나.피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발행된 신주의 실제가액을 발행가액인 1주당 5,000원을 초과하는 1주당 8,517원으로 평가하고, 원고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이를 대신 인수하게 된 박지홍을 원고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포기하고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인수하게 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으로 박지홍에게 신주인수권을 제공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그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11. 1.에 이르러 원고의 1996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그 인수를 포기한 신주 28,089주의 평가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 88,676,973원{28,089주×(8,157원-5,00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소득금액과 그에 따른 과세표준에 기하여 산출세액을 108,685,154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가산세액을 9,436,639원으로 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 83,855,602원을 공제한 후 원고에 대하여 고지세액으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34,266,1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1996 사업연도의 익금이 1999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원고가 1996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1999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1996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위 이월결손금의 액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원고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았고 영업에 있어서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주인수대금을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당시 이미 차입금의 자본금에 대한 비중이 높아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신주인수대금을 차입금으로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자 역시 손금불산입 당할 것이 명백하였던 점, 새로운 선박의 구입으로 인한 갑작스런 부채의 증가와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이자의 부담이 증가하였던 점, 미인수 신주의 가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을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포기는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증자회사의 경영상황, 그 이후의 증자회사의 주식보유 및 임원 변동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원고와 증자회사의 겸임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대주주인 박종규가 그의 아들인 박지홍에게 증자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박지홍에게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와 그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단서 생략

9.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다. 인정 사실

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2, 13,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내지 15호증, 증인 김종석, 증인 박종규(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경영상황

(가)원고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140,445,000원(28,089주×5,000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원고는 1996. 사업연도의 차입금이 500억 원에 이르렀고, 1996. 12. 31. 당시 자본금이 4,990,870,000원으로서 차입금의 규모가 자본금의 10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었고, 특히 자본금 중 자기자본이 1,118,238,356원밖에 되지 않아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은 더욱 큰 상태였으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액이 2,610,317,831원에 이르러 세무상 결손금이 1,839,876,386원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 주식의 보유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그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하여 1996 사업연도 지급이자 112,028,869원을 손금불산입 당하고 있었다.

(나)또한, 원고는 1996. 3.경 선박(Gas Miracle)을 미화 52,500,000달러에 도입하게 되어 미화 42,000,000달러의 부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자금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1996. 중순경부터 갑자기 환율이 상승하는 등 외환위기가 시작되어 원고의 차입금 이자 부담액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2) 증자회사의 경영상황

(가)증자회사는 1987. 7. 15.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써 비상장법인인데, 1996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4,485, 500원에, 1996. 12. 31. 당시 보유한 현금이 1,844,727원에 불과하였고, 자기자본이 1,096,270,328원이었으나 단기차입금이 1,089,000,000원에 이르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1991년을 제외하고는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나)다만, 증자회사의 이 사건 증자 당시를 전후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의 표와 같다.

 

사업연도매출액(원)당기순이익(원)사업연도매출액(원)당기순이익(원)
19946,443,129,544105,886,43119986,774,682,374187,333,902
19956,560,585,07161,942,36319998,112,987,841267,076,866
19966,830,538,6894,485,500200010,146,697,325469,157,678
19977,628,408,709137,653,720200111,635,787,0101,142,458,541
(3) 증자회사의 주식보유 및 임원 변동상황

 

(가)이 사건 증자 이전 증자회사의 총발행주식은 72,000주로서 원고가 65,600주, 박종규가 3,400주(위 유상증자 직전인 1996. 12. 16. 정도명으로부터 200주, 정봉춘으로부터 200주, 최영륜으로부터 3,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윤창희가 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의 증자회사의 총발행주식 및 주식보유 변동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 주① 1996년도② 1997년도③ 1998년도④ 1999년도⑤ 2000년도
원 고77,600주없음없음없음없음
박종규3,400주29,000주29,000주29,000주29,000주
윤창희3,000주3,000주3,000주없음없음
박지홍32,000주84,000주108,000주111,000주121,000주
총발행주식116,000주116,000주140,000주140,000주150,000주
①44,000주 유상증자(이 사건 증자):원고 12,000주 인수, 박지홍, 32,000주 인수

 

② 1997. 12. 29. 원고가 보유한 주식 77,600주 중 25,600주를 박종규에게 매도, 52,000주를 박지홍에게 매도

③ 24,000주 유상증자:박지홍이 모두 인수

④ 1999. 6. 25. 윤창희가 보유한 주식 3,000주를 박지홍에게 매도

⑤ 10,000주 유상증자:박지홍이 모두 인수

(나)박종규는 1995. 1. 5. 증자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1996. 3. 25.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1998. 3. 20.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박지홍은 1996. 3. 25. 증자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 5.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박지홍의 처인 황린다는 2000. 5. 22. 증자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판 단

구 법인세법 제20조, 그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닌 것이고 그에는 인수자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고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 출자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증자소득공제의 배제 또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령상의 제한 내지는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지홍이 이 사건 증자 이후에 증자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의 처인 황린다 또한 증자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이 사건 증자 당시 박지홍의 아버지인 박종규가 원고와 증자회사의 겸임 대표이사이었고, 이 사건 증자를 전후하여 증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996.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보다 비교적 많은 액수인 사정 등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포기가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를 모두 인수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으로 그 자금의 일부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원고의 증자회사에 대한 1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모두 신주인수대금으로 출자전환 한다 하더라도 70,000,000원의 신주인수대금이 부족하다), 이는 당시 자본금에 비하여 과중한 부채의 부담을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던 원고의 자금사정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증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이고 1991년을 제외하고는 배당도 실시한 바 없어 인수한 신주를 쉽게 현금화하거나 현실적인 이익배당을 기대하기도 어려웠고, 법인세 산출에 있어서 신주인수자금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마저도 손금불산입 당할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과중한 부채의 부담 및 법인세의 가중부담 등을 피하기 위하여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포기를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류용호 문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