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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2003나55037(본소),2003나55044(반소) 판결
선고일 2004-07-09
내용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55037(본소),2003나55044(반소) 판결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맨체스터 시큐리티즈 코오포레이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최영익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삼성전자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4인)

【변론종결】

2004.6.18.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03. 7. 11. 선고 2002가합1442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선택적으로,

1.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취지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정관 제8조 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피고의 2002. 2. 28.자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는 불발효상태임을 확인한다.

또는,

2.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취지의 피고의 정관 제8조 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피고의 2002. 2. 28.자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3.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취지의 피고의 정관 제8조 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피고의 2002. 2. 28.자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정관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가. 피고가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피고로부터 그 발행일로부터 10년의 존속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우선주식을 배정받을 권리,

나. 피고가 유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피고로부터 보통주식 또는 그 발행일로부터 10년의 존속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우선주식을 배정 또는 배당받을 권리

를 각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택적으로,

1. 피고의 정관 제8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피고의 1997. 2. 28.자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는 불발효상태임을 확인한다.

또는,

2. 피고의 정관 제8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피고의 1997. 2. 28.자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3. 피고의 정관 제8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피고의 1997. 2. 28.자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정관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택적으로,

1. 예비적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정관 제8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피고의 1997. 2. 28.자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는 불발효상태임을 확인한다.

또는,

1. 예비적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정관 제8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피고의 1997. 2. 28.자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1. 예비적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정관 제8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피고의 1997. 2. 28.자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정관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7, 13호증, 갑2호증의 1, 2, 3, 을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7. 2. 28.자 피고의 정관변경 이전에 발행된 비누적적이고, 의결권이 없는 피고의 우선주 4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주(주식 취득일 2002. 9. 4.)이다.

나. 정관의 개정경과와 내용

(1) 1997. 2. 28.자 정관변경 이전의 정관 내용

‘주식 및 주권의 종류’에 관한 피고의 정관 제8조는 1997. 2. 28.자 정관변경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① 제1항 :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제2항 :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비누적적이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75,000,000주로 한다.

③ 제3항 :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④ 제4항 : 제3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5항 :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⑥ 제6항 :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오천주권, 오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2) 1997. 2. 28.자 정관 개정의 경과 및 내용

그러던 중, 1995. 12. 29. 상법 개정으로 상법 제344조 제2항에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위 정관 제8조 소정의 우선주와 같이 최저배당률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우선주는 더 이상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1997. 2. 28.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8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각 다음과 같이 변경함과 아울러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의 제5항은 제6항으로, 기존의 제6항은 제7항으로 각 변경하며, 부칙 제5조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이하 ‘제1 정관변경’이라 한다)에 관한 결의(이하 ‘제1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제2항 :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누적적이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② 제3항 :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 이상으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제4항 : 보통주식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제5항 :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부칙 제5조 제2항 : 본 정관 개정 및 시행일(1997. 2. 28.) 이전에 발행된 비누적적,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 우선주에 대하여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3) 2002. 2. 28.자 정관변경

그 후, 피고는 2002. 2. 28.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8조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이하 ‘제2 정관변경’이라 한다)에 관한 결의(이하 ‘제2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의 모회사인 소외 엘리어트 어소시에이트 엘피(Elliott Associates, L.P., 당시 상당량의 피고 발행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2002. 6. 26. 피고의 제2 정관변경에 관한 결의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제1 정관변경 이후에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기존의 우선주주들에게 위 정관 부칙에 따라 위 정관변경 전과 같이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오면서, 제1 정관변경 이후 개정된 정관 제8조 소정의 우선주는 전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상법규정

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외에 추가로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데 이에 관하여 상법 제4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제1항 :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2항 :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3항 :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나. 상법은 위와 같이 종류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소집절차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발행종류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제366조 제1항), 회사가 위와 같은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366조 제2항).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상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위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흠결은 주주총회결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결한 경우로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제2 주주총회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훨씬 지나서 비로소 제기된 것이므로 상법 제376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조 소정의 종류주주총회는 회사의 기관도 아니고 또 독립한 주주총회도 아니므로, 위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단지 일반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동안에는 그 일반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부동적인 상태에 있다가 뒤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으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이를 얻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일반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때’( 상법 제376조 참조)에 제기할 수 있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그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확인의 소로써 그 불발효상태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원고가 2002. 9. 4. 비로소 피고의 우선주식 40,000주를 취득하였고, 2002. 12. 3.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제2 정관변경결의가 있었음을 잘 알고 위 우선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오로지 이 사건 본소 제기 목적으로 위 우선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같은 우선주주들로서는 제2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제2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 다툼이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본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제2 정관변경은 원고를 비롯한 우선주주들이 향후 무상증자, 유상증자, 주식배당(이하 ‘무상증자 등’이라 한다)시 “발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어 의결권을 부여받게 되는 우선주(이하 ‘전환형우선주’라 한다)”를 배정 혹은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어서 우선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2 정관변경에서도 제1 정관변경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는 추가배당권(이하 ‘연 1% 추가배당권’이라 한다)”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다만 장래 발행될 우선주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결과 무상증자 등을 할 때 우선주주들이 제2 정관변경 전의 전환형우선주를 배당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정관변경의 간접적·반사적인 영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환형우선주를 배당 받는 것보다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고 영구히 우선권이 보장되는 우선주를 배당 받는 편이 이익배당의 면에서는 더 유리하므로 제2 정관변경은 우선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정관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제2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우선주주들에게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향후 배당 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에 있어서만 차이가 날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우선주의 내용에 있어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점 : 누적적이고, 참가적이고, 최저배당률이 정하여져 있는 우선주를 배당 받게 된다.

② 불리한 점 : 10년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우선주를 배당 받게 되므로 의결권 행사를 바라는 우선주주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이 점이 피고 주장대로 정관변경의 간접적, 반사적인 영향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유리한 점 : 반면 의결권에 관심이 없고 이익배당에 관심이 있는 우선주주의 입장에서는 우선배당권을 영구히 가질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나) 위와 같이 우선주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공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그리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제2 주주총회결의는 여전히 불발효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예비적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반소청구로서, 원고의 본소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된다면 제1 정관변경도 우선주주들에게 손해가 미치게 될 경우에 해당하여 우선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이를 거친 바 없으므로, 제1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제1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그 불발효 혹은 무효확인 혹은 제1 정관변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제1 정관변경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여 왔고, 제1 정관변경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비로소 제1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제1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② 종류주주도 아닌 피고는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제1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예비적 반소의 원고적격이 없으며, ③ 만일 제1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필요하다면 피고는 이를 얻기 위하여 언제라도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면 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예비적 반소는 제1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반소는 부적법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결의무효 혹은 부존재 확인의 소는 그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소의 이익이 있는 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 이사, 감사는 물론 제3자도 자신의 권리 또는 지위에 현실적으로 직접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적격과는 달리 주주총회결의무효 혹은 부존재 확인의 소의 피고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주주총회결의무효 혹은 부존재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이 회사로 한정되는 이상, 그 당연한 귀결로 회사에게는 위와 같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이를 인정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가 동일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①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의 소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일반 확인의 소와는 달리 회사관계 소송이므로 단체에 관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회사관계 소송의 특성상 피고를 회사로 한정하지 않으면 법률관계를 유효·적절하게 획일적으로 확정할 방법이 없는 점, ③ 위와 같이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의 소의 피고를 회사로 한정하는 한 회사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면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의 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자신이 반소원고가 되어 주주인 원고를 반소피고로 하여 이 사건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예비적 반소는 어느 것이나 원, 피고 모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제1 주주총회결의무효 혹은 불발효를 이유로 한 제1 정관변경무효확인의 소는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은 정관변경을 결의한 하자 있는 주주총회결의 그 자체이지 그 결의에 기한 사실행위로써 이루어진 정관변경행위나 그 결과인 정관변경이 아니다).

(3) 설사 이 사건 예비적 반소 중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원고나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릇 권리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법질서의 기본원리인바( 민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 주주총회결의의 불발효확인을 구하여 승소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닌 점, ② 제1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제2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를 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본소제기로 인하여 제2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불발효 상태로 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 스스로 한 제1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를 불발효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인 점, ③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를 스스로 언제든지 소집하여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피고가 위와 같은 문제해결 방안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예비적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예비적 반소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강승준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