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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배당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7975 판결
선고일 2010-04-23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가합1279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 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정민 외 2인)

【피 고】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태환 외 2인)

【변론종결】

2010. 4.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16,194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74,524원 및 이에 대한 2008. 2. 2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번 생략)○○아파트 제302동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16. 채권최고액 178,000,000원, 2006. 3. 10. 채권최고액 177,600,000원, 2006. 3. 29. 채권최고액 30,800,000원, 근저당권자 각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소외인은 2006. 5. 18.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이에 당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에스캠 주식회사(이하 ‘에스캠’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6. 5. 18. 접수 제6832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① 원고는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0348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332,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② 기술신용보증기금 또한 2006. 10. 17.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0348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2007. 1. 12. 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011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으며, ③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도 2006.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9006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④ 한편, 피고도 2007.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3215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7,780,875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자산관리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1. 2007타경11483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1. 8. 김현수에게 531,899,000원에 매각되었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8. 2. 14. 한국수출입은행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0630호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일반채권자로서, 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모두 일반채권자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08. 2. 2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531,899,000원과 이자 1,165,902원을 합한 533,064,902원에서 집행비용 4,981,40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528,083,502원 중 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순위로 386,400,000원을, 근저당권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순위로 141,683,502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을 뿐, 배당요구자들 중 일반채권자들의 지위에 있는 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없었다.

마. 이에 원고, 피고, 신한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배당기일에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2008. 3. 6.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3209, 2008가합3223(병합), 2008가합3322(병합)호로 “ 이 법원 2007타경1148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작성한 2008. 2. 21.자 배당표 중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배당액 141,683,502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105,450원으로, 신한은행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192,684원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0,385,368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09. 7. 27.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공탁이자를 포함한 배당금 141,776,980원 중 피고에게 36,129,271원이, 신한은행에게 35,215,903원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70,431,806원이 각 재배당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29. 위 배당금 및 그 공탁이자 합계 37,081,500원(= 36,129,271원 + 952,229원,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신한은행은 2009. 8. 26. 36,171,074원(= 35,215,903원 + 955,171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9. 9. 11. 72,373,022원(= 70,431,806원 + 1,941,216원)을 각 출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07. 7. 10.경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19. 서울고등법원 2008나64869호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소외인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1148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2008. 2. 21.자 배당표에 기하여 배당받을 141,683,502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12. 확정되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2007. 5. 31.경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20. 서울고등법원 2009나47472호로 “ 소외인과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의 성립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각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모두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었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그 후 배당이의의 방법을 통하여 피고는 37,081,500원, 신한은행은 36,171,074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72,373,022원 합계 145,625,596원을 배당받게 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배당요구를 하였던 일반채권자들 중 원고는 배당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된 배당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배당받아 실제 수령한 145,625,596원은 원고와의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추가배당되어야 할 금원이었으므로, 원고는 145,625,596원에 대하여 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신고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을 추가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수령하게 된 이 사건 배당금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금이고, 사해행위취소권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채무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바, 피고는 2010. 3. 10.자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8921호 판결에 기한 연대보증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반환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함으로써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반환채무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된 한국수출입은행의 배당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추가배당이 되어야 할 금원으로서,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위 공탁된 배당금을 안분액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피고로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간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나머지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사해행위취소의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등은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로부터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됨으로써 추가배당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배당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소외인에 대한 상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쟁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반환의 범위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모두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들로서 청구금액은 원고의 경우 3,332,000,000원, 피고의 경우 307,780,875원, 신한은행의 경우 300,000,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600,000,000원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3,408,227,300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청구금액 보다 적은 채권액에 관한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등기에 있어서의 청구금액이 각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안분의 기준이 된다.

결국 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받아야 할 각 배당액은 원고가 106,882,798원{= 145,625,596원(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실제 수령한 배당금 합계) × 3,332,000,000원(원고의 청구금액) ÷ 4,539,780,875원(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금액 합계)}, 피고는 9,872,893원(= 145,625,596원 × 307,780,875원 ÷ 4,539,780,875원), 신한은행은 9,623,301원(= 145,625,596원 × 300,000,000원 ÷ 4,539,780,875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246,602원(= 145,625,596원 × 600,000,000원 ÷ 4,539,780,875원)이고, 그중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106,882,798원을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 수령한 배당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27,216,194원(= 106,882,798원 × 37,081,500원 ÷ 145,625,596원)이 된다(원고는 2008. 2.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408,227,3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27,374,524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액이 된다고 주장하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금, 이자 및 비용이므로, 채권계산서에 적힌 채권액이 등기부등본이나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 청구금액이 배당받을 금액이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배당금 37,081,500원 중 원고에게 안분되어야 할 27,216,19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첫 배당기일은 2008. 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위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역시 없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749조에 의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기 이전인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화(재판장) 고상교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