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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매절차
제목 대법원 89마580 결정
선고일 1989-09-11
내용

대법원 1989. 9. 11. 자 89마580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공1990.3.1(867),441]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경락대금교부표에 대한 이의방법

 

【판결요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경락대금배분에 관한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뿐이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와 같이 배당액 확정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경락대금교부표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자는 그 교부표상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교부금수령정지가처분을 구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고 부당이득반환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상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써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경매법 제34조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6.13. 자 89라14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 부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경락대금배분에 관한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함일 뿐이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와 같이 배당액확정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경락대금교부표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자는 위 경락대금교부표상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교부금수령금지가처분을 구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고 부당이득반환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상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써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