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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062 판결
선고일 2013-04-12
내용

부산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가합706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408]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채무자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피보전채권액과 동등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채무자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피보전채권액과 동등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 등은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일체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적시하지 않고 있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9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려 담당변호사 이태우)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김진기 외 1인)

【변론종결】

2013. 3.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4.부터,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부터 각 2013. 4. 12.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청구, 피고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 부분은 선택적으로).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토지 매수와 공장건축 및 지분등기

1) 원고와 피고는 2007. 7.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지번 1 생략) 임야 5,118㎡,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임야 3,381㎡를 681,660,000원에 매수하여 위 각 토지의 지분 중 100분의 45는 원고 앞으로, 나머지 100분의 55는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는 2008. 1. 22. 합병·분할을 통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지번 1 생략) 공장용지 5,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사비 4억 9,000만 원을 들여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990㎡,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98.88㎡, 2층 96.6㎡(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짓고 2008. 1.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위 1)항 기재 토지의 매수자금과 이 사건 공장 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부산은행으로부터 1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45%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의 위 지분에 상응한 부담금을 6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이하 위 6억 원을 ‘제1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의 신주인수대금 차용

원고는 2007. 10. 29. 소외 브이이브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신주인수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억 3,800만 원(이하 ‘제2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1. 12. 제1, 2차용금에 관하여 “채무의 내용 2007. 10. 31. 발생한 차용금 7억 3,800만 원, 변제기 2008. 12. 31., 이자율 내지 지연손해금률 7%, 채무자인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와 공장 매수 및 1억 8,700만 원 송금

1) 원고는 2008.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10억 2,500만 원(건물 5억 5,000만 원 + 토지 4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11억 7,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고는 그 차액인 1억 4,500만 원(=1,170,000,000원 - 1,02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일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원고는 2008. 9. 29. 이 사건 토지와 공장에 관하여 부산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음날 채무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액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은 날 오후에 피고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1억 8,700만 원을 소외 1의 은행계좌로 이체시켰고, 동인이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8. 9. 30.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피고의 처 소외 2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 경영권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8. 12. 6. 소외 1과 소외 3이 참여한 자리에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제10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자 간에 2007년 공증받은 증서 제7479호의 내용은 본 합의사항에 대한 결과로 폐기하도록 한다(12월 12일 한).”

바.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2억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31.부터 연 7%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4. 16. 이 법원 2010타기249 배당절차에서 227,739,362원을, 울산지방법원 2009타경19750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0. 5. 27. 4,128,429원을, 같은 해 11. 24. 3,350,293원을 각 배당받았다.

사.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판결 확정

원고는 그 와중에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162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미 피고에게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판결을 받고,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아 201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총 7억 3,800만 원의 채무 중 피고가 강제집행절차에서 잔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2억 4,800만 원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및 이행에 의하여 이미 정산 완료되어 소멸하였고, 원고가 추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2008. 9. 30. 피고의 처 소외 2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

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모해위증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와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하였고, 검찰은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단219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09. 4. 13. 15: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은 원고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고, 원고는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 등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어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검찰은 피고에 대하여 모해위증,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고단132호, 업무상배임 혐의로 2010고단578호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피고에 대한 모해위증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자백, 피해액 변제공탁 등의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된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12,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제1차용금은 원고가 2008. 9. 29. 피고로부터 공장 전부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 대출을 인수하면서 변제하였으며, 제2차용금도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8,7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또한 2008. 12. 6.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형식상 공정증서가 존재함을 기화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0. 4. 16. 이 법원 2010타기249 배당절차에서 227,739,362원을, 울산지방법원 2009타경19750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0. 5. 27. 4,128,429원을, 같은 해 11. 24. 3,350,293원을 각 배당받았는바, 위 배당금 합계 235,218,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더 불리하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의 비자금 조성에 자신은 관여한 바 없고, 원고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위증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외 회사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소외 회사는 피고와 구별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사실상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면할 목적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법인격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잔존

가) 이 사건 합의서 제10항을 보면 ‘양자 간에 2007년 공증받은 증서 제7479호의 내용은 본 합의사항에 대한 결과로 폐기하도록 한다.(12/12한)’라고 되어 있는바, 2008. 12. 6. 이 사건 합의 당시까지는 위 채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었으며, ‘12/12한’이라는 문구 또한 이 사건 합의사항이 모두 이행되면 공정증서 효력을 폐기한다는 의미이므로 원고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는 폐기된 것이 아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원고에게 지분 45%를 이전하여 주면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45%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명의로 등기된 지분 55%였으며 원고에게 이전된 공장부지 45% 지분은 매매대상이 아니었으므로 45% 지분과 관련한 매매대금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장 전체를 14억 원으로 계산하고 원고의 지분에 따른 부담금을 6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토지 지분 45%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액으로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1,025,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로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공장부지 45%의 대금과 상계하려 하였으나, 담당세무사가 피고에게 자칫 매매가 허위신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여 차액을 송금한 것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8,7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 45%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이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 배당금으로 나온 돈 명목으로 2007. 9.경 10,652,778원, 2008. 7. 16. 1,850만 원, 2008. 9. 19. 4,000만 원 및 위 1억 8,700만 원 합계 256,152,778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45%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3억 7,500만 원이므로 남은 금액은 118,847,222원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도 채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10. 9. 30.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의 처인 소외 2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2) 피고의 모해위증으로 인한 손해 부존재

피고의 모해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가지고 있는 228,688,176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소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발생

1)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전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명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1622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1. 기초 사실 사.항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채무가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실체적 소멸사유가 있어도 집행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2. 11. 15.자 98마2374, 2375 결정), 공정증서에는 기판력이 없고, 집행행위에도 실체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당한 집행을 하여 수령한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피고는 공정증서가 외관상 남아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보유 주식에 대한 2010. 4. 16. 강제경매절차에서 227,739,362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0. 5. 27. 4,128,429원, 같은 해 11. 24. 3,350,293원 합계 235,218,084원(=227,739,362원+4,128,429원+3,350,293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모해위증으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

1) 1. 기초 사실 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증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심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와의 분쟁 과정에서 원고를 엄히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고소를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횡령 혐의도 드러날 수 있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여 일반 위증죄보다 가벌성이 큰 모해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 ② 위 위증 내용은 공모에 의한 횡령범죄에서 피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원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의 증언에 따라 원고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③ 피고가 모해위증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관련 민사사건으로 피고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로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기타 위증의 경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외 회사가 발령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판단

1)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조정결정상의 조정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28,668,176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위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2012. 3. 9. 이 법원 2012타채4980호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 등은 같은 달 23일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3) 살피건대, 이 사건 전부명령 등은 그 피압류채권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채권 등 일체의 채권’이라고 기재하여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일체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적시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전부명령 등은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 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법인격 남용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위자료의 합계 245,218,084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200,000,000원 및 그 중 위자료인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1. 24.부터, 부당이득금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2.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최종배당 종료일인 2011. 10.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송창현 민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