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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매절차
제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3004 판결
선고일 2011-07-08
내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7. 8. 선고 2011가단300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원고(선정당사자)

【피 고】피고

【변론종결】

2011.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179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250,856원을 48,241,479원으로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 20.경 이 법원 2008가합1081호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인(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진주시 평거동 (지번 생략) 외 4필지 합계 672㎡ 지상 3층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5. 29.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1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8.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0. 5.경 원고들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 잔액 1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0타경1790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은 2011. 2. 21.경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6,250,85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들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