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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매절차
제목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66006 제16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선고일 1991-11-21
내용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1. 21. 선고 91가합66006 제16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1(3),130]

【판시사항】

 

경락대금납입지연을 목적으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한 경락인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을 제기하는 것은 법상사인에게 인정된 일종의 소권의 행사로서 그 한도 내에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한 항고권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즉 공서양속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법한바,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제기 당시 실체적으로 그 주장의 사유가 이유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락허가결정에 관련된 어떠한 분쟁의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다만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됨이 없이 그 확정만을 지연시켜 대금의 납입기일을 유예받기 위하여 항고 등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허가결정의 취소 또는 매각조건의 정정 등을 위하여 경락인에게 항고권을 부여한 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 소송절차를 남용하였고, 집행채권자로서는 경락인의 위와 같은 위법한 항고권의 행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의 실현이 지연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비록 경락인이 주관적으로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항고권의 행사와 위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경락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채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지연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42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 고】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1990.9.10. 소외 1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2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대 1,085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지번 생략)대 383평에 관하여 1983.4.15. 및 같은 해 9.17. 2회에 걸쳐 등기순위 7번 내지 36번으로 각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0타경 (번호 생략)호로 위 각 대지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달 11.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같은 해 12.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가 피고(피고회사는 그 상호가 주식회사 진흥합섬에서 1990.11.28. 조선연와공업주식회사로, 같은 해 12.10. 주식회사 명조기업으로, 같은 해 12.21.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에게 금 35,872,100,000원에 경락되었다는 내용의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1990.12.13. 서울민사지방법원 90라 (번호 생략)호로 항고를 제기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1991.2.21. 항고기각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8. 대법원 91마 (번호 생략)호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5.13. 위 법원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결과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및 피고는 위 경락허가결정 확정 이후 대금지급기일로 정한 같은 해 7.5. 위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이후인 같은 해 7.22.에 이르러서야 위 경락대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32,284, 890,000원 및 이에 대한 대금지급기일로부터의 지연이자 금 75,183,990원과 부수비용 등을 포함한 합계 금 32,360,083,990원 전액을 납입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고서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항고가 기각된 이후에도 위 경락대금이 부당히 과다하게 산출된 감정가액에 기초한 최저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거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도 없이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그의 자본규모 및 자금조달능력에 비하여 거액에 달하는 위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대금지급기일을 유예받을 목적으로 위 항고 및 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생각건대, 무릇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을 제기하는 것은 법상 사인에게 인정된 일종의 소권의 행사로서 그 한도내에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항고권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즉 공서양속 또는 신의측에 반한다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로서 경락인이 항고제기 당시 실체적으로 그 주장의 사유가 이유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도 소송절차를 남용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피고는 위 항고 및 재항고 제기 당시 그 주장의 사유가 이유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위 경락허가결정에 관련된 어떠한 분쟁의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다만 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됨이 없이 그 확정만을 지연시켜 대금의 납입기일을 유예받고자 하는 법상 용인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 또는 매각조건의 정정 등을 위하여 경락인에게 항고권을 부여한 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 소송절차를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특히 종래 채무명의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담보로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공탁하여야 하고( 제1항), 항고장에 위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으로 위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 제2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 제3항)으로 규정하여 적어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락인 등의 무분별한 항고권행사에 제재를 가하고 있었으나, 위 특례법의 규정이 삭제되는 대신 1990.1.13. 법률 제4202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2조 제2항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는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때에는 보증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28조에서 이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함으로써 현행법상 경락인이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 집행채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항고권의 행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의 실현이 지연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며, 비록 피고가 주관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송절차를 남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의 위 항고권의 행사와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의 위와 같은 위법한 항고 등의 제기로 인하여 원고의 배당금수령이 지연되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금전지급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체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원고는, 그가 자금의 여신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획득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상업금융기관으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락대금의 배당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원을 여신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게 된 결과 위 배당금에 대한 여신이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대출금에 대한 이율인 연 11.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자인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금융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대지의 경락대금이 금 35,872,100,000원으로서 피고는 위 대금지급기일인 1991.7.5.을 도과하여 같은 해 22. 이를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위 대지에 대한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로 금 1,956,512,688원이 부과되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 배당요구채권으로 소외 강남구청장이 교부청구한 이 사건 대지 및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대지에 대한 합계 금 461,371,710원의 지방세(당해세)채권이 있으며, 위 경매절차 집행비용으로 금 59,071,020원이 소요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현행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654조의2,제728조 및 1990.8.21. 대법원규칙 제1119호로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156조, 제205조 등 관련 제규정과 이에 따른 법원의 경매사건 운용실무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통상적으로 경락대금지급기일은 경락허가결정확정일(항고제기가 없는 경우 경락허가결정 선고일로부터 즉시항고기간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배당기일은 대금납입 후 2주일 이내로 지정되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1991.10.5. 제정된 송민 91-5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에도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은 적어도 위 경락대금 35,872,100,000원 중 집행비용 금 59,071,020원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에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당해세로서 위 토지초과이득세 금 1,956,512,688원 및 대지를 포함한 위 2필지의 대지에 대한 각 당해세로 지방세 합게 금 461,371,710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금 33,395, 144,582원(35,872,100,000원-59,071,020원-1,956,512,688원-461,371,710원)이 된다 할 것이고(위 토지초과이득세는 소외 대한민국 산하 개포세무서장이 소외 2에 대하여 1991.7.18.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시부과하고 같은 달 19.에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국제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소관 세무서장은 경매가 개시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유휴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등에 관한 위 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그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는 결락허가결정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피고가 항고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경락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1.경에야 비로소 지정되고 배당이 실시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미 과세기간이 종료된 1990년도분 위 토지초과이득세는 수시부과를 규정한 위 법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위 배당기일까지 교부청구가 가능하여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었을 것인즉, 비록 위 토지초과이득세의 교부청구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뒤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하는 금원 또한 원고가 배당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의 위 항고 등의 제기가 없었더라면 위 경락허가결정은 그 선고일인 1990.12.7.부터 즉시항고기간인 7일이 도과된 같은 달 14.이 만료됨으로써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경락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 1개월 및 그로부터 배당기일까지 2주간이 경과한 1991.1.28.까지는 위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가 항고, 재항고를 제기함으로써 그 대금지급기일이 1991.7.5.로 지정된 결과(대금지급기일로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경락인이 그 기간 동안의 지연 손해금을 납입하고 대금지급을 유예받을 수 있으므로 위 대금지급기일로 정한 1991.7.5.부터 실제 납입일인 같은 달 2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위 기간 중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5개월간은 배당이 지연되었다 할 것인즉 결국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액은 배당받을 수 있었던 위 금 33,395,144,582원에 대한 5개월간의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695,732,178원(33,395,144,582원×0.05×5/12,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 695,732,178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최고하는 의미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8.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욱(재판장) 신필종 서정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