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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97다11485 판결
선고일 1997-06-27
내용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485 판결

[동업지분확인][공1997.8.15.(40),2353]

【판시사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동업지분의 상속 주장과 아울러, 잔존 조합원에게 단독으로 동업사업을 계속하도록 요청하여 이익배당을 받아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동업계약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조합지분의 상속 여부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동업지분을 상속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잔존 조합원에게 단독으로 동업사업을 계속하도록 요청하여 이익배당을 받아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동업계약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원심판결이 조합지분의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만 판단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 및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제717조,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공1994하, 3249)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27055 판결(공1995상, 420)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6629 판결(공1995상, 455)

【전 문】

【원고,상고인】 김은경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중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 23. 선고 95나7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무주공용터미널사업은 피고와 소외 망 김한식이 그들의 어머니인 소외 망 황정숙과 함께 무주군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아 부지를 확보하고 사무실 등을 건축하여 운영하게 된 사업으로서 위 황정숙이 1972. 10. 10.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위 김한식이 위 사업을 50:50의 비율로 동업하게 되었는데, 위 김한식이 1974. 10. 7. 사망하자 그의 동업지분이 원고들을 비롯한 그의 재산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민법상 조합인 동업체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데, 피고와 위 김한식의 동업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김한식의 동업지분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장에서 위 김한식의 사망으로 그의 동업지분을 상속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단독으로 이 사건 공용터미널사업을 경영하도록 요청하여 이익배당금을 받아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김한식의 사망 후 새로운 동업계약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제출의 1995. 5. 24.자 준비서면 4.의 다.항에서는 "피고는 황정숙과 김한식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공용터미널을 특별한 대가 없이 소유하였기 때문에 1992. 1. 23.에는 원고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업지분을 50:50으로 하자고 약속한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가 단순히 위 김한식의 동업지분을 법정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김한식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내지는 출자재산반환청구권을 다시 출자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동업지분을 50:50으로 하는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입증을 촉구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를 오직 상속을 원인으로 동업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속단하고 이 점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취지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