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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고등법원 70나8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선고일 1971-10-19
내용

대구고등법원 1971. 10. 19. 선고 70나8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515]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당해연도 결산기에 이익금을 차기년도로 이월적립하고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해도 주주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회사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되게 한 소위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샹할 책임이 있으나 주주의 권리침해는 안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0가5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전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7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진해시 경화동 (지번 생략)에 소재하는 소외 ○○주조주식회사는 탁주, 약주등의 주류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1932.10.20. 자본금 20,000원(당시 화폐) 총주식 400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는 1967.4.8. 그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취지의 등기를 갖춘다음 그때부터 1969.9.18.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온 사실, 한편 위 회사설립당시 주주이던 소외 1이 1948.4.21. 사망하고 사망당시 소유하고 있던 266주(총 400주중)의 주식은 동인의 장남인 원고가 상속받아 이래 원고가 위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고 이를 타에 양도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1967년경 위 회사를 상대로 원고의 참여없이 한 임시주주총회의 무효확인과 위 주식 266주가 원고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2,3심을 거쳐 1969.11.25. 원고 승소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회사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원고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고의 또는 과실로 무시한채 피고가 대표이사가 된 1967.4.8.부터 회사의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 영업이 정지된 1969.5.31.까지 의당 배당하여야 할 이익배당금(원고몫인 금 844,284원)을 대주주인 원고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분배 착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고, 또 피고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주주인 원고의 동의도 없이 회사의 목적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신청을 1969.5.26. 관활세무서에 제출하여 동월 31.자로 취소되게 하고 회사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배당금(동년 6.1.부터 동년 12.31.까지 원고의 몫인 금 299,052원)을 받지 못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갑 제1,2,3,7호증과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9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긍인되는 갑 제4,5,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창원세무서 비치 주류제조면허 관계서류에 대한 검증결과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원고의 참여없이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나 결산기에 이르러 당해연도에 생긴 회사의 이익금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차기년도로 이월적립하여 두었으며 또 피고는 1969.5.26.에 회사의 목적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동월 31.자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고 이래 회사로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익을 볼 수 없게 된 사실(위 면허취소와 동시에 피고 개인명의로 주류제조면허를 득하여 피고가 영업을 게속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피고가 결산기에 당해연도 이익금을 차기년도로 이월적립하였을 뿐 이를 횡령하거나 부당분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주주인 원고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로써 곧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위배가 되거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주주인 원고의 동의도 없이(따라서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위와 같이 회사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되게하고 회사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한 소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고 또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이로서 주주인 원고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가 원고가 가지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을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