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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고등법원 2007라147 결정
선고일 2007-09-21
내용

부산고등법원 2007. 9. 21.  2007라147 결정

[회생절차개시] 재항고[각공2007하,2482]

【판시사항】

 

[1] 회생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제1심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하다고 확신할 만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인가결정을 취소한 사례

 

【결정요지】

 

[1]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인가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신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요구된다. 다만 복수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결과가 인가요건의 내용이 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에는 관련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한데, 이는 마치 통상 소송절차에서 간접사실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2]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구비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전한 재정상태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정상기업으로서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적정한 자본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어떤 전제하에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제가 과연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이 옳다.

 

 

[3] 제1심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하다고 확신할 만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인가결정을 취소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전 문】

【항 고 인】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외 1인)

【채 무 자】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

【공동 관리인】김성철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

【제1심결정】부산지법 2007. 4. 30.자 2006회합1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1983. 10. 28. 토목건축공사업, 주택사업, 준설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본사를 부산 동구 초량동 1147-14에 두고 있으며, 주요 거래은행은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이다.

나. 채무자는 수회의 증자를 통하여 현재 발행주식수는 3,035,100주(납입자본금 151억 7,550만 원)이며, 2005. 12. 31. 기준으로 대표이사 김성철이 2,616,956주(약 86.22%), 채무자의 관계회사인 중앙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가해건설이 17만 주(5.6%)와 12만 주(3.95%), 화의채권자인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 파산자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가 채권액의 출자전환으로 합계 41,000주(1.36%)를 각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2.87%)은 모두 김성철의 형제, 처 및 처남들이 보유하고 있다.

다. 채무자는 주로 부산 및 경남, 서울, 경기, 제주, 원주 등지의 도로 확·포장 및 기반시설 등 관급 토목공사를 위주로 실적을 올려 왔고,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065억 5,500만 원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분야에서 전국 순위 141위(부산 순위 9위)에 해당하는 등 1군에 속하는 건설업체이다.

라. 채무자는 IMF 사태 직전인 1997. 8.경 주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미회수 및 미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과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압박 등의 이유로 부도를 맞게 되자, 부산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여 1998. 2. 2.자로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부산지방법원 97거1)이 내려졌고, 이후 채무자는 2001년 당기순이익 5,238,959,402원, 2002년 당기순이익 1,436,088,472원, 2003년 당기순이익 1,673,591,308원을 얻고, 2005. 12. 31. 기준으로 화의 인가 당시 채무의 90.5% 정도를 상환하는 등 화의절차를 이행하여 왔다.

마. 그러나 화의절차 개시에 따른 신인도 하락과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재무상태의 악화로 공사입찰 심사과정에서 경영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데다가 수도권 대형 건설사의 부산 지역 진출 증가로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공사수주가 급감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안양임공아파트 건설공사 외 3개의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가 발생하고, 제주노형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공사지체상금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결국 2004년 당기순손실 13,606,689,363원, 2005년 당기순손실 15,636,922,721원 등의 손실을 내게 되는 등 영업상황 및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는 바람에 2006. 4. 6.경 171억 8,5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바. 이에 채무자는 2006. 7. 20. 부산지방법원 2006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6. 8. 16. 14:00 채무자의 대표이사 심문을 거쳐, 2006. 9. 15.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으로는 김동철(제1심법원은 2006. 10. 27. 김동철의 사임신청을 허가하고, 정운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07. 5. 11. 정운의 사임신청을 허가하고, 김성철, 류수열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을,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을 각 선임하였다.

사. 안진회계법인은 2006. 12. 14. 제1심법원에 채무자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조사기준일(2006. 9. 15.) 현재 실사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면 부채총계(581억 9,100만 원)가 자산총계(208억 8,200만 원)보다 373억 900만 원 초과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2) 채무자 제시의 낙관적인 미래수주예상액

- 2006년 9월부터 2007년까지 :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제외하고는 신규수주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 공사수익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추정 발주액에 과거 6년간의 평균 수주율을 곱하여 매년 수주예상액을 산출하되, 2008년부터 매년 수주예상액의 20%씩을 회복하여 2012년에는 정상화되는 것으로 가정함.

-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포함할 경우의 미래수주예상액 : 8,919억 8,700만 원, 위 공사를 제외할 경우의 미래수주예상액 : 8,822억 5,400만 원

(3) 조사위원 추정의 보수적인 미래수주예상액

- 채무자의 경우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다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두 번에 걸쳐 발생한 부도로 인하여 추락한 신용상태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사업연도인 2004년과 2005년의 수주금액이 각 11억 5,700만 원, 41억 1,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수주가 원활히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향후 관급공사의 수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9월부터 2008년까지 :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제외하고는 신규수주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 향후 최대 공사수익은 과거 3년 평균 공사수익의 80%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과거 3년 평균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80%에 달할 때까지 매년 15%씩 회복하여 2016년에 정상화된다고 가정함.

-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포함할 경우의 미래수주예상액 : 4,869억 8,700만 원, 위 공사를 제외할 경우의 미래수주예상액 : 4,772억 3,200만 원

(4)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순청산가치는 -418억 7,000만 원(부채총계는 581억 9,100만 원 그대로이나 자산가치가 163억 2,100만 원으로 떨어짐)이고,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계속한다고 가정할 때 낙관적인 경우(채무자 제시의 낙관적인 미래수주예상액)의 계속기업가치는 -179억 8,700만 원, 보수적인 경우(조사위원 추정의 보수적인 미래수주예상액)의 계속기업가치는 -327억 600만 원이며,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때 낙관적인 경우의 계속기업가치는 -181억 6,200만 원, 보수적인 경우의 계속기업가치는 -330억 2,500만 원이다.

(5) 조사기준일 현재 비록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추정자금수지계획표상 회생채권의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하는 2010년부터는 매년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생채권감면과 기타의 자구계획(대주주의 사재 출연 혹은 증자 참여, M&A 등을 포함하는 과감한 사업구조조정) 등이 없다면 향후 10년 이후에도 정상업체로서 평균수준의 차입금 상환능력을 구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회생채권에 대한 감면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회생채권감면(일반회생채권에 대하여 낙관적인 경우 약 45% 감면, 보수적인 경우 약 75% 감면)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거나 기타의 자구계획이 마련되어야만 회생절차가 검토될 수 있다.

아. 제1심법원은 2006. 12. 21. 16:00 제1회 관계인집회 및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하여, 안진회계법인의 대리인 윤정규로 하여금 채무자의 기업가치에 관한 위 평가내용을 비롯한 조사 결과를 진술하게 한 다음,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2007. 1. 22.까지 채무자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자. 관리인은 2007. 1. 22. 제1심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회생담보권 : 원금은 제2차년도(2008년)까지 거치 후 3년 균등분할변제. 개시 전 이자는 전액 원금에 산입하고, 개시 후 이자는 금융기관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연 3%를 적용하여 연 1회 변제하고[다만, 개시 후부터 원금변제 직전연도(2008년)까지의 이자는 제3차년도(2009년)부터 제5차년도(2011년)까지 3년 균등분할변제] 일반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 단, 건설공제조합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원금 중 49,849,490원은 제1차년도(2007년)에 건설공제조합이 기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금전으로 상환하고, 잔여 원금은 기타 회생담보권과 같은 조건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를 전액 면제.

(2) 회생채권

(가) 금융기관회생채권 : 원금의 30%를 면제하고, 원금의 20%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잔여 원금에 대하여는 제4차년도(2010년)까지 거치 후 6년간 균등분할변제. 개시 전 이자는 전액 원금에 산입하고(단, 파비우스 유한회사, 주식회사 기은캐피탈을 제외한 기타 화의채무인 회생채권에 대한 개시 전 이자는 전액 면제), 개시 후 이자는 연 2%를 적용[다만, 개시 후부터 제4차년도(2010년)까지의 이자는 제5차년도(2011년)부터 제10차년도(2016년)까지 6년 균등분할변제]. 단, 건설공제조합의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은 전액 제4차년도(2010년)까지 거치 후 6년간 균등분할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를 전액 면제.

(나) 상거래 등 기타 회생채권 : 원금은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의 채권의 경우에는 제1차년도(2007년)에 전액 상환하고, 총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원금의 10%,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원금의 20%,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금액은 원금의 30%, 1억 원 초과 금액은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을 면제하고 1억 원 초과금액의 20%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잔여 원금에 대하여 제1차년도(2007년)에 채권자별로 5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잔여 채권에 대하여는 제3차년도(2009년)까지 거치 후 7년간 균등분할변제. 개시 전 이자 및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

(다) 특수관계자의 회생채권 : 원금에 대하여는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원금의 10%,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금액은 원금의 20%,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금액은 원금의 30%, 1억 원 초과 금액은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을 면제하고 1억 원 초과금액의 10%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잔여 채권에 대하여는 제8차년도(2014년)부터 제10차년도(2016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변제. 개시 전 이자 및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

(3) 조세 등 채권 : 제3차년도(2009년)까지 거치 후 제4차년도(2010년)부터 제10차년도(2016년)까지 7년간 균등분할 변제.

(4) 주식 :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은 타 법인 등에 담보로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포함하여 50%,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50%를 각 무상소각.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회생계획인가시 현 대표이사, 이사 전원 퇴임하고, 회생절차 중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6)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계획 총괄(100만 원 미만은 생략한다)

- 2007. 12. 31.[위 회생계획안 “제3장 제1절 2. 변제기일(23쪽)”에는 변제기일이 해당년도 12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상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변제금액 : 18억 4,000만 원

- 2008. 12. 31. 변제금액 : 0원

- 2009. 12. 31. 변제금액 : 31억 3,200만 원

- 2010. 12. 31. 변제금액 : 60억 100만 원

- 2011. 12. 31. 변제금액 : 68억 6,800만 원

- 2012. 12. 31. 변제금액 : 38억 5,700만 원

- 2013. 12. 31. 변제금액 : 38억 4,800만 원

- 2014. 12. 31. 변제금액 : 48억 4,900만 원

- 2015. 12. 31. 변제금액 : 48억 4,000만 원

- 2016. 12. 31. 변제금액 : 48억 3,100만 원

차. 안진회계법인은 2007. 3. 7. 제1심법원에 위 회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청산가치 보장 여부에 대한 조사

(가) 변제액의 현재가치 산정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 담보대출 또는 무담보대출별로 평균적인 위험을 가진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채무자의 경우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 분류되나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위 은행이 이자율 결정시 대출자의 금리 약정방식 및 적용방식 등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므로, 예금은행이 적용하는 기업자금대출의 가중평균대출금리가 신규취급의 경우 연 6.3%, 잔액의 경우 연 6.7%인 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기업자금대출금리가 연 6.6%이나 위 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추세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 7%를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액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로 사용한다.

(나) 청산 배당액과 변제액의 현재가치 비교(단위 : 100만 원)

 

구분청산시 배당률계속기업시차이
배당액배당률변제액의 현재가치배당률금액배당률
공익채권임금채권2,069100%1,98596%-84-4%
회생담보권금융기관6,51999.8%5,63886.3%-881-13.5%
건설공제조합1,880100%1,44576.9%-435-23.1%
상거래등671100%51376.4%-158-23.6%
소계9,07099.9%7,59683.7%-1,474-16.2%
회생채권금융기관230.4%2,49045.3%2,46744.9%
화의채권850.4%4,00820%3,92319.6%
건설공제조합100.4%1,37960.6%1,36960.2%
상거래등1010.4%11,68648.9%11,58548.5%
특수관계자250.4%1,93532.8%1,91032.4%
조세채권등6,198100%3,89562.8%-2,303-37.2%
소계6,44210.1%25,39339.8%18,95129.7%
합계17,58123.4%34,97446.6%17,39323.2%

 

(다) 검토결론 :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조세채권 등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다.

(2)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및 그 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에 대한 조사

(가) 회생채권 중 건설공제조합채권에 관한 변제를 달리함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 맞지도 않으며, 회생계획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환사채 발행계획은 10년 후(2016년)로 채무상환을 미루는 것으로 채권자들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나)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낙관적인 매출예상액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정부정책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의 특성과 건설업의 매출수주 형태 및 채무자의 현재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수주액을 보수적으로 추정할 경우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유입액이 낙관적인 경우보다 149억 원이나 적기 때문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회생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중 80.5%의 감면이 필요하다.

카. 제1심법원은 2007. 3. 12. 10:00 위 회생계획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안진회계법인의 대리인 양승우로 하여금 위 검토보고서에 의한 조사 결과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한 다음,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2007. 4. 9. 14:00로 속행하고,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같은 시간으로 연기하였다.

타. 관리인은 2007. 4. 2. 제1심법원에 “금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법적 분쟁이 2007. 12 31.까지 종결이 되고, 그 분쟁에서 채무자가 시공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은 후 2008. 12. 31.까지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뒤 취득하게 되는 체비지를 2010년~2011년 매각하며, 분쟁 종료시까지 현재 시공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회사가 약 40%의 공사를 함을 전제로, 이미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회생채권 중 화의채권, 건설공제조합의 채권을 일부 변경할 경우의 수행가능성을 조사위원에게 조회해 달라”는 취지의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7. 4. 14. 이를 채택하여 조사위원에게 사실조회를 하였다.

파. 이에 조사위원은 2007. 4. 17. 제1심법원에 “가정이 너무 많아 그 검토가 곤란하나, 낙관적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나아가 체비지의 매각단가를 평당 2,544,964원으로 가정할 경우 회생계획은 수행가능성이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채권의 추가 감면이 요구되거나 수행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회신하였다.

하. 관리인은 2007. 4. 19. 제1심법원에 수정된 별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7. 4. 20. 이를 허가하였다.

거. 제1심법원은 2007. 4. 23. 14:00 (2007. 4. 9.에서 기일변경됨) 별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자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각 조로 나누고(주주는 법 제146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배제되었다), 별지 회생계획안을 의결에 부친 결과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59,575,496,098원 중 약 73.1%에 상당하는 43,596,079,349원의 의결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여 가결요건을 갖추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6,893,714,391원 중 약 27.3%에 상당하는 1,882,450,104원의 의결권을 가진 담보권자들만 동의를 하여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선고기일을 2007. 4. 30. 11:00로 고지한 다음 관계인집회를 종료하였다.

너. 그 후 제1심법원은 2007. 4. 30.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에서 위 결정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하고, 별지 회생계획은 별지 권리보호조항이 제외된 것을 의미한다), 그 결정은 2007. 5. 9. 관보에 공고되었으며,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원금 5,188,082,656원, 개시 전 이자 등 0원) 및 회생채권자(원금 511,917,344원, 개시 전 이자 등 850,816,929원)의 지위를 가지는 항고인은 2007. 5. 16.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더. 한편, 채무자가 2007. 8. 20.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07년 전반기 보고서 중 회생담보권·회생채권 종합변제 계획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것이다.

- 2007. 12. 31. 변제금액 : 18억 9,000만 원

- 2008. 12. 31. 변제금액 : 75억 6,800만 원

- 2009. 12. 31. 변제금액 : 4억 1,900만 원

- 2010. 12. 31. 변제금액 : 45억 5,900만 원

- 2011. 12. 31. 변제금액 : 45억 3,100만 원

- 2012. 12. 31. 변제금액 : 45억 300만 원

- 2013. 12. 31. 변제금액 : 44억 7,600만 원

- 2014. 12. 31. 변제금액 : 47억 4,300만 원

- 2015. 12. 31. 변제금액 : 47억 1,600만 원

- 2016. 12. 31. 변제금액 : 46억 8,800만 원

2. 이 사건 회생계획이 법 제243조 제1항 소정의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인가요건 구비 판단에 대한 기준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인가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 확신의 정도는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요구된다. 다만, 복수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결과가 인가요건의 내용이 되는 경우(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는 관련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한데, 이는 마치 통상 소송절차에서 간접사실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나. 수행가능성

(1) 수행가능성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구비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전한 재정상태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정상기업으로서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적정한 자본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어떤 전제하에 작성된 경우에는 앞서 본 인가요건 구비 판단에 대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제가 과연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미래수주예상액 등에 대한 조사위원의 검토보고 중 보수적인 관점에 따라야 한다.

(2) 또한, 변제액의 현재가치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이 변제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을 변제액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앞서 본 조사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 담보대출 또는 무담보대출별로 평균적인 위험을 가진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조사위원이 이 사건에서 적용한 연 7%는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적정한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다.

(3) 조사위원의 위 조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미래수주액 등을 추정할 경우 1차로 제출된 채무자의 회생계획은 수행가능성이 매우 낮고, 회생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중 80.5%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 회생채권감면과 기타의 자구계획(대주주의 사재 출연 혹은 증자 참여, M&A 등을 포함하는 과감한 사업구조조정) 등이 없다면 향후 10년 이후에도 정상업체로서 평균수준의 차입금 상환능력을 구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고려함과 아울러, 아래에서 보듯이 1차로 제출된 채무자의 회생계획안보다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데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점, 이 사건 회생계획 및 별지 회생계획의 회생채권 감면율이 80.5%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별지 회생계획이 1차로 제출된 채무자의 회생계획 및 이 사건 회생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장래 구상채권 및 보증채권의 발생가능성, 미확정 회생채권의 존재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채무자 및 관리인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 및 별지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하다고 확신할 만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변제일자할인율2007. 1. 22.자 회생계획이 사건 회생계획
변제금액현재가치변제금액현재가치
2007. 12. 31.11,8401,8401,8901,890
2008. 12. 31.1.07007,5687,072
2009. 12. 31.1.14493,1322,735419365
2010. 12. 31.1.22506,0014,8984,5593,721
2011. 12. 31.1.31076,8685,2394,5313,456
2012. 12. 31.1.40253,8572,7504,5033,210
2013. 12. 31.1.50073,8482,5644,4762,982
2014. 12. 31.1.60574,8493,0194,7432,953
2015. 12. 31.1.71814,8402,8174,7162,744
2016. 12. 31.1.83844,8312,6274,6882,550
합계-40,06628,48942,09330,943

 

※ 단위 100만 원, 현재가치는 항고심 결정시에 인접한 2007. 12. 31. 기준이고, 할인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 7%를 적용함

다. 이 사건 회생계획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있는지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은 원금 5,188,082,656원 상당의 회생담보권자로서, 이에 대한 2007. 12. 31.(계산의 편의상 항고심 결정시에 인접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청산가치는 거의 그 금액에 육박함에도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아래와 같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분명하고, 별지 권리보호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별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함도 분명하다.

(5,188,082,656원 × 1.05) / 1.07 = 5,091,109,148원(원 미만 버림)

(2) 또한, 조세채권 등의 청산가치 배당률이 10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 등에 대하여 이자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원금 전체의 분할상환만을 정하고 있어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함도 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 및 별지 회생계획은 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고, 별지 회생계획을 존속시킨 채 법 제244조 제1항 소정의 권리보호조항을 달리 정하는 방법만으로 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은 회생계획안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여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한원우 이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