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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배당
제목 서울고등법원 66구25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선고일 1967-03-02
내용

서울고등법원 1967. 3. 2. 선고 66구25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원천징수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88]

【판시사항】

 

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발생 시기

 

【판결요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순자산액중 상법 제466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할 이익금을 확정하여 승인결의를 하기 이전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이익중 얼마만큼이 이익배당금으로 배분될 것인지 알 수 없고 위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뒤에야 비로소 배당할 이익의 금액이 특정되여 이에 대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8조

【참조판례】

1967.6.20. 선고 67누47 판결

【전 문】

【원 고】 우림산업주식회사

【피 고】 수원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5.12.15.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2년도 사업년도분 갑종배당 이자소득세 924,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라고 한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구소득세법(1961.12.8. 법률 제821호) 제8조 제2항 제10호 소정의 콩크리트침목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 내지 7호 증 각 기재와 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63.2.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1962.1.1.-1962.12.31.간 사업년도의 법인 이익중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금을 7,000,000원으로 승인결의한 사실, 피고는 이 이익배당금 7,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갑종배당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명령을 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다.

2. 원고는 원고의 위 이익배당금은 구소득세법 제8조 제2항 제10호에 의하면 소득세 면제의 대상이되므로 원고에게 위 이익배당금에 대한 갑종배당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툼에 대하여, 피고는 1963.1.1.부터 시행된 개정소득세법(1962.11.28. 법률 제1185호)에 의하면 위 구소득세법 제8조 제2항중 법인의 배당이익은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삭제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갑종배당이자소득세는 1963.1.1. 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배당이익부터 같은 법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되었있는데, 이 사건 배당이익은 1963.1.1. 이후에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갑종배당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명령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생각컨대, 구소득세법(1961.12.8. 법률 제821호) 제8조 제2항 제10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콩크리트침목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일정구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후 개정된 소득세법(1962.11.28. 법률 제1185호)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은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같은법 부칙 제2항(경과규정)에 의하면 1963.1.1. 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이익배당금부터 같은 법을 적용하여 갑종배당이자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이익배당금이 1963.1.1. 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 주장대로 갑종배당이자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4. 그런데 이 사건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1963.1.1. 이후에 있었음은 원고도 다투지않으나 그 발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중(1962.1.1.-1962.12.31.)에 발생한 것이므로 1963.1.1.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위 소득세법 부칙 제2항에서 「…1963.1.1. 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 부터 본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소득세법이 과세소득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때를 표준으로 하되 그 발생시기가 불분명하다던가 하는 이유로 발생을 표준으로 할 수 없는 소득에 대하여만 지급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1963.1.1. 이후에 발생 또는 지급하는 소득부터 위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이른바 주주의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의 발생시기가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1963.1.1. 전이라고 하면 비록 그 현실적인 지급시기는 1963.1.1. 이후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위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갑종배당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2호의 갑종배당이자소득중「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은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제462조에 규정된 이익의 배당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조문에 의하면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1) 자본의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액, 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배당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9조 , 제447조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위와 같은 이익의 배당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당해 사업년도(1962.1.1.-1962.12.31.)의 결산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순 재산액중 위 상법 제462조 규정에 따라 배당할 이익금을 확정하여 승인결의를 하기전 까지는 당해 사업년도 법인이익중 얼마만큼이 이익배당금으로 배분될 것인지 알 수 없고 위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뒤에야 비로서 배당할 이익의 금액이 특정이 되어 이에 대한 권리 즉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이익배당에 관한 원고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1963.1.1. 이후인 그 해 2.27.에 있었음은 전시 인정과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이익은 1963.1.1. 이후에 발생되고 지급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으니 위 개정소득세법부칙 제2항에 의거 같은 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갑종배당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명한 이 사건 피고처분을 적법하다고 하겠다.

6. 또 원고는 이 사건 갑종배당이자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므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서울 중구 태평로 2가 70)를 관할하는 광화문세무서가 아닌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솟장의 원고의 주소지 표시(기록에 첨부된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의 표시된 본점 소재지와 일치된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피고 관할지역인 경기도 안양읍 안양리 780임이 추정되고, 이와 달리 그 본점 소재지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70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7.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