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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고등법원 2002라14 결정
선고일 2002-05-27
내용

광주고등법원 2002. 5. 27.  2002라14 결정

[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미간행]

【전 문】

【항 고 인】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최형기외 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영외 1인)

【상 대 방】정리회사 고려시멘트 주식회사 관리인 오동섭

【원심결정】광주지방법원 2002. 3. 29.자 95파11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려시멘트제조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시멘트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1995. 3. 2. 광주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관리인으로 오동섭이 선임되었다.

나. 정리회사에 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이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5. 3. 2.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위 법원)

1995. 4. 6.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위 법원 95파111)

1995. 10. 10.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관리인 선임 결정( 위 법원 95파110)

1995. 11. 15. 이해관계인의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주식의 신고

1995. 12. 6. 제1회 관계인 집회 및 조사기일

1996. 9. 9. 회사정리계획안 제출

1997. 7. 21. 회사정리계획안(수정안) 제출

1997. 8. 25. 정리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과 정리계획안의 심의 및 결의를 위한 제2, 3차 관계인집회

1997. 10. 17. 위 법원이 관리인에게 정리채권자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 설정을 허가

1997. 10. 20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1999. 6. 30. 제1차년도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변제

2000. 6. 30. 제2차년도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변제

2001. 6. 30. 제3차년도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변제

다. 위 정리계획안(이하 ‘원 정리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른 변제계획은 별지 종합변제계획표와 같으며, 그 중 금융기관의 정리채권 및 주주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관리인은 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리채권자조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정리담보권자의 동의로 인가되었다).

(1)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이하 ‘주채권’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금은 제4차년도(제1차년도는 1998. 4. 1.부터 1999. 3. 31.까지이고, 제2차년도 이후의 각 연도는 순차적으로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를 말한다)부터 제11차년도까지, 경과이자(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일인 1995. 10. 9.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는 제5차년도부터 제10차년도까지, 발생이자(위 1995. 10. 10부터 원금의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는 연 4%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2차년도부터 제13차년도까지 각 균등분할 변제한다.

(2) 정리회사가 보증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이하 ‘보증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금은 제7차년도부터 제13차년도까지, 경과이자는 제5차년도부터 제10차년도까지 각 균등분할 변제하고, 발생이자는 면제한다.

(3) 주주에 관하여는,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는 정리주식에 대한 일체의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우선주 50,000주를 보통주로 전환한다.

라. 관리인의 원 정리계획의 변경계획안 제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2002. 3. 7. 위 법원에 정리절차개시이후 매출증대와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2005.부터는 매년 64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게 되어 있어, 현재 정리회사의 매출과 이익으로는 채무변제가 불가능하여 정리계획의 변경 없이는 2005.경에 파산의 수순을 밟게 되고, 원 정리계획안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기업여건의 형성되었음을 이유로 원 정리계획의 변경계획안(이하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변경계획안의 요지

이 사건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따라 2002. 2. 18. 기준으로 한 각 변제금액을 계산하면, ① 주채권은 확정채권 179,849,389,813원 중 57,671,318,805원은 변제기일에 현금변제, 96,677,180,000원은 출자전환, 나머지 채권액 25,500,891,008원은 전액 면제되고, ② 보증채권은 확정채권액 234,619,310,673원 중 19,503,598,110원은 현금변제, 나머지 215,115,712,563원은 전액 면제되며, ③ 보증채권 중 정리채권확정소송 중인 미확정 정리채권은 향후 정리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의하여 정리채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상환받으므로, 83,666,201,690원 중 8,138,551,378원은 현금변제되고, 나머지 75,527,650,312원은 전액 면제되며, ④ 주주의 권리는 구 주 3주를 1주로 병합한다.

바. 이 사건 변경계획안의 인가결정

위 법원은 2002. 3. 26. 이 사건 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의결권의 행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의 3개조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리담보권자의 의결권은 이 사건 변경계획안 제출일인 2002. 3. 8. 기준으로 모두 변제되었고, 주주의 조는 이 사건 변경계획안 제출일 현재 정리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여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정리채권자조만으로 결의를 하였는바, 그 결과 정리채권자조 의결권 총액 413,284,589,194원 중 290,201,300,133원이 찬성하여 70.22%의 동의(가결요건은 의결권 총액의 2/3이상의 동의이다)로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고, 위 법원은 2002. 3. 29. 이 사건 변경계획안을 인가하였다.

사. 관리인과 주식회사 코리아월스트리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의 투자유치계약

정리회사는 정리채무의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2002. 2. 25. 주식회사 코리아월스트리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코리아월스트리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코리아월스트리트와 코리아월스트리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기명식 보통주 3,673,143주(액면가 5,000원, 발행가 5,000원)을 발행하여 18,365,715,000원을, 코리아월스트리트로부터 차입금으로서 300억 원을 각 마련하여, 위 금원으로 2011.까지 갚아야 할 정리채무를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따라 일시상환하거나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항고인들의 정리채권

항고인들은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위 관리인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아 위 법원에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각 소송계속 중인 자들로서(항고인들의 미확정 정리채권의 합계는 2002. 2. 18. 기준으로 위 83,666,201,690원이다), 위 정리채권들은 모두 원 정리계획 또는 이 사건 변경계획상 보증채권으로서 장차 확정될 경우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따라 보증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변경계획안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그 필요성에 비하여 보증채권자의 권리를 정리회사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도록 현저히 과도하게 감축, 조정한 것이어서 위법 부당하다.

나. 이 사건 변경계획안은 보증채권자의 권리를 주채권자 또는 후순위권리자인 주주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차등하여 과도하게 감축, 변경한 것이어서 공정,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변경계획안은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등 고도의 확정가능성이 있는 정리채권자들의 의결권을 미확정이라는 사유만으로 부당하게 배제시킨 채 강행된 관계인집회에서 결의된 것이어서 그 절차가 회사정리법 규정에 불합치하거나 그 결의가 불공정한 것이다.

2. 판 단

가. 원 정리계획 변경의 부득이한 사유 및 청산가치 보장에 관하여

먼저, 원 정리계획 변경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정리절차 종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바(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이하 '조'와 '항'으로만 표시한다),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정리계획 당시 시멘트원료인 석회석 공급을 정리회사 자체광산에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광산주변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기관의 광산개발 불허가로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석회석을 공급하게 되어 물류비 증가로 인한 제조원가가 상승되고, 모 그룹인 덕산계열의 모든 회사가 파산되어 구상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원 정리계획의 정리채무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의하면, 장래 구상권 금액으로 약 132억 원을 예상하였다), 장성공장 및 광양공장의 기계설비 노후화로 정체시간 증가 및 노후시설 교체로 인한 투자비용이 대폭 증가되었고, 정리회사는 원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제7차년도(2005년)부터 원 정리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제13차년도(2011년)까지 매년 평균 약 64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리회사의 연간 최대매출이 1,300억 원인 점에 비추어 2005.부터는 매년 340억 원 이상의 현금자금이 부족하여 대규모 증자나 차입금의 조달, 정리계획의 획기적인 변경 없이는 회사의 계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정리회사의 연도별 정리채무 변제계획에 따르면, 2002.에 163억 원, 2002.과 2003.에 각 213억 원이나 제7차년도인 2005.부터 제13차년도인 2013.까지는 매년 640억 원이 소요된다), 위와 같은 기업 여건의 변화는 원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리회사는 원 정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2005.경에는 청산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변경의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변경계획에 따른 보증채권의 권리변경내용이 정리회사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정리절차의 존재근거이면서도 절차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기업의 재건이 해체보다 낫다는 것이고 회사정리법이 회사정리절차 신청의 기각요건의 하나로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경우( 제38조 제5호)를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으로 보아 정리채권자 등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이나 그 변경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금액이 최소한 정리회사가 곧바로 청산되는 경우보다 많은 것이 바람직한바, 기록에 첨부된 ‘동명회계법인의 정리회사에 대한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0. 5. 31. 기준으로 정리회사의 청산가치는 금 75,681,000,000원으로서 이는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에게 현금변제하기로 한 금 85,313,468,293원(57,671,318,805원+19,503,598,110원+8,138,551,378원)에 미치지 못하며, 여기에 근로자 등의 우선변제채권 등을 고려하면, 보증채권자에 대한 정리채무 변제금액이 정리회사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항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변경계획의 공정, 형평성에 관하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제270조 제1항, 제2항),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하여는 정리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정리계획 변경계획이 공정, 형평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바(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정리담보권이나 정리채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 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증채권의 경우에는 변제책임을 지는 주채무자가 따로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보증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리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에는 주채권인 경우에 비하여 일정한 차등을 두고 있고, 다만, 이러한 차등을 두더라도 그것이 공정, 형평한 차등으로서 최소한 청산시보다 나은 변제를 받는 것이어야 하는바, 비록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 정리계획에 비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에서 정한 정리채무의 변제비율이 주채권자는 일부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을 제외하더라도 약 1/2로 감축된 데 비하여 보증채권자는 약 1/10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획이 정리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고, 항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채권자들은 가결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보증채권자들에게 변제되는 금액이 정리회사의 청산에 따른 변제액보다 많으며, 이 사건 변경계획은 정리채무의 변제액이 대폭 증가되어 이를 감면하지 않으면 청산을 피할 수 없는 2005.부터 변제되는 모든 정리채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7%로 감축하는 것이어서 원 정리계획이 변제기에 차등을 둔 것이 정당한 이상 이를 공정, 형평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항고인들은 주주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건 변경계획에 의하여 주주는 산술적으로 그 권리가 1/3로 줄어들었음에 비하여 그보다 우선권리자인 보증채권자들의 권리는 1/10로 감축되어 회사정리법상의 공정, 형평한 차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는 이상 그 하위에 있는 주주의 권리는 반드시 감축됨을 요하고 또한 정리채권자의 권리에 비하여 더 불리하게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주식의 감축비율을 높인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정리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원이 많아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의 감축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비율에 따른 단순비교에 의하여만 공정, 형평한 차등인지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고, 주식의 병합 비율을 어는 정도로 할 것인가는 정리회사의 재무제표나 정리회사의 정리채무 변제를 위한 투자 유치를 통한 증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정리회사는 정리채무 변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코리아월스트리트와의 투자유치계약에 의하여 구 주식을 3대1로 병합하고{2001. 9. 30.기준 주식총수는 145,595주이므로,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구 주는 48,865주(145,595주×1/3)가 된다}, 코리아월스트리트를 통하여 기명식 보통주 3,673,143주를 발행하여 18,365,715,000원을 증자하고{구 주는 코리아월스트리트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 주의 1.3%(48,865주/3,673,143주)에 불과함에 비하여 보증채권자에 대한 정리채무는 318,285,512,363원(234,619,310,673원+83,666,201,690원)이므로, 결국 코리아월스트리트에게는 위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식의 감자보다는 보증채무의 조정이 훨씬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금원으로 정리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정리회사는 2001. 3. 31. 이후 자산 1,921억 원, 부채 2,125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상장법인은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영업환경의 악화로 채권자와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이 예견되므로, 정리회사는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정리채무를 포함한 부채의 감축을 통해 결손금을 줄임으로써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따른 구 주의 병합비율이 3대1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보증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정, 형평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항고인들의 의결권 인정여부에 관하여

확정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과 이의 없는 의결권을 가진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그 확정액 또는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170조 제1항),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정할 수 있는바(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들은 제1심에서 승소하고 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 중인 정리채권자들의 의결권 인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위 법원은 원 정리계획에서도 관리인의 이의로 소송계속 중인 정리채권자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항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정리채권의 확정 전에 그 의결권행사가 허용되었더라면 이 사건 변경계획에 찬성한 위 290,201,300,133원만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2/3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항고인들의 채권이 위와 같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의결권 인정여부가 법원의 재량으로 인정되어 있고, 관리인이 위와 같이 항고인들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하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항고인들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참가한 의결권의 총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413,284,589,194원이고 이 중 보증채권자가 234,619,310,673원, 주채권자가 179,849,389,813원으로서 보증채권자가 과반수를 훨씬 초과한다), 정리채권확정소송 중인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의결권을 인정할 경우 정리채권자들은 정리회사에게 정리계획안의 동의를 조건으로 소취하나 청구인낙, 소송비용의 정리회사 부담 등을 강요할 수 있는 점,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리법원이 종국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승소의 가능성이나 그 인용범위와 같은 불확정한 요소를 평가하여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 법원이 항고인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장오(재판장) 손창환 이우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