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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고등법원 81나47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선고일 1982-06-25
내용

대구고등법원 1982. 6. 25. 선고 81나47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40]

【판시사항】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타인을 주주로 등재한 경우의 주주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타인이 주식을 양수 또는 인수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다만 본인의 소유주식을 편의상 타인명의로 분산하기 위해 그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주식 전부가 본인 소유인 1인 회사로서 그 주주권은 실질적 주주인 본인에게 있다고 할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69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1외 8인

【피고, 항소인】피고 1외 1인

【제1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80가합15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12,600주중 피고 1 명의의 주식 2,970주, 피고 2 명의의 주식 1,430주는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음)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3, 4, 제4호증의 1, 2, 제5, 6, 7, 8, 9호증의 각 1, 2, 3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78. 3. 30. 사망함으로써 원고 1은 위 망인의 장남으로서, 원고 2는 망인의 처로서, 원고 3, 4는 망인의 2, 3남으로서, 원고 5는 출가한 장녀로서, 원고 6, 7, 8, 9 등은 출가하지 않은 딸들로서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사실, 그리고 소외주식회사는 1952. 8. 6.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당시의 자본금 1억 환(당시 화폐단위), 발행주식 10,000주, 1주당 액면 10,000환이었으나 그 이후 두차례에 걸친 화폐개혁결과 자본금 100,000원 1주당 액면 10원으로 평가 절하되었으므로 1963. 6. 30. 정관을 변경하여 1주당 액면 500원, 총 발행주식수를 200주로 하는 주식 합병절차를 밟은 다음 1974. 7. 26.부터 1977. 4. 7.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증자절차를 밟아 현재 자본금 6,300,000원, 발행주식총수 12,600주이고 그중 피고 1 명의의 주식이 2,970주, 피고 2 명의의 주식이 1,430주인(갑 제2호증의 1, 2로 제출된 주주명부에 피고 1 3,050주, 피고 2 1,460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7회에 걸친 증자과정에서 배정된 신주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착오로 그같이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다)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망 소외 1은 1954. 11. 1. 그리고 1961. 7. 25. 등 2회에 걸쳐 위 회사의 당시 주주들로부터 그 당시의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양도받았으나 1인 주주로 행세할 수 없어 편의상 그중 2,500주를 자기의 처인 원고 2에게, 2,500주는 동생인 피고 1에게, 1,000주는 제수인 피고 2에게로 각기 분산하였고 그 후에 이루어진 증자에 따른 신주의 납입대금 역시 모두 소외 1이 납부하였으므로 위 주식들은 모두 위탁자인 위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의 공동상속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망인의 사후에 새삼스레이 그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뿐 아니라 심지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주식에 대한 신탁관계를 이건 소로서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망 소외 1과 피고 1등 두 형제는 1952.께 각 2분지 1씩 출자하여 화물자동차 1대를 매수하고 이를 공동운영하여 그 수입금으로 화물자동차를 계속 매입하여 그 보유차량이 6대 내지 7대에 이르렀으며 이들 차량을 모두 위 회사에 지입시킴으로써 위 회사의 전체차량 보유대수 10대중 그 과반수가 넘는 차량이 모두 소외 1 및 위 피고가 공동으로 지입한 차량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고, 때마침 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던 위 회사의 당시 경영주이던 소외 2는 위 회사의 최대의 지입차주들인 위 두 사람에게 위 회사를 인수할 것을 권유하므로, 위 형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그 회사의 주식도 함께 양도받아 이를 각자 몫으로 나누어 소유함과 아울러 소외 1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피고 1은 부사장으로 위 회사를 공동운영하여 왔고 그 이후의 증자에 따른 신주배당도 피고들 본래의 소유주식이 갖는 고유의 신주배당권에 터잡은 것으로서 그때마다 피고들이 배당받을 몫의 위 회사 이익금에서 당해 주금이 납부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주식들은 명실공히 피고들의 소유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1, 2, 4, 5, 11, 13, 을 제13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13,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 5, 6, 7, 8, 9, 당심증인 소외 10, 3의 각 증언과 당심에서의 원고 1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7은 1952. 7. 15. 소외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함에 있어 그 발기인 대표로서 위 회사의 자본금 1억 환을 모두 출자하고서라도 설립시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자신의 이름으로 1,600주 만을 인수하고 당시 위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경북 예천읍에 거주하는 그 지방유지들인 소외 2에게 3,200주, 소외 11, 12, 13에게 1.600주씩 신탁하여 그들 이름으로 인수케 하고 그 나머지 400주는 위 회사설립 사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9에게 200주, 소외 14, 15에게 각 100주씩 공모주로 배당하여 그들 이름으로 인수케 하므로써 소외 7을 비롯한 위 주식인수인 7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위 회사를 설립함과 아울러 발기인들중 당시 자동차검사원으로 종사하여 유일하고 운수업과의 연관성이 있었던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취임케하여 위 회사를 운영케 한 사실, 한편 망 소외 1은 해방전인 1942.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조선자동차주식회사 소속 시외버스 운전수로 근무하면서 쌓은 재력과 운수경험을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1대를 매수하여 위 회사에 지입함으로서 위 회사와 관계를 맺게 되었고, 1954. 11.께 당시 위 회사는 경영불실로 심한 경영난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그 타개책으로 대표이사인 소외 2와 위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인 소외 7 등은 운수업계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영인에게 위 회사의 운영을 맡기기로 하고 당시 대한통운주식회사 예천출장 소장으로 있던 소외 10으로 하여금 소외 11 명의의 주식 1,600주를 인수케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운수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온 소외 1을 전무로 영입하였으며 소외 1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위 회사설립시의 발기인이 있던 소외 12, 13 등으로부터 그들이 각기 위 회사에 지입시키고 있던 화물자동차 1대씩을 인수받음과 아울러 역시 그들이 소외 7로부터 신탁받은 주식 1,600주씩을 소외 7의 동의아래 양도받아 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3,200주의 주주가 됨과 동시에 3대의 지입차주가 된 사실, 소외 10 및 소외 1 등이 위 같은 경위로 위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였으나 여전히 그 경영이 여의치 아니하여 소외 10은 1956. 3. 15.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소외 2가 그 몫의 주식 1,600주를 인수함과 동시에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전무로 계속 근무하는 소외 1과 함께 위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였으나 회사 직영차량을 1대도 갖지 못한채 회사 보유차량 10대를 모두 지입차량으로 충당하는 형편이어서 여전히 경영불실을 면할 수 없었으므로 소외 2는 1961. 7. 25. 그에게 위 회사주식을 위탁한 소외 7의 동의아래 나머지 주식 6,000주( 소외 2는 소외 9, 14, 15 등이 보유한 400주 마저 모두 인수하였음)를 모두 소외 1에게 상당한 대가로 양도함과 동시에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2와 이사 소외 16, 감사 소외 7, 17 등은 모두 사임한 사실, 소외 1은 이미 양도받은 3,200주와 소외 2로부터 양수받은 6,800주등 당시 위 회사 발행 총주식에 해당하는 10,000주를 모두 취득하여 위 회사를 단독으로 경영하게 되자 종래부터 갖고 있던 3,200주만 자기 이름으로 남겨둔 채 소외 2로부터 새로 양수받은 주식 6,800주는 그의 처인 원고 2와 동생인 피고 1 명의로 각 2,500주, 종전부터 소외 1과 함께 위 회사에 근무하던 소외 8 명의로 1,800주를 각 분산한 후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한 사실 소외 1이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부터 전무로 근무하던 소외 8이 1967. 1. 15. 퇴사함에 따라 소외 1은 소외 8에게 신탁하여 두었던 주식 36주(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3. 6. 30. 이루어진 주식합병으로 당초 1,800주가 36주로 줄어듬)에 대한 신탁관계를 해지하고 그중 20주는 자기의 제수이며 피고 1의 처인 피고 2 명의로 나머지 16주는 자기의 처남인 소외 4 명의로 주주명부상 그 각 명의를 변경함으로서 1967. 1. 15. 현재 위 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상 주식분포는 소외 1 64주, 그의 처인 원고 2 50주, 처남인 소외 4 16주, 동생 내외인 피고 1 50주, 피고 2 20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실질은 소외 1의 단독소유인 사실, 그후 소외 1은 위 회사의 업무확장에 따라 1974. 7. 25.부터 1977. 4. 13.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자본금을 100,000원에서 6,300,000원으로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를 200주에서 12,600주로 증자하면서 그때마다 발행되는 신주를 위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의 주수에 따라 위 목록기재와 같이 안분비례로 배당하므로써 피고 1 명의의 주식이 2,970주로, 피고 2 명의의 주식이 1,430주로 증가되었으나 그 신주납입금 전액은 모두 소외 1이 자신의 자금으로, 또는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위 회사의 이익금으로 납입함으로써 위 회사는 형식적으로 주식이 주주명부상 앞서본 5명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총발행 주식 12,600주 모두가 소외 1 1인의 소유인 이른바 1인 회사인 사실, 따라서 소외 1은 위 회사를 인수한 1961. 7. 25.부터 그가 사망한 1978. 3. 30.까지 위 회사를 단독운영하면서 위 형식상의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이 없었음은 물론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이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하여 회사 등기부상 피고 1, 2, 소외 4 등을 이사로, 원고 2를 감사로 등재한 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업무분담은 물론 이사회나 주주총회마저 한번도 개최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의 실무적인 업무처리마저도 회사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피고들 및 소외 4의 관여를 배제한 채 전무라는 직책을 따로이 두어 1961.부터 1967.까지는 소외 8에게, 그 이후는 , 소외 5, 6 등에게 순차로 담당케 한 사실, 한편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들이나 소외 4 등은 소외 1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모두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자기들이 위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1978. 3. 30.에 소외 1이 사망하고 위 장남인 원고 1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자 피고들은 자기들도 위 회사의 주주임을 내세워 회사의 운영에 사사건건 간섭하기에 이른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소외 1 및 피고 1이 공동으로 위 회사를 양수하였고 위 인수당시 소외 1 명의로 위 회사에 지입되어 있었던 차량 6 내지 7대중 피고 몫의 지분이 2분지 1이고 이들 차량을 운행한 이익금으로 위 회사자본금을 증자하여 신주를 발행하였으니 회사주주 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들은 모두 피고들 고유의 소유주식이라는 위 피고들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8, 당심증인 소외 19, 20, 21, 22, 23, 24, 25의 각 증언은 위에 본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것은 위 망 소외 1이 자기의 소유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하여 주주명부상 그들이 마치 위 회사의 주주인 양 기재하게 된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위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또는 인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주주명부에 그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주식들이 원고들 소유임을 다투고 있어 원고들이 위 회사의 주주로서 갖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이 존재함이 명백함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의 자격으로 이의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범호(재판장) 하양명 곽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