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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2008나98091 판결
선고일 2009-05-27
내용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98091 판결

[구상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파산자 ○○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피고, 항소인】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버그린 담당변호사 최복기외 1인)

【변론종결】

2009. 4. 22.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가합8849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92,896,624원 및 그 중 6,996,474,310원에 대하여는 2001. 12. 22.부터, 198,325,370원에 대하여는 2002. 10. 29.부터, 263,108,077원에 대하여는 2003. 6. 10.부터, 64,100,478원에 대하여는 2004. 11. 16.부터, 270,888,389원에 대하여는 2006. 7.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4,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전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 ○○종합금융 주식회사’이라 한다)는 1997. 5. 28.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한도 14,000,000,000원, 이자, 할인료, 손해금은 ○○종합금융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정하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26%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① 발행인 소외 1 주식회사, 만기 1998. 2. 17., 액면 12,000,000,000원으로 된 기업어음과 ② 발행인 소외 1 주식회사, 만기 1998. 2. 17., 액면 2,000,000,000원으로 된 기업어음(이하 위 ①, ②의 각 어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이라고 하고, 이를 각별로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① 어음’, ‘이 사건 ② 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할인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종합금융은 1997. 8. 28. 이 사건 각 어음을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에 매각하면서, 서울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어음 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어음 만기인 1998. 2. 17. 이 사건 각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1998. 7. 29.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고, 1998. 10. 16. 춘천지방법원 98거8호로 화의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화의인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채권에 관한 주요한 화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채권 원금에 대하여는 5차년도인 2002년부터 9차년도인 2006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변제한다(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2) 변제일이 정해지지 않은 원금에 대한 변제일은 변제 당해연도 11. 30.로 한다.

(3)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이율을 연 7%로 하고, 약정이율이 연 7% 이하일 때에는 약정이율로 한다(“기발생이자”란 화의개시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하고, “장래발생이자”란 화의개시결정일로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때까지의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며, “약정이율”이란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정한 이율로서 연체이자율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변동금리를 적용한 채권은 약정이율이 없는 채권으로 본다).

라. 그런데 ○○종합금융은 1998.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파산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은 당초 ○○종합금융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파산관재인으로 소외 2를 선임하였다가 2001. 3. 19. 중복하여 소외 3을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2002. 9. 25. 소외 2가 사임하였고, 2003. 4. 28. 소외 3도 사임하여 같은 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울은행은 ○○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소외 2를 상대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어음과 관련하여서는 14,515,506,848원(= 이 사건 ① 어음의 액면금 12,000,000,000원 + 이 사건 ① 어음의 지연손해금 441,863,013원 + 이 사건 ② 어음의 액면금 2,000,000,000원 + 이 사건 ② 어음의 지연손해금 73,643,835원)을 파산채권으로 확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2001. 7. 20. 선고 2000나13054 판결).

마. 그 후 서울은행은 2000. 6. 19. 소외 회사(화의채권자)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어음채권을 양도하고, 2001. 11. 8. 위 채권양도 사실을 그 보증채무자인 파산자 ○○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01. 2. 1.경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회사분할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사.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 및 그 연대채무자인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04. 2.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등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화의채무의 상환조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조정합의(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소외 회사와 피고 등은 최초 화의채권 액면이 14,000,000,000원임을 확인하며,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소외 회사와 피고 등은 소외 회사가 보증인인 ○○종합금융으로부터 파산배당금으로 7,457,907,757원(아래 자.항의 ①, ②, ③ 금액의 합계액임)을 배당받았음을 확인한다.

(2) 화의조건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이 소외 회사에게 변제할 금액을 75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250,000,000원을 본 합의서 체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며, 나머지 500,000,000원은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분기별로 2년 6개월간 10회 균등분할상환(매회 50,000,000원)한다.

(3) (2)항의 분할변제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는 연 7%의 이자율로 매분기별로 상환한다.

(4) 소외 회사는 (2), (3)항의 변제가 완료되는 경우 그 변제 완료일자에 (1)항의 채권액 확인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의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한다.

(5) 본 채무변제 합의에 불구하고 (2)항의 채무변제 기간까지는 소외 회사는 보증인인 ○○종합금융으로부터 파산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을 보유하며, 피고 등이 정상적으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위 기간 종료시 소외 회사는 보증인인 ○○종합금융에 대한 파산배당금 수령권한도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이하 ○○종합금융에 대한 파산배당금 수령권한 종료를 규정한 조항을 ‘이 사건 파산배당금 수령권한 종료조항’이라 한다). 또한, 피고 등이 조기에 분할변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위 변제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채무면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며, 소외 회사는 보증기관인 ○○종합금융의 파산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을 보유한다.

아. 그 후 피고 등은 2006. 8. 21.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채무조정합의에 따라 7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자. 한편,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보증인인 ○○종합금융은 소외 회사에게 위 파산절차의 배당금으로서, ① 2001. 12. 21. 6,996,474,310원을, ② 2002. 10. 28. 198,325,370원을, ③ 2003. 6. 9. 263,108,077원을, ④ 2004. 11. 15. 64,100,478원을, ⑤ 2006. 7. 13. 270,888,389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7,792,896,624원(=① 6,996,474,310원 + ② 198,325,370원 + ③ 263,108,077원 + ④ 64,100,478원 + ⑤ 270,888,389원,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

차. 그 후 원고는 2008. 3. 26. 이 사건 파산배당금 수령권한 종료조항을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의 약정으로 보아 민법 제539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보증인의 화의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이 전부 소멸했을 것을 들고 있고, 화의채권자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는 원인은 변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면제도 포함하는데, 이 사건 채무조정합의는 화의채권자인 소외 회사가 주채무자로서 화의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와 사이에 앞으로 피고 등으로부터 임의로 이행받을 채권액과 그 변제방법을 약정하면서 그 이행이 완료되면 이로써 자신의 모든 채권을 일시에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포함된 이 사건 파산배당금 수령권한 종료조항은 이 사건 채무조정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인 ○○종합금융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도 소멸시키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제3자인 원고가 2008. 3. 26. 민법 제539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종합금융의 보증채무 역시 전부 면제되어 화의채권 전부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화의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일부만을 이행받은 경우에는 보증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의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의 ○○종합금융에 대한 채권 전부가 소멸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구 화의법 제61조 구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의 취지,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성격에다가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의 사정변경(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따라 화의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행위가 보증채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게 되면 화의채권자들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보증채무 등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여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주채무를 다시 감면해 주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화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증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그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2281 판결, 2004. 7. 22. 선고 2004다12547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42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화의채권자인 소외 회사와 화의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채무조정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약정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그 약정의 효력이 ○○종합금융의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또한 구 화의법이 준용하는 구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615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상권자인 원고가 화의채권자에게 일부 채무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화의채권자가 여전히 구 화의법이 준용하는 구 파산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화의개시시의 채권의 전액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보증인인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의 채권 전부(화의조건에 의하여 감액 변경되기 전의 전액)가 소멸된 때에 한하여 위 변제에 의한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자의 화의채권의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종합금융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를 전부 변제하였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그 보증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종합금융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조정합의에서도 소외 회사의 ○○종합금융에 대한 파산배당금 수령권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고, 파산배당금 수령이 파산절차의 중요한 권리행사방법이기는 하지만, 파산절차가 폐지 또는 종결되는 경우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파산배당금 수령권한이 종료된다고 하는 규정만으로 ○○종합금융의 보증채무가 모두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제1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채무조정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구상권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2006. 8. 19. 최종 대위변제일 이후 파산배당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종결처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종합금융의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전부 면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채무조정합의에서 피고 등의 채무 이외에 소외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보증인들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어 소외 회사와 피고 등을 제외한 ○○종합금융의 이 사건 보증채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채무조정합의는 제3자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소외 회사와 피고 등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소외 회사가 ○○종합금융 또는 원고와 사이에 보증채무 전부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6219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76456 판결 등)은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사이에 ‘별도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채권을 제외한 모든 대출채무와 기타 대출서류상의 권리, 담보에 관한 권리, 기타 대출채권과 보증채권과 관련하여 화의채권자가 화의채무자의 보증인들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에 합의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채무조정합의와는 그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증인인 ○○종합금융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전부 면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윤경아 김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