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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대법원 73다351 판결
선고일 1974-01-29
내용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1)민,25;공1974.3.15.(484) 7741]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소송의 계속중 채무자가 동일 피고를 상대로 동일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민법 404조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소법 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장창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

【피고, 피상고인】 성혜영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19. 선고 71나2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목적물중 충남 대덕군 북면 덕암리 159 대지 1,763평 (원판결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소외 신탄진요업합자회사가 본건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 신탄진요업합자회사가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한 위 소송과 원고의 본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대법원 1962.5.24 선고 94민상251,252 판결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 대지에 관한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제소에 관한 법률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여러가지 증거를 취사판단하여 원고와 피고들간의 1970.2.1 자 동업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과 소외 조용주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또는 이 계약에 피고들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적시하여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판결에 경험법칙이나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고 또는 사실오인등 위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기록상의 근거가 없다.

결국 논지는 증거의 취사나 그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 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이 되어 그 이유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