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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서울고등법원 84나194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선고일 1985-09-16
내용

서울고등법원 1985. 9. 16. 선고 84나194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5(3),124]

【판시사항】

 

개개의 소송행위를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계속중 그 소송수행을 위한 소송당사자로서의 개개의 소송행위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대위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현상오

【피고, 항소인】 유세증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3가합1661 판결)

【주 문】

항소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안양시 비산동 566 대 1170.9평방미터에 관하여 별지도면표시 ㄹ,3,4,5,ㄹ의 각 점을 순차고 연결한 선내의 ㉮부분 229평방미터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도면표시 3,ㄱ,ㄴ,ㄷ,5,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941.8평방미터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먼약,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때에는 위 대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중 5분의1을 원고에게 배당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소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안양시 비산동 566 대 1170.9평방미터 1/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이므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항소에 이르었다고 주장하나 소송계속중 그 소송수행을 위한 소송당사자로서의 개개의 소송행위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대위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항소인이 가사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청구권자라 할지라도 항소인으로서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항소인의 위 항소는 적법한 항소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박인호 박찬주